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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김경수 '유죄' 후폭풍...이재용·박근혜 '사면설'

2021.07.22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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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실형이 확정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에 대한 8.15 특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국 주요 현안, 변호사이자 정당인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어제 최종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심경이 복잡하겠죠.

어제 저녁에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징역 2년에서 복역을 했기 때문에 22개월 정도 남은 건데요. 재수감 집행 통보를 받고 바로 수감되는 건 아닌가 봐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대법원 선고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기는 하는데 절차는 대검에 대법원이 형 집행 촉탁을 하고 대검에서 김경수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관할청에서 형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은 주변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 4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 집행 일정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마는 아마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어쩔 때는 법정 구속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여쭤봤고 오늘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시한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상의 이유, 이게 양해가 되는 사안이군요?

[윤기찬]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는 원래 형 집행 연기신청 사유죠. 건강상에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직계가족 등이 사망했거나 결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바로 소환 통보를 해야 됩니다.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통보 받은 날로부터 그다음 날 오후 6시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오게 되면 강제 소환 절차를 하죠. 그런데 이전에는 예규에 어긋나게 며칠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관련 예규상 규정에 따라서 연기 신청을 하고 그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기 신청 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죠. 그 뒤에 검찰 측 출두 날짜를 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에 비난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글쎄요.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사실 비난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것이 처음에 아시다시피 2017년도 말 정도에 고양지청에서 무혐의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 뒤에 여러 가지 고소고발 절차를 통해서 특검이 출두하게 되고 특검도 역대 특검과 다르게 연기를 안 받아줬어요. 60일에 그냥 끝난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이 연기해 달라고 해 줘도 연기를 안 하고 60일에 끝났고 1심에서는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정구속을 시켰잖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정당에서조차 이것은 양승태 적폐사단의 반발,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항소심 거의 1년 10개월 이상 갔습니다.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심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식으로 1년 10개월 정도 갔고 그 뒤에 판결 선고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지체된 적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임기가 있는 도지사직이잖아요.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냐 여부인데 거의 수행을 다 시킨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증거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호응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보 보고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진술에만 근거해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1심, 2심, 3심 공히 김경수 지사 역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던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법령 적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이견이 없었어요. 따라서 대법원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도지사는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절차를 봤을 때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조기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이후에 절차라는 건 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재심이라는 게 인정되는 사유는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뒤바뀌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기본적으로 판결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공모에 가담했느냐 문제였고 핵심적으로는 드루킹 일당이 있는 산채에 방문했을 당시에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문제였습니다.

핵심적인 증거들은 다 진술 증거였고 그게 1심 항소심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공범들의 진술이 뒤바뀌거나 번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다수 법조인들은 1, 2심, 사실심의 결과가 법률심에서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진실의 신빙성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한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자체의 대법관의 성향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비판이나 판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저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읽어보시고 나서 이런 증거에 따라서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됐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각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판단 여지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정통성을 지적하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018년 당시 당대표로 댓글 수사를 촉구했던 추미애 후보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경수 지사 스스로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내가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고 했어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여론 수사를 할 것이다, 여론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는 사실은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또 이야기하고 좌충우돌, 통제 불능이었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은 추미애 대표님이십니다. 이 분께서 민주당을 비난했다고 댓글을 단 범인들을 잡겠다고 나서셔서 친히 경찰에 고발하시고 추후에는 특별검사까지 받아들이셔서 이번 대선에는 특히 꿩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꿩은 못잡고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앵커]
꿩은 못 잡고 바둑이만 잡았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조기연 부위원장님, 2018년으로 돌아가보면 여권과 대통령에 불리한 댓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해서 경찰 수사가 이어졌는데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까지 겨냥하게 된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사건의 경과를 쭉 보면 경과는 그게 맞습니다. 실제 2018년 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통령과 평창올림픽 진행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갑자기 포털사이트에서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됐고 이게 어떤 개인들의 의견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에도 제보들이 이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앵커]
추미애 후보가 잠시 얘기를 드리면 드루킹 수사 촉구만 했지 나는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다. 오보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기연]
그러니까 드루킹을 특정하거나 결과적으로 나온 댓글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던 세력이 그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해야 된다는 수사 촉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드루킹을 특정해서 고발을 했다거나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앵커]
그렇죠, 그때는 드루킹의 실체는 몰랐었던 때 아닙니까?

[조기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추미애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그 당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이런 식의 여론조작이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촉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김경수 지사가 관여돼 있다는 문제가 수사과정에서 나왔던 것뿐이지 추미애 대표가 이런 상황을 의도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기했던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앵커]
물론 그렇겠죠. 지금 결과적인 책임론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두관 후보가 자책골, 해트트릭이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경선 후보 간의 견제로 보기에도 조금 강한 공격인데 앞으로 민주당의 경선구도에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조기연]
김두관 후보의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김경수 지사하고 특별히 같이 영남권에서 민주당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이니까 이 결과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개인적 감정에서 그런 게 표출될 수도 있고 또 경선에서 어찌됐든 경쟁하는 후보이고 특히 직접적으로 본인의 경선구도에서 추미애 후보와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정치적 필요성도 있었다는 판단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는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대선후보로서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해왔던 것도 아니었고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거나 대통령의 심정을 전달하거나 이런 정치활동을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6명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소위 말하는 친문의 지지가 다 분산돼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친문 흐름이 김경수 지사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미애 후보와의 책임론을 가지고 비판하는 후보가 계실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경선 결과에 직접적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추미애 후보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번 민주당 경선 때 여당 선거인단 참여하면서 역선택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행보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번 김경수 판결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김재원 의원의 저 말씀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시사평론가들이 저런 추미애 전 장관의 대표 시절의 행보 때문에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당의 집행부에 있거나 아니면 여당의 경선 주자 중의 1인이 저 부분을 언급한다는 건 일단 부적절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것은 민주주의에 여론의 왜곡을 가져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상당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럽다고 이 사태를 평가하는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제도권 정치인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비아냥대는 것도 정도껏인 것이고 김두관 의원이 저렇게 특정 정치세력을 본인한테 유도하기 위한 또는 감화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건 사적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 부분은 사실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지사 직을 잃음으로 인해서 여파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의 대권의 전략은 사실 수도권과 호남을 일단 주된 지지층으로 보고 PK에서 많은 세를 확장하면서 대권을 가져가고 세를 얻어갔는데 PK에서 지사직을 잃으면서 잃은 경위가 판결대로라면 상당히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잃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민심이 작용한다면 대선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19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포함해서 당시 대권주자들에게도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물론 김경수 지사가 대선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 이전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대통령과의 직접적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물론 드루킹 일당에 연루됐던 사실 자체가 결과로서 부적절했고 이게 위법행위로 최종 판결은 났지만 이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도 드러난 게 없고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건데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은 이 결과를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되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선 결과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거나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책임져야 될 어떤 구체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사과할 만한 성격의 사안인가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드러난 것이 없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필요하죠. 지금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지 못한 것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것이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최대 수혜자는 어쨌든 대선정국의 대통령이신 거고 그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요구를 했던 것을 본인이 하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부는 사실은 수치적으로 드러나서 계량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비난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정원 댓글에 40만 개의 댓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00배 이상의 8840만 회의 신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지지 않아요.
그런 여론 왜곡을 시도했다는 것.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판결 관련한 이야기 좀 해 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정부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설 가석방설 또 사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언급되는데요.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설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쇼생크 탈출. 주인공의 친구이자 살인죄로 수감된 레드는 가석방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온갖 미사여구와 함께 얘기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고 나니 역설적으로 가석방 승인이 떨어집니다. 최근 가석방 단어가 많이 오르내립니다.

8.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관측때문인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일찌감치 이재용 석방론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반면 여권 입장은 다소 애매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특정 인물 가석방은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가석방과 사면은 다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은 형을 면제해주기에 이후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의 제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심사에 통과해야 하는 가석방은 형기는 남기고 단순히 먼저 석방만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취업 제한 등을 그대로 적용받는 이유입니다. 가석방의 심사는 법무부 4인, 외부 5인이다루게 되는데요. 최근까지 공석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자리를 뺀 8인 명단이 그제 법무부에 올라왔습니다.

외부인은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구성됩니다. 재계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등 출소 시 달라질 상황을 언급하며 여론 조성에 들어간 건데요.

"가석방이라도 어디냐, 삼성 운신의 폭이넓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해야 제대로 기업 경영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 집행률 60%라는 최소 기준을 이재용부회장이 오는 7월 말이면 충족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야말로 최소 요건이고 실제 가석방이 된 사람들의 형 집행률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부 집계가 이뤄진 가장 최근인 지난 2019년부터 역으로 과거 3년을 보면이 부회장처럼 형 집행률 70% 미만이 전체가석방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0.2%, 2018년 1.3%, 2019년 0.9% 수준입니다.

분명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시민단체나 노동계 등의 반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가 정치인이나 재벌 등 그들만의 제도로 작용한다는 건데요. 경실련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질 거라 경고했고 정의당은 원론적 입장의 여권을 향해 이재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앵커]
박광렬 앵커 앵커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달 말이면 형기 60%가 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가석방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실제 사례로 보니까 형기 70% 채워도 석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형기 말고도 고려해 될 요소들이 많습니까?

[조기연]
가장 중요하게는 복역 기간이죠. 법률상은 3분의 1 이상은 복역했으면 일단 가석방 요건에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의하면 통상 최근까지는 한 80% 정도를 봤었고 실제 80%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가석방 허가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 남짓으로 아주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기준은 최근 법무부에서 일정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60%의 요건이 된다고 해서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석방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냐, 법률적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다만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면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주목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지금 가석방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려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또 굳이 배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재계에서는 가석방 넘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 해야 되니까 사면이 필요하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윤기찬]
가석방 내지 사면의 논거가 경영에 복귀시키자는 의미거든요. 그럼 가석방의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보통 90% 넘어서 가석방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에 복귀할 때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경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지 경영에 복귀할 수 있어요.

취업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는 또 보호관찰을 받기 때문에 다 신고하고 허락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기간 내내 보호관찰을 받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하에 만약에 경영에 복귀하는 목적 하라면 대통령 결단에 따른 특별사면이 맞다.

그래야지만 특혜 시비가 없는 거예요. 특별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특혜를 제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 행사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석방의 예규를 고쳐서 60%로 낮춘 뒤에 또 실제 예와 어긋나게 가석방을 한다 그러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60%로 낮췄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윤기찬]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시점이 모호하잖아요. 최근에 박범계 장관 들어오셔서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상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사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면 특별사면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사면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해서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바 사건에서 불법 승계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그 위법사실 자체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비난 가능성도 꽤 높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통해서 나왔다가 다시 또 수감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한다 한들 이후의 정상적인 지금 말하는 경영의 복귀라든가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화요일이죠. 건강 악화로 다시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구를 찾아서 수사가 송구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지난 20일) :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의 심정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 방문 : (과거에 제가 처리한 일은) 검사로서의 그 숙명에 속하는 문제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애정을 가지고 지금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또 거기서 빚어지는 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도 저는 다 그 분들도 다 그런 마음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저는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쪽으로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면 그 강을 내가 건너버리자 해서 치고 나가서 강을 건넜다고 저희 전당대회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님아 그 강에 빠지지 마오'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그 강으로 들어가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앵커]
최근 윤석열 전 총장, 대구에서 한 발언들이 조금 논란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대표경선 했을 때 대구에서 탄핵이 정당했다, 이 발언을 하고도 당선이 돼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 생각했는데 윤 전 총장이 송구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지 입장이 더 많습니까?

[윤기찬]
전수를 제가 만나보지는 못해서 당론이 있을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앵커]
당론은 아니더라도 전체적 분위기를 여쭤볼게요.

[윤기찬]
어쨌든 불안해하는 의견들은 많이 늘었죠.

[앵커]
예전보다는 좀 는 것 같다.

[윤기찬]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저 말은 본인이 검사로서 기소에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것은 또 헌법재판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각자의 말이 서로 어긋나는 면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는 정치인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연대된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일부 정치인이 이거 건넜다, 안 건넜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정서적 연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복잡하다, 마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탄핵과 연결시켜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말을 평가할 대상인 것인가는 사실은 조금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좀 해 보면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이 악화돼서 다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인데 대통령 결단이 건강 문제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당에서도 밝히는 입장은 국민적 명분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유의미한 어떤 변화,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국민 여론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건강 악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은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대선판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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