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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사고 방지...전국 항만에 안전점검관 생긴다

2021.07.24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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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런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은 또, 전국 해양수산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둬 언제든지 안전관리 계획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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