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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인 당 최대 2천만 원...모두 178만 명 지원

2021.07.24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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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은 모두 5조3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4조2천억 원가량이 손실보상법 개정안 통과 이전 피해에 쓰입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178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영업 제한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손해는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을 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지원은 연말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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