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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운명은?

나이트포커스 2021.08.18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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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과 언론단체 비판 속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각각 집안 싸움 얘기는 잠시 뒤에 들여다보기로 하면 먼저 마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습니다.

[유용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되면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25일 민주당에서는 아마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성철]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구성이 됐고 오늘 통과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왜 하냐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나 결의안이 이견이 있을 때 여야가 동수로 최대 90일까지 이 논의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전격적으로 이틀 만에 이것을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임위에도 가기 전에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회의 전에 안건조정위를 열었다는 게?

[장성철]
아니요. 안건조정위원회에 그 조정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야가 동수로 안건조정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거의 여당 쪽 인사 4명이고 야당 쪽 의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유용화]
사실을 그거는 제가. 국회법에 맞게 했죠.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3, 야당 3이잖아요. 비교섭단체 한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장성철]
여야가 동수로라고 돼 있어요.

[유용화]
아니에요. 비교섭단체라고 하니까 야당이죠. 열린민주당도 야당이죠.

[장성철]
열린민주당을 우리가 어떻게 야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유용화]
열린민주당이 집권여당인가요? 야당이죠.

[장성철]
여당 성향이죠. 여당의 입장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유용화]
여당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당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집권여당은 아니죠. 국회법에 맞게 한 것이죠. 그거를 무리하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앵커]
잠시 설명해 드리면 지금 화면처럼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2명이고 열린민주당, 지금 바로 김의겸 의원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의겸 의원이 여기에 선임이 되면서 지금 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야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장성철]
열린민주당이 작년에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 어떻게...

[유용화]
아니, 저건 뭐냐 하면 비교섭단체가 한 석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국회법 제도상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장성철]
열린민주당이 그러면 야당입니까?

[앵커]
이 구성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서로 협의에 의해서?

[장성철]
국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유용화]
구성을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구성에 대한 생각은 이렇고, 지금 보면 언론단체나 또 말씀하신 대로 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일부 수정을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대략 두 가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이번에 손실배상에 청구소송을 하는 대상자로 삼지 않는다는 것과 고의 중과실의 입증 주체도 피해자가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새롭게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 지금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보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죠. 예를 들면...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장성철]
제일 언론단체나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을 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한다라는 조항인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기준이 명확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허위보도에 대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얽맬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결국에는 이중처벌 금지에 해당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징벌손해배상제로 이중처벌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손을 봤다, 수정을 했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야당은 아예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25일 본회의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발언들을 듣고 유 교수님께도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야당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야당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일정상으로 보면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고 25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갈까요?

[유용화]
그렇죠. 그렇게 가겠죠. 이것은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요구했던 정치인이라든가 대기업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송을 못 하게 하는, 그 조항을 빼버렸죠. 그리고 또 열람차단 청구기사 표시를 의무화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손해를 봤던, 정정보도를 요구했던 이러한 예를 들면 국민이 있다라든가 피해자가 있다면 이것을 기사에다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제 의무화하는 것 이것도 빼버렸고요.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그것도 면제하게 했고. 제가 알기로 한 네다섯 가지 조항들을 민주당에서 수정을 해서 상당 부분을 들어준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거 후퇴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을 수정해서 이 부분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고 아마 상임위에서 표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25일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데 사실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도,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명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거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언론단체에서도 많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결국 또 야당도 정치적으로 등에 올라탄 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선을 의식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을 통과 안 시키겠죠. 왜냐하면 이건 언론 종사자 이해관계하고 상당히 상치되는, 배치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설득과 해석이 없으면 특히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요구했고 국민들이 또 실생활에서 가짜뉴스라든가 또 허위 조작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그걸 그대로 피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 당연히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 부분에 대한 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서로 간에 상의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해야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법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는 것은, 만약에 관철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상당히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혁법안, 어떤 입법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야당과 언론에서는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향한 비판 기사를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 이거를 소송할 수가 있는 건데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인지는 그것은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그러면 소송이 남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송이 남발됐을 경우에는 결국 비판 기사가 제대로 게재가 될 수가 없고 작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헌법적인 가치로 접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21조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모호한 법안을 통해서 권력을 감시하려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정의당도 반대하고 언론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론노조 같은 경우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또 이준석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악의적 보도, 이런 거에 추상적이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문제도 상당히 수정안에는 구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한다든가. 이번에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된 안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언론단체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문제도 소송 남발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결국 명예훼손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소송의 입증 주체도 결국은 언론단체나 야당에서 무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소송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하를 하는데, 야당도 그렇게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공익성을 전제로 보호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이라든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공익성을 훼손한다 그러면, 특히 국민의 실생활을 침해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법률로써 그 문제는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방송에 오랫동안 출연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그런 자성과 반성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나 언론이라는 부분을 과다하게 권력화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책임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한 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언론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성과 성찰도 함께하면서 예를 들면 집권여당이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항의하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가야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언론이 제가 알기로는 여론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YTN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가 이 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이 그거를 알고 있을 텐데 자꾸만 이러는지, 자꾸만 언론의 등을 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옳으신 말씀인데 과하다는 거죠. 분명히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 충분히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보도 내용을 심의를 해서 제재, 페널티를 다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왜 5배나 이렇게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것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공정보도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포털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언론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언론개혁과 관련된 조항과 문항과 그러한 사항들은 이번에 언론중장법 개정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이냐. 아니면 언론을 재갈 물리고 언론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하셨지만 합의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법안이 사회적인 다수의 구성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 법안은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사개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반대하면 노사개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정의당 얘기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용화]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합의라는 게 이것이 민주당이 명분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해를 본다는 것 아니에요. 가짜뉴스로 실제로 피해 본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합의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하고는 다른 문제죠.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은 상당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적 합의냐, 아니면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냐, 이건 차원을 달리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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