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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종부세·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나이트포커스 2021.08.19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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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안에서 통과된 관련 법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는데 사실 상위 2%는 사라져버리고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상위 2%로 자를 경우 11억 원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애초부터 2%라는 기준은 상당히 세계 정치사적으로도 별로 유례가 없는 기준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 몇 퍼센트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의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세금도 결정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비판을 했고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법안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주당이 어떤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을 하고 심지어는 좌우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 다 반대를 해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그런데.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늘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유독 이렇게 서민이라든지 빈민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이쪽 계층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더 적극적이고 또 국민의힘과의 협상이라든지 합의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정의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표방해 왔던 민주개혁진보에서 진보정당에 맞느냐라고 하는 그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같은 경우 대놓고 부자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민주당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법은 사실상 야당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거예요. 야당이 12억까지 하자고 했는데 차마 그건 못하겠으니까 거기서 1억 원 낮춰서 11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본 거고 대신 이걸 내주는 대신에 여론 달래기에 들어간 거죠. 야당 달래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신들이 꼭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관련된 법률. 이런 법률은 또 속도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왕 엎드릴 건 확실하게 엎드리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꼭 쟁취해야 할 법은 속도감 있게 나아가는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현재 정국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일단 두 양당이 말씀하신 대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두 분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이번 결정으로 사실 보셨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는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에서는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었겠습니다마는 조세 원칙을 훼손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여진도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저는 종부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는다. 이 보장도 원래는 희박한 것이었다고 보고. 거꾸로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냐? 그것도 철학 부재의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봐요. 부동산은 공급에서부터 금융, 규제, 각종 여러 가지 부문들이 조합이 돼야 살아 움직이는 시장에 따라잡거나 혹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민주당이 이번에 또 한 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끊어서 접근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은 분명하다.

이것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국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양보해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인 손익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이 가구에 속하는 가구는 소수예요.

하지만 그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모로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 거대 의석이라면 이건 좀 곤란한데요라고 튕겨낼 수도 있는 법안인데 유독 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합의까지 얻어내가면서 추진했느냐 했을 때 이것은 민주당이 적극적인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 물론 안에 반대하는 의원도 몇몇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는 확신 범위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8만 9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물리적으로 숫자는 적지만 민심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언론중재법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안의 내용과 또 민주당이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 하나와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강행하려는지 그 배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박창환]
본격적긴 선거 국면 들어가기 전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지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추진했는데 사실상 동력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층에게 뭔가 다음 대선 때 우리가 그동안 이걸 했다.

총선 끝나고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동안 한 게 뭐 있느냐는 얘기. 예를 들어 임대차3법 했지만 오히려 반감만 샀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지층에게 내놓을 게 필요한데 그 내놓을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소위 검찰개혁, 그다음이 언론개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지층에게 내놓을 게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 상임위가 25일이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장이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일단 본회의까지 올려놓겠다,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여당 같은 경우 충분히 언론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야당의 의견도 많이 반영한 수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으신 대로 역시나 언론단체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25일 통과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될까요?

[김수민]
일단 언론중재법의 고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미 국가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잘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언론에 대한 것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언론 쪽 자유를 훼손하지 않게끔 그런 장치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법안이다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또 1인 미디어라든지 게이트키핑, 자기 검열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미디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 언론사를 일종의 소위 얘기하는 기레기담론의 연장선상에서 가짜 뉴스 생산지고 그것에 의해서 민주당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만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한테 저는 좋을 것은 없다라고 보고. 특히 어떤 부분이 밟히냐면 아까도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크게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정책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랑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법. 이런 경우에는 진보개혁 단일전선 이런 개념을 써서 국민의힘에 대항하는 개혁이다, 이렇게 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뭐냐 하면 언론노조부터 정의당, 국민의힘이 다 같이 반대하는 법안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국민들은 이거 좌우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 아닌가. 민주당이 아까 진보정당인가라는 의문이 대두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민주개혁 중요은 맞는가? 이 질문이 대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한테는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좌우를 넘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법안을 여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 하는가와 관련해서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법안 처리에는 25일이잖아요, 본회의 통과 시점이. 상임위원장을 야당으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예를 들면 문체위가 여기에 속하고 교육위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런 부분도 있죠. 상임위가 됐을 때 국회에서 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본격적인 선거전, 대선전이 벌어지기 전에 지지층에게 성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도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언론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공수처 때도 그랬거든요.

공수처 만들면 여당의 소위 수족이 되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공수처 보십시오. 검찰 견제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면 언론에 재갈이 물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 피해를 입어서 보상받는 게 평균 6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배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많아봐야 1억을 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언론 재갈 물리기냐. 그것도 지금 고의 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판례,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안착돼야 되는 거죠. 어떤 게 고의 중과실인지가. 그때까지 잠시 혼란은 있겠지만 이게 언론에 심각하게 재갈을 물릴 정도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반대가 너무나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의 실질적 보상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 그게 실질적으로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좀 더 냉정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은 앞서 저희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건이 모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박창환]
그렇죠. 원칙적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합일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 기준을 갖다 모든 기준을 다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법 개정은 원칙 5배 보상,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거고. 거기에다 고의, 중과실일 경우잖아요. 그럼 고의 중과실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앞으로 만들어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갈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이 대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교수님은 생각이 다르신데 끝으로 평론가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판례로 어떤 원칙을 확립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겠죠, 통과가 되면. 그런데 그 얘기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얘기 혹은 삼가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어지간하면 원칙들, 기준들을 다 정해놔야 하는 것이고 판례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언론인들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 폐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에서 책임 있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본회의가 25일이기 때문에 그때 또 과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창환 교수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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