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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윤희숙, 사퇴 '초강수'..."우스꽝스런 조사, 흠집내기"

2021.08.25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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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천하람 /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되자 대선 불출마와 함께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기는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에서 초강수를 둔 건데요.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물러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사실 어제 저녁부터 윤희숙 의원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저희 당 내에. 그럴 때 저도 최재형 캠프 몸 담고 있는데 최재형 후보 캠프 안에서도 설마 그러시겠나. 왜냐하면 저희가 사건 내용을 봤는데 본인께서 그렇게까지 책임지실 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분가를 하셔서 따로 부모님과 사신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고 부모님도 땅을 사셔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임대를 준, 그래서 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부도덕한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저희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도 만류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당내 전반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 꼭 좀 말리자. 이런 얘기가 어젯밤, 오늘 오전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어쨌든 권익위 조사 후에 의원직을 사퇴한 이런 의원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이게 속 보이는 사퇴 쇼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단 의원직 사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책임지는 모습이니까 그 자체는 존중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 의한 사퇴인 것이지 국민들이 요구했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또 친인척들의 투기라든지 불법 의혹에 대한 규명을 책임 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용된 내용에서도 봤지만 우스꽝스러운 조사라고 권익위 조사를 규정했거든요. 이 내용은 보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응해서 한 조사고, 떠밀려서 했든 어쨌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했고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 결과에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공언해 왔던 것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의원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에 책임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진정성 의심하는 부분이 권익위에 대한 발언, 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권익위 조사에 대한 비판 발언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천하람]
맞습니다. 사실 윤희숙 의원에 대한 혐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정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가족의 어떤, 그렇게 중하지도 않은 행태까지 다 숫자에 포함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현대판 연좌제인가. 예컨대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농지를 샀다가 임대를 한 것에 있어서 윤희숙 의원이 조금이라도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우스꽝스럽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걸 왜 윤희숙 의원에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쇼한다 그리고 김영배 민주당 최고의원에게서 탐욕스러운 집안의 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윤희숙 의원이 정말 쇼하는 것인 지 안 하는 것인지는 직접 당연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 캠프가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 원래 쇼하시는 분이라서 모든 게 다 쇼로 보이시는 건가. 정말 과연 이 정도로 자신의 의원직을 내놓겠다. 특히 그 의원직 사퇴의 최종 결정권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본인이 가진 것을 내려놓겠다는 멋진 결단을 했는데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런 책임지는 자세를 본받겠다고 못할지언정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연좌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건 관련해서 들여다 본 내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어쨌든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는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의 불법 혐의가 있다고 조사 결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는 국회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제출이 됐고 또 친인척하고 직계 존비속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곳에 대해서는 실제 현지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윤희숙 의원이 직접 개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투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인지는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수사 본부에 이첩이 됐으니까 경찰 수사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명백하게 권익위 조사 의뢰 자체가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본인의 친인척 주변에서도 LH 사태 이후에 고위공직자들에게 제기된 투기 의혹, 불법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명백히 정치권이 다같이 밝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성을 검증받자는 취지에서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이준석 대표도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 의혹이 야만적 연좌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 자체라든가 공직자 윤리법 자체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의혹이라는 게 아니라 상당한 혐의가 있다는 조사의 결과였고 또 부친에 대한 것도 본인들 동의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실제 윤희숙 의원의 불법의 책임을 다 지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들이 인정하고 조사 의뢰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렸었던 의원들 많았었는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분은 처음이라서 앞으로도 정치권에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다 법률가니까 편하게 여쭤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만 한다고 해서 바로 물러날 수 있나 것은 아니라면서요?

[천하람]
맞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본인을 선출해 준 지역구민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도 본인이 사직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135조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른 의원들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표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표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조기연]
그런 식의 발언 자체가 사실은 진정성 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회기 중에는 표결을 해야 되고 폐회가 된 상태에서는 국회의장의 허가만으로도 사직서가 수리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가 8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곧바로 국회 정기회 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폐기 중에는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조기연]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검토와 논의를 해 봐야 되죠. 사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윤희숙 의원은 즐겁게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직이 그렇게 가볍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처리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몇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실제 이게 진정하게 책임지는 모습에서 낸 사직서라고 하면 정치활동을 계속 안 하고, 아무런 정치 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정계에서도 윤희숙 의원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처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정도의 의혹 제기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을 그대로 사직 처리하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걸 당론으로 정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건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익위 조사에서 의혹이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이 12명인데 이 가운데서 6명에 대해서 탈당 혹은 제명 처리를 어제 지도부가 결정했거든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지도부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천하람]
절충을 했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2명 다 탈당 요구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앵커]
예외 없이?

[천하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6명의 혐의를 들어본 분들은 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뭔가 이득을 보지 않았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이라고 해요.

[앵커]
민주당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천하람]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소명을 전혀 받지 않고 전원에 대해서 탈당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만 지도부로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고 절충을 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윤희숙 의원께서 이렇게 자기가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의 탈당 요구를 받은 나머지 다섯 분, 나머지가 아니죠. 윤희숙 의원은 탈당을 안 받았으니까. 탈당 요구를 받은 분들께서도 이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억울한 게 있더라도 당을 위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문제가 없다면 그때 다시 복당하는 형태로 당에 합류해 주셔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지지부진하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민주당도 비례대표 두 분 말고 열 분은 탈당을 사실 안 하고 계세요. 다섯 분만 탈당 의사를 내셨고 다섯 분은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우리 거대 양당 모두 국민들 앞에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앵커]
양당 모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 분, 달당 관련해서 진척이 없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당헌당규상 없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라는 건 실제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를 해서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명이라든가 당원권 정지라든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무리가 있죠. 사실 이 권익위 조사라는 게 강제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조사 결과 내용을 사실로 다 인정해서 징계를 한다는 게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징계하지는 못하고 해당 당사자 의원들의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기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중에 다섯 분은 냈지만 또 다섯 분은 내지 않은 상태여서 또 형평 문제 때문에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궁색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공언한 대로, 당대표가 요구한 대로 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민주당은 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가운데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지금 변호사님은 스스로 결단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다섯 분에 대해서는 두 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다 부인하고 면죄부로 셀프 면죄를 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섯 분에 대해서는 출당 요구를 했지만 그것 역시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징계의 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예 시작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조사가 된 것은 권익위의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였고요. 대선 후보들도 다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최재형, 정세균 후보 정도가 지금 찬성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권익위법에 권익위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제 그렇지 않은 전직 공무원인 최재형 원장이라든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권익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더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 해석상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선후보잖아요, 일단.

[조기연]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권익위법에는 기능에 있어서 주로 공직자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한 것이지만, 아마 대선 후보를 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 지금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조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미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경선 또 본선 과정에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것에 편승해서 부동산 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필요한 절차일지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최재형 캠프 언론특보잖아요. 최재형 특보는 전수조사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가 조사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지 않느냐, 현실성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천하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면 사실 원포인트로 권익위법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번 대선의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저희 야당 후보들 중에 예를 들어 경선 과정이 아니라 저희 단일 후보가 결정됐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뭔가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게 튀어나오게 되면 그 어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대한 한 축이 흔들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재형 후보와 홍준표 후보 모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털고 가고 그래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더 과감하게 꾸짖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들도 전수조사하자,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주목됐는데 야당의 반발 속에 오늘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됐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그런 수고를 야당에 끼쳐드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봐야 하겠습니다만, 국회법 63조 2에 규정하고 있는 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연기가 결정됐는데 어쨌든 야당이 내용과 함께 국회법상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국회법 93조 2에 상임위 통과 법안의 경우 하루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앵커]
이게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기연]
그렇습니다. 일부 법안은 어제 통과됐는데 그중에 또 일부 몇 개 법안이 새벽에 통과돼서. 그러면 이게 일괄로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2~3개 법률 때문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장께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양당이 협의를 해서 본회의를 원만하게 여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고 그것을 민주당 대표께서 수용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해 보자,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 필리버스터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할 거 없이 우리 다같이 논의하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전원위원회는 어떤 거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하람]
우선 윤호중 의원께서 진작 저희 야당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나 법사위에 비해서 전원위원회는 열더라도 말 그대로 국회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도 있는, 또 그리고 법안은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아요. 아마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큰 틀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약간 아쉽지만 이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본회의 하기 이전에 좀 특수하게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본회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필리버스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우리 본회의 같으면 법 하나에 어떻게 보면 소요되는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는 본회의와 유사한 전체 논의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소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들리는데요.

[천하람]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상임위에서 저희랑 토론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 피해 금액을 물리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수정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고의중과실 요건이 모호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야당의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고의중과실이라는 게 대개 손해배상을 정한 법이나 또 형법에서는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해석 자체는 사실 법원의 몫입니다. 고의에 해당되느냐, 중과실에 해당되느냐에 있어서 판례를 통해서 어떤 사안별 유형이 확정되는 건데 지금 이게 문제되는 것은 추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해 버리면 언론사로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보도 위축이 되는 직접 효과가 발휘돼서 독소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있던 6개 조항에서 실제 그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 언론단체라든가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실제 그렇게 문제될 만한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조항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수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제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해서 당초 이 법이 목적했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독소조항 또는 위헌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정안이 마련된 상태고요.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형성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바로 피해 배상, 5배가량의 피해 배상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배상에 대한 형성된 판례를 근거로 해서 실제 징벌적 손해까지 해당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의중과실 추정 적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수정안 통과가 되면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거든요. 과거 최순실 권력게이트, 이런 보도 같은 경우에 이런 탐사보도가 가능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수정안에서 여러 번 보완한 안으로 이런 보도 가능한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한번 개정됐던 게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 임원을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그러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최순실, 또 대통령의 영부인, 이런 사람들은 소송을 남발하면서 실제 언론보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이걸 악용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인데 이 조항의 4항을 보면 실제 청구권을 배제하는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거나 공익 침해 사안이라거나 부패방지법에 정한 금지사항,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대한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이거나, 거기에 더 포괄적으로 3호에 공공의 이해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정의당 또 국민의힘은 이거 가짜뉴스 잡으려다가 진짜뉴스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의 이익은 예외로 한다는 이런 포괄적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된 안으로 앞으로도 권력탐사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닙니까?

[천하람]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최종 판단을 법원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거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데스킹을 보는 편집국이다라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말단 기자가 어디 가서 태블릿PC를 주워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상황에서 과연 언론사들이 이게 공공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모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판례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선례가 생기고 나서는 조금 덜하겠지만 그 정도 법원의 판단 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제가 언론사 기자가 됐든 언론사가 됐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이 팽팽한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비전발표회, 1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천하람]
맞습니다.

[앵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하람]
원래는 저희가 사실 오늘 언론중재법 때문에 비전발표회를 하더라도 이슈가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른 이유에서, 윤희숙 의원께서 사퇴하시는 바람에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희숙 의원을 제외한 모든 다른 후보들이 참여했고 열심히 비전발표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못 보신 분들도 꼭 한 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한편 후보들이 지금 지지율 1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홍준표 의원, 윤 전 총장의 적폐수사를 매우 강하게 지적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적폐 청산 수사를 할 때 그때 1,000여 명 이상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걸 주도를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수사 압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 사건에 5명이 있어요. 그때 나는 반대편에서 우리 궤멸 당하는 지역의 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해 놓고 우리 당으로 왔다 이거야. 그러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원들한테 사과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않고 최근에 와서 당을 지금, 당 대표를 흔들고 당을 전체 점령군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 그거 용납이 됩니까?]

[앵커]
홍준표 의원의 발언입니다마는 지금 천하람 위원장께서 최재형 캠프에 있기 때문에 조기연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최근 지지율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 오늘 윤 전 총장의 과거 적폐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 이게 되게 위험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한 수사였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단순히 적폐수사 부분만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이 과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으로 이동하는 양태를 보였는데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그 부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있고 어떤 토론회를 회피하거나 여러 가지 실언이나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본인이 확고부동한 제2의 후보, 아니면 양강구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홍준표 의원이 징계를 요청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물론 저도 홍준표 의원의 확장성이라든지 단일후보가 됐을 때 본선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야 최재형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 그대로 최고위원이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김재원 의원께서 굉장히 큰 실언 내지는 폭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에 굉장히 큰 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천하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오면 또 여기에 대한 의견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도부, 후보 모두 말을 아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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