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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나이트포커스 2021.08.25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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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국회법에 막혀서 오는 30일 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본회의까지 격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 상황만 하더라도 법사위 단계에서만 하더라도 본회의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일단 박병석 의장이 세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거론해서였죠?

[박창환]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통과 후에 하루가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일종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본회의에 상정해서 충돌을 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행정을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 따라서 어제는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될 경우에는 바로 상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다음 본회의가 30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30일쯤에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30일에는 입법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입법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인 거고 지금 단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의중과실 추정 원칙이 오히려 독소조항이 강화됐다, 야당의 평가인데 여기와 함께 사각지대도 논란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야당에서는. 물론 이게 지금 야당만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있다. 사실 이게 좀 비판적인 그런 비유인데, 즉 지금까지 언론과 관련해서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권익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신문인협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PD연합회 이런 조금 권익위에 상충될 수 있는 권익협회도 전부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언론학회, 변협, 또 진보적인 언론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언련까지, 또 변협 또는 참여연대, 정의당까지.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과 관련된, 또는 법과 관련된 좌우를 망라한 그런 단체들이 모두 다 목소리를 함께하는 것은 이 법이 도대체 명확성의 원칙에서 굉장히 위배돼 있다. 즉 법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떠어떠한 점에서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한다.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보복성, 회복 어려운, 충분한 검증 이런 어떤 표현들이 사실상 재판의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륙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에서 얘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사실 진보진영에서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답보상태예요. 그런데 언론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5배라는 것, 그리고 기업, 즉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화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숙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공론의 장에서. 이 단체들도 다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실은 이것은 진짜 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절차 없이, 절차적 어떤 정당성 없이 빨리빨리 해놓고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소조항이, 물론 수정했다고 하지만 그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각지대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본회의 연기되면서 당장의 충돌은 피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입장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엄청난 서버와 언론이라는 우위를 갖는 강력한 조직이 1면 톱으로 한 개인과 회사 기업인을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경우에 회사가 망하거나 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 당 입장에선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재갈법, 언론재갈법에 대해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끝까지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서 수정된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주요 권력들도 빼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전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박창환]
우리가 김영란법 만들 때 공직자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기자나 교사들까지 포함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체화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번에 언론계에서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많은 부분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바뀐 부분만 보면 언론의 명백한, 보복적인, 반복적인. 도대체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빼버렸어요.

[앵커]
이게 법사위 단계에서 빠진 거잖아요.

[박창환]
그렇죠. 이게 빠지니까 오히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반면에 좁아진 것도 있습니다. 허위보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기자나 언론사에다 하게끔 했었는데 이것을 언론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피해자, 즉 원고 측이 입증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거죠. 또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부분도 논란이 있었고 이것은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이 부분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삭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 하나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선출직 후보자라든지 또는 고위 공무원.

[앵커]
예를 들면 전직 장관, 전직 대통령.

[박창환]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됐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아니었지 않느냐. 비선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허위보도로 청구하면 언론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이 공수처 때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을 만들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언론계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내용에 대한 공방이라면 이게 시기를 앞두고 또 진영논리가 여기에 결부가 되면서 이게 공수처 때는 권력의 검찰 장악이라는 반대논리가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또 언론 장악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과정에서만 봐도 다듬어진 부분이 많고 앞으로 다듬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롭지 않다, 떳떳하지도 않다, 아직 좀 우려가 높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야당이나 혹은 언론계에서는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언론사에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해서 그거를 원고 측이 해야 되는 것으로 수정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문구를 보면 원래는 그게 손해배상에서는 원고가 원래 어떤 손해배상도 입증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규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친 부분에서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법원이 주체가 됐다. 법원은이라는 주어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라는 주어를 넣었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하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법원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언론사의 입증 책임을 계속 강요한 게 아니냐라는 법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사각지대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이 법이 이게 권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언론사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 즉 정말 언론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지만 지금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업 내에서의 갑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갑질은 그건 대기업의 임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했다고 치니까.

그런데 갑질을 당한 가해자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야, 그 보도 내려. 차단시켜. 그리고 더 하면 내가 무엇을 할 거야라고 만약에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소송 들어가기 때문에 후속 취재 못 합니다. 즉 도리어 서민이나 국민에게 불리할 수 있는 권력의 피해, 권력을 지금 규정해서 한 서너 층위만 제외했는데 도리어 기업 위반행위라든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미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호하지 못한 언론 보도로 사실은 보호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보호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층위의 사례들이 산적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예외조항 계속 둬야 될까요?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예외조항이 많다면 그 법은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본질적인 논란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뭣도 모르면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본인은 또 뭣도 모르고가 아니고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요. 뭐 또 모르고 말한 것을 오해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창환]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의적인, 악의적인,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소송을 거는 측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만약에 흐를 경우에, 또는 자의적인 해석이 된다면 이것이 언론에 또 하나의 압력의 도구가 되고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이 부분을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상적 문구를 법사위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려면 송영길 대표가 명확하게 그 지적에 대한 반론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국경없는기자회가 진짜 이상한 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국경없는기자회는 사실은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 세계 언론 자유지수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촉구했던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송영길 대표가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비판점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단체를 무시하는 듯하게 나가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앵커]
교수님에게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평론가님께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모여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도 실효성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필리버스터와 지금 전원위원회는 성격이 다르죠. 전원위원회는 우리가 어떤 쟁점이 되는 법안과 관련돼서 300명이 전체 모여서 숙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연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카드예요. 소수당이 다수당이 횡포를 부려가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합법적인 어떤 무기거든요. 성격이 다른데 전원위원회를 고집하려면 그 정신에 따라서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어야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 여당의 태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보여주면서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야가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라라는 취지가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의 한 명을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정을 해서 4명을 확보한 상태로 숙의 없이 수시간 만에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태도로 전원위원회를 하자, 필리버스터 전에 그것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차피 그때부터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170명이니까 그 180명에 가까운 의원 수대로 다수결 원칙으로 가겠다라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니까 전원위원회를 언급할 계제가 아닌 것이고요. 어쨌든 숫자가 적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하루 정도의 필리버스터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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