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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언론중재법 상정 막판 대치...향방은?

나이트포커스 2021.08.30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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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나섰던 여야 원내대표, 앞서 현장을 연결해서 속보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트 포커스 대기하면서 속보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일단 앞서 10시 정도에, 9시에 열렸던 네 번째 회동도 무산이 되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과 함께 일단 본회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양당의 새로운 제안,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독소조항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장성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위헌이다. 자유언론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고의중과실 추정, 이 부분도 삭제를 해라. 이것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상당히 웃기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통과가 되거나 처리하려고 하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새로운 제안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제안을 했고 야당이 내일 의총을 통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고 난 다음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국회의장 주재로 내일 10시에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는 그 회동이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제가 일단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은 고의중과실 문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 또 고의중과실 문제는 언론사나 언론단체들에도 많은 부분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반발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의중과실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야당이 5배라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여기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 법이 있을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많은 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는 하한선도 있었어요. 얼마 밑으로는 주지 못한다. 그런데 그걸 없앴어요. 하한선 자체를 없애버려서 최저로 줄 수도 있고 5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재위원회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중함에 따라서 그냥 동일하게 1배로 할 수도 있고, 2배로 할 수도 있고 3배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것마저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이 법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마 합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하면 고의중과실 문제, 이 문제는 좀 애매하고 그걸 따지기가 어려워서 언론단체들이나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당이 이 부분까지는 합의를 할 것 같은데요. 야당이 계속 5배 그 문제도 없애자고 하면 아마 결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성철]
그런데 고의 중과실 문제 부분은 아까 오후에 원내대표 회담 때 이미 여당이 자기네들이 이 조항은 폐지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니다, 5배 조항까지 다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의 중과실 부분만 삭제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제안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인지 곧 밝혀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과연 이 부분이 과연 언론중재법의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력화되는 것인지는 내일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저희 속보의 표현을 그대로 전하면 양당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제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제안도 아니고 양당의 새로운 제안이면 서로 제안을 주고 받았을 수도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제안을 했다면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장성철]
글쎄요, 5배 이내가 아니라 한 2배, 3배 이런 식으로 배수를 좀 조절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없는 게 답답합니다.

[앵커]
본회의는 오늘은 무산이 됐고 사실 임시국회만 놓고 봤을 때는 내일 하루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상황, 그리고 이후 상황을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8월 임시국회 내일 하루 남았는데 본회의가 열릴 경우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기존의 입장대로 고수할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열리게 되면 처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합의 안 해 주고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러면 8월 임시국회 회기 때는 처리가 안 되고요. 9월 정기국회 때 가서 다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은 처리가 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보면 국회법에 근거해서 무제한 토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일 하루 남은 임시국회, 아니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처리는 하더라도 9월로 넘어가죠. 내일은 처리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상정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기가 끝나니까 31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9월에 상정하면 그 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못 하니까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즉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시도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이지 8월 31일, 내일까지 처리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앞으로의 상황은 내일 오전 10시 회동 결과를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리적인 상황은 이에 앞선 양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전방위 설득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여야 입장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FTA나 공수처법안은 진보·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재갈 물리기다. 수없이 많은 언론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떤 분들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폐기입니다.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속 절차에서 법안의 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여당 입장 묻기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대안은 명확하다. 폐기라는 발언이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언론위원장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저희 나이트포커스에. 그때 야당의 어떤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안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왜 야당은 대안을 좀 제시해서 국회 내에서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반대만 하느냐. 당신들의 대안을 좀 내놓아라. 대안 법안이 뭐냐라고 계속 여당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행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국민의힘이 퇴정한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퇴정하고 자기들끼리 했어요.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퇴장하고 자기네들끼리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인지, 자기네들끼리 처리할 거면서 왜 야당보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책임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한테도 있어라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법안은 대안보다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지금 장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당은 무조건 다 반대를 했어요. 언론재갈법이다,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법이다. 그건 과장된 표현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언론을 어떻게 무력화시킵니까?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전혀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5배까지 물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한선도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물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결정하는 조직이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판사, 변호사, 교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거고요. 최총적으로 봐도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 재갈 물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야당은 이걸 처음부터 그냥 언론재갈법이다, 언론을 무력화하는 법이다 하면서 무작정 반대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단독으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좀 열린 마음으로 이 법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작정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대안을 제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면 얘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서로가 사실은 양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법이 물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단체에서 논란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의중과실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된다면 그 부분은 좀 손볼 수 있지만 이게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법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법이 자칫 바꿀 필요도 없을 정도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합의시켜서 통과시킨다고 한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진보적 지지자들이 이 법을 보호아하겠습니까? 저는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입니다.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온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한하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안은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많은 법안이라면 보다 더 많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조정해야 돼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여당이 원하는 법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송영길 대표 얘기했어요. 야당보고 국민의힘 당신들은 그냥 계속 야당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해석을 해 보면 결국은 여당과 집권세력을 위해서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거야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송영길 대표도 한미 FTA 사례, 앞서 들으셨지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라는 것은 속도 조절론에 나서겠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실제로 오늘 의원총회도 2시간 정도 열렸고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하루 종일 의견 수렴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하루 갖고 될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최진봉]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시민사회단체. 이게 사실은 야당만 반대했다면 이렇게까지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언론단체나 시민사회단체마저도 이 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소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속도 조절이 온 거거든요.

[앵커]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최진봉]
그렇죠. 의견이 갈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고 다른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만 반대했다면 그냥 통과시켰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이런 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했을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봐요, 일정 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촉박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만약 처리를 못 하면 제가 볼 때 이번에 만약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 관련된 법을 처리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좀 촉박하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이 결국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단체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잘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고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이 부족했다. 그것이 결국 지금 이렇게 속도 조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또 어찌 보면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성격의 법이 아니에요.

제가 언론학자로서 꼼꼼하게 따져봐도.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건 설득이 부족했던 건 분명해요. 그걸 설득을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안 생겼을 텐테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사회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의 원로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쥐 잡다가 독을 깰 수도 있다라는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같은 여권 내 원로들을 만난 자리인데 아마 그런 쓴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도 민주당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소를 고치려다가 소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에게 4월 7일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왜 졌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아무리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모습은 국민들의 반감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여당을 혼내주려고 4월 7일에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 법안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같은 경우에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해라.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청와대에서도 때로는 반 걸음만 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너무 강행처리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고문들과 청와대의 분위기도 이번에 좀 계속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민주당이 방향을 선회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마침 청와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이제 9월 정기국회 이후, 만약에 9월에 정기국회 처리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하나만 더 예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라면 정기국회가 열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 표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그다음 스텝을 단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만약에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일 수 있고요.

[앵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진봉]
없죠. 그래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민주당과 그러면 청와대가 갈등 요소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신중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예컨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법안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언급했기 때문쎄질문을 드렸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법안도 강행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라. 그것이 국민과 민심이 원하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양당의 새로운 제안, 새로운 제안 관련해 의견을 많이 나눴다까지만 알려주고 어떤 의견인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두 분께 어려운 예상들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윤희숙 의원 사퇴안 관련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긴 했지만 여야 모두 떠넘기기라고 해야 될까요? 미적지근해 보이는데 먼저 민주당 소속 의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것을 마치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사퇴를 하세요. 죄를 다 달게 받으시고 조사를 받으세요. 죄가 있으면 받으면 되고 없으면 해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번에 앞뒤 재지 말고 우리 캠프에 윤희숙 같은 의원이 몇 명인지 세지 말고 무조건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안) 처리해야 됩니다.]

[앵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윤희숙 같은 의원이 몇 명인지 세지 말고라는 어떤 당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최진봉]
이렇게 되면 지금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 통과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역공을 펴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역공을 펴겠죠.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왜 사퇴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김두관 후보는 하는 거라고 봐요.

[앵커]
이른바 내로남불 공격.

[최진봉]
그런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사퇴 공격 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윤희숙 의원을 만약 사퇴를 시켰을 때, 물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본인이 정말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정말 명백하다고 하면 정말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압수수색이든 뭐든 본인이 달게 받겠다고 했으니까 거부하지 말고 출두도 하고 소명도 다 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어쨌든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본인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부보를 통해서 그걸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선택인 것이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윤희숙 의원이 정치적 입지가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서를 민주당이 함께 동참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은 왜 사퇴를 안 시키냐, 이런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아마 사퇴서를 처리하는데 약간 어려움 또는 어려움이라기보다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사퇴안의 키를 쥔 것은 여라고 자막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윤 의원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결정권을 여당에 떠넘기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저걸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 줘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좋아, 민주당보다는 강한 조치를 취할 거야라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잖아요. 의원직 사퇴보다 더 강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윤희숙 후보의 아버지가 어느 부동산 투기를 했냐 안 했느냐라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국회의원이 질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적인 모습을 취했다.

이 부분만큼의 진정성은 결코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은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10명, 출당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까? 윤희숙 아버님, 부동산 투기 의혹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희숙 의원과 국민의힘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봉]
우리 장 교수가 지난주에 윤희숙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시더니 오늘도 여당을 공격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내부정보를 갖고 했냐 안 했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는 주민등록위반법과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퇴한 것도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러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만약 윤희숙 의원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비판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죠. 의혹 제기하는 거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저는 윤희숙 의원의 사퇴는 지금은 어떤 결정, 예를 들어서 이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저는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컨대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의 제보 관련된 문제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나름대로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그건 그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사퇴안 처리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사퇴안을 처리하는 게,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12명이잖아요. 윤희숙 의원 빼고도 나머지 의원들도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건이 저는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국민의힘 11명. 민주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러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윤희숙 의원이야 본인이 워낙 여러 가지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본인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느껴서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희숙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앵커]
장 교수님 얘기 듣기 전에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습니다. 며칠 전에 실시한 결과인데 지금 보면 43.8%가, 결과가 팽팽하긴 합니다. 사퇴와 관련된 여론이 책임 회피성 사퇴다라는 게 43.8%.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41.7%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영으로 갈려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건 책임회피성 사퇴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야권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은 법적인 책임보다 어쩌면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윤희숙 의원,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차명으로 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돈이 들어갔는지 이것은 합수단의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버님이 부동산 투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저런 모습을 왜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폄하를 합니까?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이 책임정치 아닙니까? 저런 결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봉]
그 인정을 저는 결과를 보고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앵커]
이 문제는 간단히 정리하고 짧게만 여쭤보고 넘어가 보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희화하하기 싫으면 먼저 탈당해라라는 입장이고, 국회의장은 또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라면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여야는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상정 자체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사퇴안 처리와 관련된 문제.

[최진봉]
저는 당장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야가 다. 야당도 사실은 처음에는 윤희숙 의원 사퇴하지 말라고 이준석 대표는 눈물까지 흘리고 거기 오신 분들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또 대선후보도 나와서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저는 봐요. 여야가 다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합의해서 같이 상정하기 어려울 거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오면 상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 아마 본인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컨대 의원실을 빼든 아니면, 예컨대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결과가 될지, 또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볼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사퇴안 같은 경우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긴 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메랑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당신네들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사람들, 어떻게 조치할 거야?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까지 했잖아라고 하는 공격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같은 경우에는 처리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관에서 짐은 다 싸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세비는 다 반납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으려면 회관을 다 철수를 하고 보좌진들도 다 해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보좌진 해촉 문제는 대략 10명 되거든요. 그분들의 생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해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이번 주에 윤희숙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워낙에 지금 정국이 언론중재법과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갈 텐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랑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시죠?]

[송두환 / 인권위원장 후보자 :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요. 다만 민변 후배 회원이라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상고 이유서 검토는 하셨어요?]

[송두환 / 인권위원장 후보자 : 초안 잡은 걸 봤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르면 이게 금품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품 등이라는 건 금품뿐만 아니라 어떤 무형·유형의 어떤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무료 변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본인이 시간을 투입해서 또한 검토를….]

[이수진 /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 사건이라든지 정치적 사건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연명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되었던 모습들이시죠?]

[송두환 / 인권위원장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끝부분에 이수진 의원 설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는 관행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료 변론을 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변호사로 직접 참여해서 재판에 변론을 한 건 아니고 송 후보자의 말은 이런 거죠. 민변 같은 데서 이재명 지금 후보가 민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민변에서는 후배들이나 정치적 사건 또는 공익변론이라고 그래서 후배들이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민변 변호사들이 연명을 한다, 그 표현을 썼어요, 송 후보가. 무슨 연명이냐면 이게 아까 말했지만 상고이유서라는 곳에 이름을 올리고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초안을 읽고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사인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변론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무료변론이라고 얘기하고 수임료를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거고 송 변호사 말은 이게 30년 동안 민변에서 후배변호사들이나 민변 변호사들이 만약 재판에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상고이유서나 여러 변호사들이 연명하고 사인을 한다.
대신 본인이 변호를 해서 출석을 해서 변호를 하거나 직접적인 변호 활동을 한 게 없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안 했고 금액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한테 연명장을 돌리고 이 상고이유서를 돌리고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름 쓰고 사인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인만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은 변호한 게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송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을 주려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을지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건 특별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이나 100만 원 이하, 이것도 생각을 자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송 후보자 입장에서는 탄원서 성격이었고, 당시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변론서에다 사인하고 이름만 올리는 것만 해도 변론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수임료를 받습니다. 저렇게 송두환 후보자처럼 상당히 권위 있고 이름이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그런데 그걸 무료로 해줬다? 그것이 관행이었다? 그것이 전통이었다? 최진봉 교수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민변의 전통과 관행이 대한민국의 국법인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에 있습니까? 김영란법이 있기 전에는 저런 관행, 전통, 좋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에게 서로 도움을 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이후에는 저런 것도 분명히 법을 위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 변론, 지원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굴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변호사분들이 왜 저것을 관행이다, 전통이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법이 민변보다 아래에 있습니까? 민변의 전통보다 아래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본인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한 일을 했네요라고 자기 고백을 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진봉]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얘기했듯이 법을 어기려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거나 아니면 100만 원 상당에 상당한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송 후보자는 공직자가 아니었고, 직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변론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나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도 받으면 안 되지만 김영란법에 보면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없거나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이고 1년에 300만 원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진 건데 송 후보자는 거기에 본인이 사인해 주는 게 변호인으로 수임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100만 원이냐 아닌지도 생각도 안 했었다는 거고 받을 생각도 안 했었다는 거고 이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해서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을 때는 당사자와 통해서 수임료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돈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철]
송두환 씨도 문제지만 그 변론의 혜택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변의 전통과 관행이 대한민국 국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본인들이 자인하는 겁니다. 나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최진봉]
그건 너무 장 교수가 개인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너무 형식화해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민변의 관행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청탁금지법에 있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변론을 하면 변론서에 만약에 무료 변론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이런 변론을 통해서 이 정도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런 수임료를 받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관행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민변이 하는 관행이 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송두환 후보자에게 당신은 김영란법 위반했어, 이것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김영란법 위반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이 해명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잠시만요, 이 사건이 뭐길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 2019년, 2년 전에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

[최진봉]
그러니까 변호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상고이유서라고 하는 것은 상고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변호사들이 서명을 하고 연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표 변호사로 예컨대 변호를 맡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은 그런 거예요.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한 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진 거거예요.

형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한 내용에서 김영환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것이고요. 물론 거기서 문제가 없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여러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연명을 했던 것 같고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어요. 여당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그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야당도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 않고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간에 정말 이게 부정청탁법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앵커]
일단 이 지사 측은 직접 확인해보라, 이런 얘기를 내긴 했는데 저희 여론조사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고 합의처리를 했다고 해서 찬성, 이걸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고이유서가 변론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상고이유서 자체도 변론의 행위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최진봉]
변론의 행위인데 그게 정말 그걸 하면서 모두 다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느냐, 지금까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저촉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또 일단 이 지사 측에서는 명낙대전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또 확산할지 안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짧게 대선후보 적합도 결과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차범위 안에서 이 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성철]
이재명 지사가 29.1%고요. 저번 조사보다 2.3%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후보 27.4, 저번보다 2.4% 내려갔고요.
이낙연 후보 13.6, 홍준표 후보 9.4%입니다. 이것은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면서 많은 검증과 네거티브 공격을 받았지만 점점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부적절하고 좀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온 것에 대한 하나의 국민적 여론이 반영이 돼서 하락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거의 윤석열 후보 25.9, 홍준표 후보 21.7%로 대략 한 4% 이내로 좁혀들었어요. 이렇다면 9월 1일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대선후보 경선이 이뤄지는데 TV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검증도 하고 서로 네거티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최 교수님 얘기도 들어볼 텐데, 여기에서 화면 잠깐 놔주시고 이 화면만 놓고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잡고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를 잡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야권의 1위 싸움이 치열해질까요?

[최진봉]
치열해질 것 같아요. 지금 4.2%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플러스마이너스 3.1%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말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숫자적으로는 앞서 있지만 그게 유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이런 약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토론회가 시작이 되면 그게 더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말의 문제, 그다음에 언어의 문제, 또 설명의 문제가 자질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토론회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더 강화되게 되면 홍준표, 유승민의 상승세는 높아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야말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안 넣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대선후보를 선출할 때 한 번도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한 많은 지지를 받으니 저렇게 지지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경선 때는 역선택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역선택 조항을 넣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처음 정했던 룰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다면 각 후보들 간에 상당한 갈등과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룰 협상 자체부터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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