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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언론중재법 '중재' 될까?...여야 8인 협의체 구성 착수

2021.09.01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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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장경태 의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고요.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인 김은혜 의원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은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 장경태 의원께서는 지금 확진 의원이 나온 관계로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잘 들리십니까?

[장경태]
잘 들립니다.

[앵커]
지금 역학조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십니까?

[장경태]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정기국회 개원일이라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장경태]
특별히 걱정보다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고 또 이미 백신접종 완료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앵커]
파트너인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김은혜 의원께서는 정기국회 개원식 참석하시고 바로 오신 거죠?

[김은혜]
네. 어쨌든 국정감사 앞두고 예산안 심사도 있기 때문에 100일 앞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올해는 또 대선정국까지 있어서 굉장히 분주한 국회가 될 것 같은데 바로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주제부터 다뤄볼 텐데요. 지금 여야 줄다리기 끝에 결국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장경태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장경태]
아무래도 법안의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또 여러 이해당사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같이 더 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경청하기로 하신 것 같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언론인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더욱더 법의 완성도나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간 26일까지 저희가 시한을 정해 놓고 숙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당정청회의에서 국정 운영 부담 우려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국회를 다녀가기도 했고 그래서 청와대 물밑조율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장경태]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보호,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을 둘 다 충족하기 위해서 좀 더 더 완성된 형태의 법안이 필요하다. 이번에 저희가 한 달간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나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보다 더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김은혜 의원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그동안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다. 청와대에서 말을 아꼈는데 어제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가 논의를 환영한다. 그리고 법 남용 우려도 없어야 되지만 가짜뉴스 피해자도 보호해야 된다.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뒷북 입장이다, 이런 비판도 내놓으셨어요.

[김은혜]
저는 청와대의 어제 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겁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국회에서 논란이 있을 때는 단 한마디 없으시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슬쩍 숟가락 얹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에 대한 비판,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진짜 뉴스를 겁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갸웃했습니다.

국민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사태의 총괄은 청와대가 있고 또 일명 조국 지키기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철회를 민주당과 함께 협의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원내수석회동이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최형두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그리고 김종민 의원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는데 의원들 면면을 보면 굉장히 강성인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협의가 잘 될까요?

[김은혜]
험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독소조항 자체는 저는 어쩌면 건드리지 못한 채 원안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파국의 상황도 올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 항상 예전부터 역사에서 그랬죠. 독약이라고 하는 건 항상 황금잔 안에 싸여서 왔거든요. 이 독소조항을 조금 걷어낸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선 살 발라보시면 알지만 생선 살 발라본들 뼈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이기 때문에 일부 독소조항 걷어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언론중재라고 하지만 사실 성가시고 비판하는 언론은 중죄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전례 없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법안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진짜 피해구제하셔야 된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민법상의 손해배상 액수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들어가야지 민법에 형법에 닥치는 대로 언론을 일단 재갈 물리고 보겠다는 그런 우격다짐은 저는 이제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님, 화상으로 연결하시지만 중간에 끼어드셔도 됩니다. 김은혜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협상 과정도 순탄치는 않아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장경태]
일단 제가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좀 경청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썩어도 준치라고 합니다. 어찌 됐건 가시가 있어도 또 맛있는 고기는 꼭 먹어야 될 텐데요.

이번에 여야 8인 협의체 구성을 보시면 법조인 한 분과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 한 분씩. 예를 들면 전주혜 의원님과 김용민 의원님은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최형두 의원님과 김종민 의원님은 언론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측면들. 예를 들면 피해자 구제나 보호에 대한 측면도 고려하면서 언론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언론중재법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동안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피해자 구제 절차와 과정이 매우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전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000건 중에 60% 정도가 개인이 신청한 부분이고요. 50%에 가까운 부분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손해배상만 가능했고요.

또 그중에 여러 가지 3분의 1 정도, 30% 정도가 실제로 스스로 중재를 포기하는, 소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의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제도를 실효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손해배상. 그것도 언론중재에 제소되고 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형사 또는 민사적인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나 허위사실 적시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소송을 해서 3년 정도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지만 500만 원 보상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피해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또 네 분의 언론전문가들께서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또 피해자 구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기존 범위 벗어나서 수정안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세 가지 조항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그리고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또 하나가 기사열람차단 청구 조항 정도는 모두 삭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 세 조항 관련해서.

[장경태]
사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엄격하게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들 CF 광고 보실 겁니다. 허위, 왜곡, 과장 광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 뉴스에서 허용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만약 요즘 CF 광고에서도 허위, 과장, 왜곡 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벌금, 과태료를 추징하고 부과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나 뉴스도 저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절차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만두 파동이라든지 여러 보도 과정에서 잘못된 보도 혹은 조금 허위, 과장, 정말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배상하거나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좀 고액으로 배상된 경우가 그나마 2000만 원 정도인데요. 손실은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구제와 피해보상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현실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품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갖 사용설명서들이 길게 나열돼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사용설명서에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자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걸 기존 법안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김은혜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기업이 도산하기도 하고 사람이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배상액이 고작 5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하신 얘기가 나온 독소조항 세 가지 정도. 이게 꼭 모두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은혜]
일단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이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실 때 가급적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끼어들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저한테만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 중에 2019년에 보면 소송을 일반 국민분들은 언론과 관련해서 30%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60% 넘는 건 기업이나 힘 있는 법인, 단체가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언론과 관련해서 소송을 할 엄두를 못냅니다.

그러면 언론중재라든지 중간에 자신이 깜빡한 부분을 고쳐줘야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언론이 밉다고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게 제초제를 뿌리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 미국에서 하죠. 그렇지만 거기는 영미법입니다. 판례로 하는 거지 우리처럼 민법에다 형법까지 다 몰아가지고 언론에다 이렇게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에 적용하지만 이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딱 건드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주춤해요. 왜냐하면 항상 수정헌법 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기운을 마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걸로 우리나라에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며칠 간 UN에서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우리 정부에까지 입장문을 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풀이가 돼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에서 또 검찰개혁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언론에 과녁을 바로 옮겨서 언론이 기사도 열람 차단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권에 대한 비판보도는 조그마한 단서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기사 삭제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 쓰게 되면 5배 손해배상 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한 나라는 비슷하게 한 17개 나라 있기는 합니다. 그건 세계언론인협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통과하면 18번째 전체주의국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 다른 나라의 전체주의 패턴, 유행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가짜뉴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게 수정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은혜]
조금 더 국민분들이 원활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원내지도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해배상액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징벌적으로 하지 말고 민법상으로도 어쨌든 현실화시키자.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이라는 것도 늘 500만 원이 아니라 4억 정도의 손해배상 그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점이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19년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미 충분히 현안 법이 민법, 형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적으로든 아니면 현실적으로 위자료에 한하는 그런 손해배상액을 더 올린다 하는 그런 폭넓은 주제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미운 언론 군밤 때리듯이 이런 식으로 폭거와 같은 법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앵커]
장경태 의원님, 최대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26일까지 합의를 했는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27일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장경태]
저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언론인분들, 언론 전문가분들 네 분이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방금 김은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개인이 승소하거나 또는 그 언론의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검증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언중위에서 일정한 형태의 허위, 왜곡, 과장,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또 마련돼야만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 민법 750조라든지 형법 307조에 대한 개정도 충분히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8인 협의체가 좀 더 의미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법을 또다시 뜯어고치고 유불리를 따져서 이해관계를 좀 더 고려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환경 그리고 표현의 자유, 피해자 구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선진적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문법 개정이라든지 방송법 개정 또 유튜버 같은 전기통신법 개정이라든지 포털법 개정 등의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언론인들도 좀 더 권력에 의해 언론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언론중재 8인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합리적으로 모이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요구가 27일 본회의 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안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대응은 어떤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김은혜]
이건 사실 국민의힘의 안이라기보다는 국민과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안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장경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딸 굉장히 억울해하셨던 포르쉐 탄다는 것도 사실 유튜브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기존에 검증을 하는 레거시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사실상 가짜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냐, 아니냐. 고의와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원고가 제기하지 않고요. 입증하지 않고 언론이 입증해 봐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짜뉴스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자의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힘 있는 분들, 기득권분들 편에서 언론중재법을 다루겠다는 시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포괄해서 폭넓게 바라보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국민들의 권리를 강탈하는 법이 아니라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선에서 보다 가볍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법부터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전 상태라 27일은 또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가지. 지금 유튜브 등 가짜뉴스가 실제로 많이 유포되는 매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언론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제보자가 공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보통 재판 여러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 과정에서 소위 제보자의 신변보호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언중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우려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26일까지 합의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안을 동의하는 것이냐라고 다시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만큼은 서로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합의에서 파생된 건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김승원 의원이 SNS 글을 남겼는데 이게 파장이 큽니다.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GSGG. 이게 욕설의 약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욕설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경태]
일단 김승원 의원님이 의장님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의 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의장님께 존칭을 쓰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언짢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저 글을 처음 봤을 때 GSGG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고 해서.

[앵커]
저도 몰랐습니다.

[장경태]
크게 제가 보기에는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밖에 모르시겠죠.

[앵커]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해명을 처음에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김은혜] 저는 김승원 의원의 보좌관들이 무슨 죄예요?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국민 누가 봐도 그 말이죠. 방송에서는 제가 옮기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말을 피하려고 얼마나 영어사전 뒤지셨겠어요. 비서관님들이. "Government serve general G 해서 그거 영어 문법도 맞나요? 저는 사고는 의원님이 치고 밑에 사고 수습은 비서관님들이 하게 하는 것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존중받는 존경어 그다음에 경어와 관련해서 기분 나쁘셨다는 게 아니라 이건 국회의원이 국회 자체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윤리위에 제소해야죠. 온 국민이 아는 욕설을, 그걸 또 국회의장에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앵커]
책임은 어떤 식으로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은혜]
본인이 갖고 계신 어차피 당직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책임 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욕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윤리위에도 나가셔서 본인이 제소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서관님, 보좌관님한테도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앵커]
이준석 대표는 또 TV토론을 펑크내서 제작진 반발이 상당합니다. 발언이 동물의 왕국이나 틀라, 이 발언 때문에 제작진에서 화가 난 것 같은데. MBC에서 갑질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보통 이준석 대표 토론 좋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김은혜]
일단 국민과의 약속을 또 시청자와의 약속이 결과적으로 어겨진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기도 하죠. 다만 오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에 내가 이 토론을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오전부터 천명을 했었고요.

또 방송 제작진하고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을 예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전에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법안에 대해서 100명 넘는 의원이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방송 직전까지도 이걸 강행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방송을 불가피하게 못 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대신 죄송합니다.

[앵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해량 바란다. 이런 글을 이준석 대표가 남겼는데 장경태 의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전파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야 극한 대치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방송국 관계자들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MBC 방송에 또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발언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10분. 아니, 단 1분이라도 방송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좋아하는 24번 YTN을 보다 보면 앵커께서 3분, 3초 정도만 잡음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사과멘트를 하시는데 100분이 통째로 날아간 엄청난 사건, 방송 사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사과는 했는데요.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양당 현안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가지씩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 경선 투표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4일에 충청권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죠?

[장경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청을 시작으로 호남 영남 등 수도권까지 순차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권 투표를 하고 있고요.

[앵커]
충청권 투표하고 있고. 충청권이 첫 결과가 공개되는 거라서 이 표심이 판세 풍향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충청에서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반전 드라마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의 캠프시니까요. 깜짝 반등 기대하고 계십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저희가 선거인단투표입니다.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인단은 70여 명의 투표인단과 100만여 명의 지지자들로 구성이 돼서 전체 200여 만명의 선거인단투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어느 후보도 일정한 이니셔티브를 갖지 않는 주도적인 위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청권의 민심이 가장 먼저 발표되는 만큼 많은 후보 캠프에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깜빡 반등이라기보다는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1차 표심이 토요일에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은혜 의원님?

[김은혜]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균열이 심각한 것 같고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마하면 30% 이상이 민주당 후보가 아닌 어쩌면 냉담자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조사결과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단일화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결선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한번 그냥 저는 전망해 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 마무리했더니 총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쟁점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게 후보들 사이에 상당히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후보 캠프의 의견을 다 듣는다고요?

[김은혜]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선관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앵커]
오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군요.

[김은혜]
시청자와의 약속이 중요해서 나왔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김은혜]
그런데 일단 각 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죠.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역선택 방지를 안 했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분으로 가면 확장성이 있을까?

그런데 그 확장성이라는 게 돌아서서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후보일까라는 그 점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원이라 여기서 가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거 넣으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홍준표 의원 저희 YTN 출연하셨는데 선수가 트랙을 달리는데 심판이 룰 바꾸는 건 부당하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게 지도부에 책임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내홍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김은혜]
룰이라고 하는 게 경준위에서는 한번 이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보자고 제안할 수 있는데요. 사실 경선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선관위에 온 건데 의결을 하고 집행하는 게 선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론을 지을 것 같습니다.

정홍원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신데 판사 출신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앵커]
알겠습니다. 캠프의 의견들도 다 듣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거다,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스튜디오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 어려운데 화상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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