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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2021.09.15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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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위원장은 오늘 오후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비공개로 출석해 법정에서 직접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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