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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화천대유' 특혜?...대장동 개발 의혹 쟁점은?

2021.09.16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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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개발과정을 개략적으로 짚어봤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민과 관이 함께한 개발사업인데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부동산개발에서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돈만 빌려주는 것 아니냐. 요즘에는 이렇게 사업에 직접 지분을 넣고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죠. 그런데 증권회사랄지 아니면 투자회사, 은행들이 사실은 돈이 되는 거면 다 출자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당이익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배당금이 얼마나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금융기관이나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판교에서 한 1km 떨어진 굉장히 알짜배기의 부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평도 28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1조 5000억 되고요. 여기에 공동주택이 한 5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특수목적법인, SPC,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만 법인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컨소시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다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도 이거 비상식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체의 구조 자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배당금,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기에 참여했던 금융기관들은 출자만 하고 이자만 갖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나려고 하면 은행이나 이런 기관도 사실은 투자를 해서 배당으로 가져가고 싶었을 거지만 컨소시엄 구성하면서 그걸 배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컨소시엄 안에서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은 딱 3개예요.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그다음에 SK증권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었기 때문에 이거 공공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503억을 보장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00억 정도 배당했는데 2000억은 가져갔고 나머지 4000억이 다른 곳에 간 게 아니고 화천대유하고 SK증권의 펀드에 관련된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SK증권이 가져간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의 대표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소개했다고 보는데. 한 6명 그리고 본인도 포함해서 SK증권 내에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금전신탁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배당금에 있어서 일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게 돼 있고 나머지 배당금은 이 7명이 가져가도록 이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7명인데 화천대유 대표는 SK증권 펀드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만 1억을 투자한 거고 나머지 6명은 5000만 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배당금을 가져간 곳이 1인당 5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5000만 원 투자하고 500억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하나씩 여쭤볼게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천대유 측에서는 실제로 자본금만 3억 5000이지 우리가 사업에 드는 비용은 훨씬 많았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7000~8000억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자본금이나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로 보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1인당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또 자금을 끌어와서 개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투명하게 발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컨소시엄과 관련된 배당수익.여기에서 계약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앵커]
저희가 아까 정리해 보니까 50%가 성남도시개발공사고.

[김광삼]
50+1주죠.

[앵커]
그리고 나머지 6%가 SK를 통해서 모집한 펀드들인데.

[김광삼]
그건 개인으로 봐야 돼요, 7명.

[앵커]
이렇게 50:7인데 실제 배당금은 이쪽이 1800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4000억 정도 이렇게 지분과 실제 배당금이 맞지 않는 건 어떤 특약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까. 그런데 아마 지금 계속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5503억 원 보장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조가 나든 2조가 나든 5503억만 보장해 주는 그런 구조로 계약서가 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5503억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계약서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5000만 원만 투자 안 했겠죠, 개인들이. 또 거기에 부대적인 비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와서 도시개발공사를 했는지. 그럼 아마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관, 은행에서 출자를 받았을 거예요.

출자를 받아서 그걸로 공사를 하고 지금 받은 배당금에서 어떻게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하지 않고 성남시에서 5500억 우리가 수익을 얻었다. 그 얘기만 계속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언론도 추론할 수밖에 없고 의혹만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원래는 민간이 다 가져갈 걸 우리가 5500억은 그래도 환수를 했는데 이걸 칭찬해 줘야지 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화천대유라든가 아니면 천화동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됐는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계약서를 결국 확인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민도 들어갔고 관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회가 촉구를 한다거나 하면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인 수사로 진행이 돼야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당연히 이건 공공에 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앵커]
법적으로.

[김광삼]
그리고 성남시 의원 정도 되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미 수사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에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뭘 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가장 수익을, 적은 돈을 내고 가져간 7명, 화천대유 대표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선협상대상자에 포함돼서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SK증권에 6명이 특정금전 신탁 형식으로 투자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명이 어떻게 알고 그것에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앵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화천대유 측에서 처음 개발하던 2015년 당시에는 그렇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인들의 돈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했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김광삼]
이게 사실은 설사 아무리 불공정계약이고 6~7명에게 배당금을 다 몰아주는 그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설계에 있어서 이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앵커]
설계가 지나치게 특정 사람한테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 정도로.

[김광삼]
그렇죠. 특정 사람을 위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재명 지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사실 수사할 대상도 아니고요.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앵커]
이재명 지사도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금융기관에 가서 취재해야지 나한테 이재명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건 순리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수사 자체가요. 수사를 하게 되면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이 컨소시엄에 관계됐는지 특히 배당수익을 많이 가져간 7명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선협상자로 대상을 지정하게 된 경위, 어떻게 참여하게 됐고 이것이 접수하고 나서 바로 왜 지정이 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나머지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왜냐하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구조를 알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한발 더 나가서 정말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 내역이랄지 이런 게 또 중요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사가 돼야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500억 이상의 배당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1인당. 전체적으로 한 4000억 됩니다.

그 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더라. 그러면 컨소시엄 자체는 문제가 있고 계약 자체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잡음들, 고소고발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앵커]
과거에 제 기억에서 대장동 수익 관련 그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이게 확정이익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들여다봤던 것 같고. 그때 무혐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광삼]
확정이익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건 개발이 진행돼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얘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하고 이것의 진실은 사실 다른 거죠.

[앵커]
지금 화천대유 대표가 전직 언론사 기자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수년 동안 근무를 했다. 이런 부분을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도 고문으로 관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김광삼]
제가 볼 때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사 인터뷰 한 번 정도 했다. 아니면 이재명 지사 동기하고 골프를 한 번 쳤다.

이거 물론 이재명 지사 동기고 이재명 지사하고 친하니까 컨소시엄 구상하기 전에 골프를 치면서 권유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아주 곁가지 중에 곁가지라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앵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대표와의 관계보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를 했다면 직접적인 이익공동체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또는 수사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는 부족한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김광삼]
그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부탁을 했달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청탁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김광삼]
그래서 어느 회사인가는 제가 언론에서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이거 자체는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고 청탁을 했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수사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본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지사는 수사 요구에 100%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수사로 나갈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의 설계가 엄청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배당금과 관련된 부분, 우선협상 지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개입했는지 여부. 이런 것은 지금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밝히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순히 이 사건에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봐요. 혹여 특검이랄지 특임검사를 지정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앵커]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수사기관 단독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김광삼]
그렇죠. 명분이 없는 거죠. 관여의 정황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한 핵심쟁점들, 법률적 쟁점 중심으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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