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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1.10.14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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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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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범죄집단조직죄와 압수절차의 적법성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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