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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첫 인정

2021.10.14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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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탈북민으로 신분을 속여 취업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혐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탈북민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에 보낼 돈 25억여 원을 불법으로 중국에 송금하고,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민인 척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검찰이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밝혀지자 재수사를 한 뒤 4년이나 지난 2014년에 재판에 넘겨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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