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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이낙연 캠프' 해단...尹 "당 해체" 발언 논란

2021.10.14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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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낙연 필연 캠프 해단식이 오늘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경선 끝나고 나흘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앞서 해단식 발언은 저희가 아직 전해진 바가 없고 해단식 끝나고 나오면서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 내용만 저희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해단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해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조기연]
아직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는 없는데요. 지금 경선 이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지자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해단식이 그냥 소회 정도를 밝히는 말씀이 있으셨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자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기는 어려운 자리였다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 이미 어제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바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후보 측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까 이 부분 관심이거든요. 이것까지 가능할까요?

[조기연]
캠프에 계셨던 김종민 의원도 어떤 인터뷰에서 밝히셨는데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도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고요.

다만 지금 구체적인 행보를 말씀하시기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고 당도 아직 선대위 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지금 한다, 만다 얘기를 결정해 놓고 말씀할 시점은 아니기는 하지만 결국에 당에서 오랜 정치를 해 오신 분이고 정부의 총리로서 4기 민주당 정부 출범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저는 형식상으로는 선대위원장을 아마 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은 이번에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 거예요. 본인에게 없던 다수의 팬덤 정치의 성향이 나타났고요.

물론 계기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것을 본인이 활용하고 키우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 전후에 걸쳐서 있을 수 있는 정계개편 문제도 아마 본인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여부에 따라서 대선이 끝난 이후라도 정계개편에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본인의 행보를 연관시켜서 조심스러운 행보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지자 관리를 일단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따라서 당분간 이재명 지사가 원하는 큰 형태의 또는 특별한 조건 없는 지지를 표명하는 식의 행보는 없을 것이고 형식적인 당에서 꾸리는 선대위에 참여하는 정도, 그 정도 예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승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지자들 반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 오전에는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앞으로 지지자들 마음 돌리기 위해서 당 지도부도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결선결과가 나왔고 결선투표 없이 경선이 마무리는 됐는데 막판에 3차 선거인단 결과를 보면서 열성적으로 지지하신 분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당규에서도 선관위에서 해석은 있었지만 해석 여부에 따른 문제 인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당무위원회에서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당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결정을 냄으로써 일단락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지자들로서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봤고 그분들 역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어떤 방법까지는 다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며칠 만에 원팀으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향후에 당의 분열이 가속화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까지도 보면서 아마 지지자분들께서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되시고 그 과정에서 선대위가 꾸려지고 또 이낙연 후보님이나 후보 캠프에 참가했던 다른 의원님들의 행보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원팀으로서의 모양을 갖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윤기찬]
저는 어떤 절차의 완결적인 측면에서는 저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본인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이기는 한데 사실 일단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는 법원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추세이고 또 하나는 당규의 해석 문제가 워낙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취지여서 저 부분을 특정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인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무효라는 것이 실제 특별히 단서 규정 있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은 소급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라는 또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사실은 엄청난 다른 해석이 들어와야 되는데 법률가인 제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지사 측의 주장에 따른 법리구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런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 60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기보다는. 이재명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보다 윤석열, 홍준표를 찍겠다는 비율이 4자 가상대결로 봤을 때 월등히 높게 분석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게 경선 결과에 따른 후유증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했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하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상의 결집도, 충성도를 비교했을 때는 이재명 지사 측은 70~80% 이낙연 지사를 지지할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원래 계속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었고 아직 경선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보다 좀 더 더 높은 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 역시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친 후유증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 민주당 경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 경우도 있고 곧바로 원팀으로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지자들이 결국에 4기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에 당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상당히 실질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이전에도 있었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추후에 이재명 지사가 선출될 경우에 지지하겠냐고 했을 때 30% 이내로 나왔던 것인데 그때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그 이후에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송영길 대표 등의 언행이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원팀을 주장하면서 원팀이라는 것이 모두 힘을 합한다는 것이지 일사불란하게 재빨리 한 팀을 구성한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선에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지지층의 힘을 합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정당 활동이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다음에 승복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다독이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일베 수준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저는 왜 그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큰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낙연 지사께서 승복하고 지지 선언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움직이겠느냐. 이건 태생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께서 지난 19대 대선 때 바로 또 승복한다는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시지 않고 한 4~5일 뒤에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현재 이낙연 지사한테 얼른 승복해라라는 취지, 당이나 후보 측에서 압박하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원팀 구성을 위해서는 이낙연 지사가 본인에 대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탈하지 않도록 한 이후에 그다음에 원팀에 모시고 와서 지지를 확장하는 이런 형태의 원팀 구성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민주당에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의 해단식에서 발언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일시적으로는 경쟁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치는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부질없는 일이다.

안경 쓰는 이유가 얼굴이 잘 보이기 때문인데 최선을 다할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달라. 어디선가 계속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 저도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오늘 이낙연 후보 유력 대선주자였는데 캠프 해단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원팀으로 나아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본격화되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당이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발언이 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당 선배들이 제가 오니까, 정치에 발을 들이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십수 년, 이십 년을 지내왔는데 뭐 월급쟁이 공직 생활한 사람한테 도덕 검증이네 윤리 검증이네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가 저와 정보정책관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교체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건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지. 내일 1대 1 토론할 때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앵커]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인데. 어제 제주에서 두 번째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공격이 상당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많이 자제했는데 이건 토론회장 발언은 아닌 상황인데.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은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관련된 정말 몰상식적인 땅에 대한 해명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저지하지 못하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밑바탕에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건 알겠는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없애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당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정당 내부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조금 풀어서 얘기했어야 했는데 저 부분을 마치 누가 듣기에는 현재 우리 정당에 대한 어떤 충성도, 정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지 문제, 인식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거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 제주 토론은 사실 그래도 정책적인 토론은 많이 있었고요. 후보들 간에도 비판할 부분에 대한 비판 정도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다만 저 부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비슷한 데서 한 발언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앵커]
지지자들을 향해서 했다.

[윤기찬]
지지자들에 대한 것이죠. 정당이 사실 그동안에 각 진영이 결집해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건 좋은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해명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이걸 제지하지 못하느냐는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마 조금 발언이 세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토론회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 그리고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로 나눠지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도 굉장히 비판의 발언을 내놨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아마 오늘 해명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보도됐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발언은 경선 과정 내내 두고두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에 이 발언이 보도됐을 때만 해도 저도 보고서 이게 경선 초기이고 기선제압을 위해서 매우 준비된 전략적 메시지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신, 주술 논란 해서 개인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에 실제 4인 경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처가 문제라든가 배우자 문제 또 지금 검찰총장 직무수행 과정에 있었던 오늘 징계에 대한 기각 결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던진 메시지로 봤는데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게 준비된 메시지라기보다는 본인의 평소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이런 것 없이 본인의 지지율 1위를 가지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당원이나 다른 후보들의 존재 자체를 사실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너무 앞서나가서 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경선이 끝난 상태에서 원팀이나 경선 후유증 극복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모양으로 경선이 계속되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실제 경선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 쇄신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오늘 이런 해명이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난해 겨울을 뜨겁게 달궜었던 윤석열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 이 과정에서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있었는데 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윤 전 총장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법무부 손을 들어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전에 집행정지는 인용이 됐고요. 그 집행정지의 심리과정에서 사실은 완결적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재판장의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앵커]
그때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는 별개고요. 이때 당시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었죠.

[윤기찬]
두 번에 관련된 집행정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고요. 그때는 인용을 받았고요. 그 뒤에는 징계처분 이후에 이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여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있었고 이것도 인용을 받았죠. 그때는 홍 모 부장판사였는데. 그때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주장을 했었고 다만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나머지 채널A에 관련된 감찰수사 부분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보했어요.

이건 본안 가서 충실히 심리해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중간에 재판부는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이 바뀌었고. 다만 재판부 문건 분석은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이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재판부 문건 분석의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검사징계법이 정한 직무상 의무 위반. 그러니까 직무상의 의무가 법령에 의한 의무일 수도 있고 또는 훈령에 의한 의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정보법에 의한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취지로 본 거고요.

또 하나는 채널A 감찰수사와 관련돼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명했는데 전문 수사 자문단의 소집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 같아요.
예를 들면 관련 규정을 보면 수사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수사검사가 지정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에 검찰총장이 왜 나서서 지시했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징계 사유를 볼 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 효력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지를 하는 것이고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건 오늘 내려진 본안소송인데 징계 사유가 네 가지 아니었습니까?

판사 사찰 문건이 있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그리고 또 하나 수사 방해.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적 중립 위반인데 정치적 중립 위반 빼고는 오늘 다 인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앞에 세 가지, 법원 사찰 문건이라든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해서 모두 중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사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필요.

실제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 징계 집행을 해버리면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는 효과를 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것이고요. 실제 징계 사유에 대한 적극적 법적 찬판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도 이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집행정지 사건에서부터 예고돼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세 가지 인정된 사유를 보면 실제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징계 사건의 결과로서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패소한 것이지만 현재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 징계 사유 원인이 됐던 것은 결국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라든가 감찰 지휘 등을 전부 다 거부하면서 본인의 권한 범위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돼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법무부와 검찰총장과의 대립관계가 커지면서 결국에 그걸 통해서 사실 정권과 대립하는 이미지로 현재의 윤석열 총장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전제가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행위에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오늘 판결을 통해서 인정됐다고 보면 향후 대선후보 윤석열의 행보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물론 징계사유가 일단 인정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그 징계사유의 위법 여부가 형사적 위법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징계사유가 위법하게 된 윤석열 총장의 행위가 왜 있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행위가 정당했다, 카운터 파트너인. 거기까지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감찰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감찰권 독립, 이 부분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그것을 넓게 판을 넓혀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당시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정당했다고 해석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조금 더 다퉈볼 부분이 있는지 추가 재판들 상급심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징계사유 중에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도 등장한 곳이에요.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거다, 아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판사 분석 문건, 재판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고검에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건 형사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사실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손준성 연구관이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던 것이고요.

지금 고발 사주 문건 관련돼서는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자체가 오리무중이거든요. 물론 몇 가지 서류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손준성 전 정책관이 이것을 작성했는지 자체가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분석 문건은 사실은 어찌 보면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왔지만 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고발장을 검사가 쓰는 부분은 업무하고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고 그 밑에 법정에 있는 이걸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건 직접 윤석열 전 총장의 책임으로 귀결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앵커]
항소심으로 가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왜냐하면 재판장이 바뀐 상태고요. 그 당시에 홍순욱 부장인가요? 그분이 절차가 무효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기피신청할 때 한 사람 빼고 3명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4명이 의사정족수인데 3명으로 결정한 기피신청 결과를 반영해서 의사정족수를 계산했다.

따라서 이것은 절차가 완전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여기는 판단은 제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 하나하고 나머지 사유에 대한 부분도 그 사유의 정도와 재량권 일탈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홍순욱 부장도 재판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채널A 관련돼서,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감찰 방해만 소명됐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감찰 방해만 하나 남는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다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대장동 의혹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아마 구속 여부가 저녁쯤에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영장 청구해서 적시한 혐의를 보면 뇌물법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인데 뇌물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조기연]
일단 영장에 기재된 사유는 750억가량, 700억은 유동규에게 공유하기로 약속한 부분이고요. 50억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주었다는 금액이고 5억 원은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었다는 금액인데요.

이게 김만배 대표 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고 하는데 일단 수사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복수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볼 때 실제 유동규 본부장이 그 상당액에 준하는 금액을 공여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곽상도 의원에게 준 50억 원은. 물론 아들에게 전달은 됐지만 실제 어떤 대가를 가지고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으로 본 것이죠. 그게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대가인지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김만배 전 대표는 그걸 다투고 있지만 실제 정황상으로 보면 50억을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곽상도 의원 아들 본인이 이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 줘서 준 금액이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재 관련 문제를 대리급인 30대 정도의 직원이 해결했다고 해서 50억을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곽상도 의원이 관여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아마 영장 청구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건네진 50억 퇴직금 플러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한 700억까지 일단 검찰이 영장에는 다 뇌물 혐의로 적시한 상황인데.

[윤기찬]
그런데 좀 이례적인 것이 15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정도로 큰 사건에 15쪽이라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너무 적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14시간 조사한 이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00억 원 정도의 배임 혐의인데 그중에 약 700억 원 정도가 뇌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법령 위반. 신분과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됐지만 따지고 보면 동업이라는 거죠, 결국.
유동규 씨와 동업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건 민간으로 전환하면 이것은 뇌물 액수 치고는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도 신문에 보니까 최고 많았던 것이 240억 정도입니다.

이건 7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뇌물이냐. 뇌물이라는 법령 적용이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동업이라는 거죠. 그럼 동업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어떤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인허권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수용에 관련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업을 하는데 동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 없는 또는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또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동업 형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도 240억 원의 뇌물을 건넸는데 글쎄요, 본부장한테 700억을 건넨다는 것이 아직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하겠지만 서둘러 구속되는 것으로 볼 때 구속된 이후에는 20일 이후에 기소를 해야 돼요.

[앵커]
아직 구속 여부는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윤기찬]
되게 되면 20일 이후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 이후에는 압수수색을 못합니다. 따라서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강제수사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윗선은 어떻게 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수사팀의 복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수사상황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마 저희 더뉴스 시간에도 계속 속보로 많이 전해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법원에서 들어온 속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 드립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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