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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더 꼬이는 '대장동 의혹' 실타래

나이트포커스 2021.10.15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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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 물론 나이트포커스에서 주로 정국을 중심으로 공방을 다뤘는데 오늘은 수사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으로 수사가 힘을 받았고 유동규 씨가 구속됐습니다마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고 오늘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이번 압수수색,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큰 이익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이 올라서라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발사업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행정적인 인허가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즉 한 층만 지을 수 있거나 혹은 2층만 지을 수 있는 땅에 40층, 50층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순간 그 땅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걸 대규모 지구에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지자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들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미리 준비하고 사업구조를 설계해놓고 결국 이 사업구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허가 작업을 도와줄 곳들에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뇌물을 공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한테는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한 이익들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흐름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이러한 구조들을 승인하고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들을 담당했던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이들이 취한 이득, 이게 사실은 성남시라든지 일부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비용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실제 낸 사람들은 분양받은 실제 일반 시민들, 국민이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종류의 비슷한 일들의 많은 사건도 보셨을 것이고 다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을 놓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가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김성훈]
일단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기각이 됐었죠.

결과적으로 핵심적 물증이 될 것들이 확인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청구가 됐고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이 진행했다는 것들이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혐의 사실,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기반으로 보자면 이렇게 검찰은 구성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남시와 이 업자들 사이에 결국 주고간 협약 내용에서 특정한 이익들을 성남시가 더 못 가져가도록 하고 이 업자들한테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된 내용대로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이 되었다.

즉 성남도시개발에 손해를 끼쳤고 그 대가로서 업자들로부터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배임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이 거래와 계약 구조 자체가 배임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의 핵심은 이 뇌물이 주어진 경위,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경위,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고 이것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영장이 청구됐고요.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순서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들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오비이락이라고 했거든요. 하필 또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럼 다시 거꾸로 실제 곳곳에서 성급한 흔적들이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사실 변호사님도 어제 YTN에 출연하셔서 청구 쪽으로 무게를 실으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청구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왜 이렇게 기각이 됐을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성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대향범이라고 합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혐의 사실 대부분이 소명된다고 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구속이 됐는데 준 사람이라고 한 사람한테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이례적이고요.

두 번째로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십자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자와 사업구조를 설계한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배임적인 거래구조를 만들어낸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이것을 덮고 이것과 관련된 모든 수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로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인맥이 된 핵심 인물이 된 것이 바로 김만배 씨기 때문에 이 사업의 업자와 로비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핵심고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분이 누군가와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하거나 관련된 부분들을 은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통은 예상했었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구속사유와 상당성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발부가 안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이례적이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곳곳에서 서두른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배임액을 산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 뇌물,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도 서둘렀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검찰도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청구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다시 대비를 해야 될까요, 검찰 입장에서.

[김성훈]
결국은 그 지적된 부분들, 두 가지 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녹취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한 부분이 있지만 녹취록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한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하고요.

결국 검찰이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배임이 있고 이 배임의 대가로써 뇌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물을 줌으로써 배임행위를 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뇌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뇌물을 실제로 무엇으로 얼마나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사력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집중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앞서 50억 퇴직금 거론할 때 곽상도 의원을 전 의원으로 거론한 것 같은데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라고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가시죠.

녹취록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녹취록을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녹취록에 나온 대로 돈의 흐름이 발견되거나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거나 뭔가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느낌이 강해요.

그렇다면 이게 막판에 진짜로 재판에 들어가서도 이 녹취록에 대해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만 본 것이기는 하지만요.

[김성훈]
구체적인 혐의 사실들이 다 소명됐거나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는 인정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증거 능력이 있고 증명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것이 원본으로써 대화자들 간에 녹음했다는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것들이 증명된다면 일단 증거능력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으로 자기가 이야기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증명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과 뒷받침할 수 있는 전후 사정들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추가적인 물증으로 소명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따라간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녹취록을 따라가면서 옆에서 챙겨야 할 증거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국감장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녹취록 속의 그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단정할 수 없다고 정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포함될 것이냐라는 야당 의원 질문이 있었는데 관련 발언이 있었거든요. 국감장 발언 한번 듣고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정수 / 서울중앙지검장 : 지금 피고발 되어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면.]

[이정수 / 서울중앙지검장 :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소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김성훈]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면 소환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발사건에 있어서는 고발인 조사를 하고요. 종국적으로는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피고발인 조사도 필수적으로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사건에서 검찰이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다면 모르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됐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지만 청구는 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건 결국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이 민간업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몰아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배임적인 구조라는 걸 전제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체가 되는 것은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 승인권자의 승인 결재라인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고 혹은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에 관한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의 이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배임에 대해서 일부 주장은 원래 민간이 개발했으면 못 받을 돈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걸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임이라는 건 결국 비교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민간개발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역할은 사실 없습니다. 민간개발이라고 한다면 강제수용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인허가에 있어서 굉장히 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성남시는 이 개발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이 성공하는 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성남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수용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토지가 매입하는 데 10년이 걸리는 게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익이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력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이죠. 이제 나머지 밝혀져야 할 문제들은 적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로는 100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00이라는 것에서 소위 말해서 30밖에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했거든요. 민간개발과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 사건은 민간개발로 가거나 민간, 공동개발로 가거나 두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아예 공영개발로 가서 LH에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민간 공동개발로 하면서 LH 개발이 사실상 무산이 되고 그럼으로써 사실 민간공동개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갔는지, 이것이 의혹의 핵심적인 규명 고리가 됩니다.

[앵커]
이번 의혹 불거지고 사실 이번 사건만큼이나 핵심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사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의혹의 갈래들이 여러 갈래로 있다 보니 등장인물도 많은데 앞서 구속됐다고 언급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가 계속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을 낳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번 수사에서 핵심 스모킹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서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화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와 또 검찰과 경찰이 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결국 이 전화기라는 것은 유동규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 범죄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처음에 제대로 확보가 못 됐고 심지어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누가 확보를 하는지,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죠.

[앵커]
참고로 유동규 씨가 던져버린 전화기가 지금 하나 있고 그걸 경찰이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전화기는 또 경찰이 검찰이 가로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가로챘든 검찰이 가로챘든 저희들이 보기 원했던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을 밝히기 위해서 빠르게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 증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확인하는 것들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미 저렇게 지인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화기는 확보했지만 그 전화기에 데이터들이 온전히 남아있는지 사실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가져가면서 양쪽 다 서로 간에 책임들을 묻고 있다는 건 사실 민망한 일이고. 어느 집단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빠르게 관련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는 항상 이렇게 전화기가 증거 얘기 나오면 궁금하더라고요. 뭘 보는 건가요? 그때의 통화기록, 사진 찍어놓은 거 이런 걸 다 보는 건가요?

[김성훈]
메시지도 보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녹취록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일부 내용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 외에도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정황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이 로그기록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웠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의문이 드는 건 저런 식으로 이미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특정인한테 맡겨놨고 그 특정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원천적으로 지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술도 일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확보했더라도 실제로 증거로써 가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개발특혜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이죠. 남욱 변호사, 지금은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입국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또 남욱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욱 /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JTBC 뉴스룸 / 14일) : (김만배 씨 지분에서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도 그동안 직접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유동규인지 누구인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는 형·동생이었고요.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앵커]
특히나 남욱 변호사가 로비 정황을 직접 들었다면서 녹취 파일의 신빙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남욱 변호사, 이번 검찰 수사 지금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입국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민간업자들끼리 결탁을 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민간이 완전히 주도하고 민간이 상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외연상으로는 LH 공영개발을 배제하는 형태로 계획을 했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뇌물과 로비들을 한 것이 아니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면 그 과정들을 주로 공모했고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남욱 변호사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녹취록이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구조 속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소위 말하는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파악해야 하는 게 너는 얼마, 너는 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정인이 이거는 누군가한테 줘야 하고 로비자금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배분과 관련해서 로비자금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얘기인지 봐야 하고요.

그것이 특히 블러핑이나 허위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그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당시 이거 10년 넘게 이 관련된 사업으로 업자로서 관여했던 사람들로서는 실제로 이 사업을 혁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했거나 혹은 그 역할과 관련돼서 덮어줄 무마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로비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로비를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들을 공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와 또 김만배 씨의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사실은 저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인물인 게 사실이고요.

두 개 언론사를 거쳤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또 YTN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직 기자 배 모 씨입니다. 실제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외연상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또 다른 권력집단들을 연결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배 모 기자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배 전 기자가 부각됐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있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배 전 기자가 김만배 씨와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권력 인사들, 법조계 인사들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끌어들임으로써 여러 가지 로비들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다, 사실이 다르다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 관한 내용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이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관의 관여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해서 또 어떤 로비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배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 기자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았는지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사실 YTN 취재진이 배 전 기자를 취재하기 위해 마주치기도 했고 강남대로에서 질주를 하며 도주했다는 소식을 앞선 뉴스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화면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배 전 기자 내용 포함해서 앞으로의 조사에서 김만배 씨와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엇갈릴 수 있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의 메인이 있을 것이고요.

이익을 볼 수 있게 설계한 구조를 궁극적으로 관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로비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로비 역할을 한 것의 중요한 창구로 이야기되는 것이 김만배 씨와 그리고 배 기자, 이 두 사람으로 압축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수사를 통해서 여기에 있어서 어떤 커넥션들이 있었고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로비들을 해야만 했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가정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뇌물은 직접 안 줘도 약속을하면 다 뇌물죄가 성립되잖아요. 지금 이 녹취록만 보면 내가 지금 얼마 썼어, 로비에 얼마 썼어, 각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럼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 내용만 가지고 만약에 이걸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가정을 해 본다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주장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된 내용들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처벌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꼭 확인해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앵커]
이 내용이 사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분노가 생기는 이야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대여를 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여금 400 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당금과 대여금 말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업비입니다.

1조 넘는 돈이 사업비로 사용됐고요. 거기서 토지보상금 외에도 여러 용역업체들을 거쳐간 돈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과 업체들 간의 거래로써 위장되어 있는 비자금과 불법적인 자금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도 꼭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묻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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