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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DSR·2금융권 규제 강화...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2021.10.26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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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오늘 정부 발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대책 내놓으면서 핵심기조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해 주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어져 왔던 가계부채 총량제도 계속되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은 게 방금 말씀하신 그 기조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능력 있는 내에서 빌리고 빌렸으면 나누어 갚아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DSR을 굉장히 조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간 개인의 총부채 그러니까 신용대출, 학자금 이런 카드론 다 합한 것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이런 비율인데 이 규제 도입을 조금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DSR, 좀 어렵기도 한데요. 연봉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저런 대출이 있었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금리 평균 만기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다 원리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자신의 소득 대비 40%가 넘지 못하게 하는 것. 1금융권 기준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거기에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올 7월부터 해서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초과주택을 돈 빌려서 산 사람 또 신용대출이 1억 원 초과된 사람은 바로 DSR 40%가 적용된 거고요. 그리고 원래 2단계가 내년 여름, 내년 7월이었는데 1월로 앞당겼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집을 산, 이런 대출이 없이 대출이 일단 2억 원이 초과된 사람은 무조건 DSR 40%가 딱 걸립니다. 못 빌려요. 돈을.

[앵커]
그렇군요. 이게 7월부터였는데 1월로 당겨진 상황인 거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실은 2023년 7월이었는데 이건 내년 7월로. 그러니까 1년을 앞당겼죠. 그때는 1억 원이 초과되는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제는 무조건 40% DSR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빌려라는 그 기조가 이번에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만큼 가계대출 급증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차주별 DSR은 은행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40%고요. 그리고 제2금융권이 60%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DSR 기준이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게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들면 2금융권으로 보통 가게 될 텐데 이 풍선효과를 막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고심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 할 때 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낮은 분들 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2금융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아니, 2금융권을 더 조여야 되지라고 하겠지만 실은 2금융권이 당초에 DSR 기준이 60%로 좀 더 융통성을 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1금융권을 이렇게 조이면 1금융권에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고민 끝에 많이는 못 줄이지만 60%에서 10%포인트 즉 50%는 줄여서 역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풍선효과 억제 방침 차원에서 DSR을 함께 보이는 게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40과 60 사이에서 50%.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 나온 건데요. 그래도 제2금융권 50%라도 받기 힘들면 이제 제3금융권, 불법 대출업체로 가지 않을까요?

[정철진]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오히려 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이라는 숙제 때문에 더 많은 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쪽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생활필수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정부가 대출에 대해서는 숨통을 트이려는 노력도 이번에 담겼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DSR 계산할 때 대출산정 만기도 대폭 줄어듭니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 이렇게 되면 1년에 내야 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게 자꾸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얼마에, 만기 몇 년. 그래서 원리금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외에 신용대출을 받았다든가 마이너스통장을 받았다든가 주택담보대출 외에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자만 내는 사람도 있겠고 가지각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리금으로 다 환산해 줍니다.

그때 적용되는 걸 우리가 평균만기 개념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신용대출은 만약에 2000만 원 빌렸으면 혹은 5000만 원 빌렸으면 그걸 7년 내에 갚는 조건으로 소위 말하는 원리금 계산을 했는데요. 이 평균만기를 2년을 줄였어요. 그래서 5년을 줄인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DSR의 40%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겠고.

[앵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정철진]
줄어들게 되겠고, 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DSR의 로드맵, 타임스케줄도 앞당겼지만 평균만기,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줄였다는 것들이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특징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걸 실례를 들어서 짚어주실까요?

[정철진]
연봉 6000만 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통, 마이너스통장 5000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바로 올해 7월부터 규제지역 4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DSR이 40%를 맞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통장 5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신용대출 이자로 계산할 때 현재는 앞서 말한 7년에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자가 9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저 600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이분이 갚아야 할 연간의 원리금은 2400만 원. 그러니까 신용대출 원리금으로 일단 900만 원 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을 1500만 원밖에 못 빌리게 되니까 저것을 역추산하게 되면 주담대는 2억 7500만 원이 가능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바뀝니다. 내년 1월부터 이게 조이게 될 텐데 똑같은 경우인데 이분이 마이너스통장 5000만 원에 금리 4%가 지금은 원리금 계산할 때는 7년을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저게 5년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분이 1년에 갚아야 될 게 12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까는 900만 원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담대에서 받아야 될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앞서와 다르게 주택담보대출을 2억 2000만 원으로, 약 50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적용을 하셔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는 기존의 빚들, 대출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은 주담대도 그렇고 추가 대출을 받았을 때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게 된다.

[앵커]
한도가 줄어드는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세한 건 개인 연봉도 다르고 또 신용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정철진]
연봉이 3억, 4억 되는 분들은 실은 상대적으로 더 융통성이 많겠죠.

[앵커]
그렇겠죠. 관심이었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예외 부분이 가장 또 핵심이었는데 전세대출은 말이 많았죠. 당초에는 아예 전세대출 규제로 갔다고 하다가 정말 많은 반발이 있어서 그다음 나왔던 게 DSR. 방금 말한 것처럼 원리금 상환한 거에 전세대출을 넣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거 들어가면 진짜 문제가 커지잖아요. 전세대출을 또 원리금으로 환산해서 개인대출에 넣으면 정말로 DSR이 깐깐해지기 때문에 DSR 거기에도 전세대출을 안 넣겠다고 완전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아파트 집단대출, 잔듬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것도 깐깐하게 죄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집 샀다가 아예 잔금대출을 못 갚아서 집에 입주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서 잔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들이 그 아파트 사업장을 보고 결정하라 이런 쪽으로 어떻게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었는데. 결혼이라든가 장례 같은 큰 집안의 사건이겠죠. 그다음에 병원 수술 같은 것, 이런 급격한 이유일 때는 어느 정도 신용대출 등에 있어서 숨통을 틔워주기로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대책을 내놓는 건 가계부채 증가율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급증 원인을 찾자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폭등한 집값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서 대출 빌렸는데 이분들까지 피해가 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나오는 건 월간 가계부채 증가액들이 쭉 나오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1800조가 넘어서 GDP 대비 100%를 다 채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월간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과 그 가계부채를 왜 지었는지 주택담보대출을 보시게 되면 최근 7, 8, 9월 쪽을 보십시오.

가계부채에서 7월까지만 해도 15조 빌렸을 때 7조가 주담대였는데 8, 9월을 보면 거의 가계부채 늘어난 것의 다수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결국 뭐냐? 가계부채 져서 빚내서 집 샀다는 쪽인 거죠. 물론 정말 어려워서 대출 빌린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1800조를 놓고 보면 우리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합쳐서 이게 한 1200조는 부동산과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가계부채 규제대책은 또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려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가계부채, 부동산대책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대출 규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 영향은 주겠죠. 왜냐하면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이라고 소위 말하는 가격을 상승한다는 것은 그 다음 매수자가 더 높은 가격에 그 물건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그래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일단 지금 가계부채 규제를 보게 된다면 현재 이렇게 높은 집값에서 더 높은 가격에 과연 누가 물량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계부채은 분명히 추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집값 상승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집값을 완전히 떨어뜨릴 정도, 뚝 떨어뜨릴 정도의 강도냐?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금리 자체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저는 보통 어느 정도의 부동산까지 영향을 주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한 5%대, 4.5 이상까지 튈 때가 소위 말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집값을 멈추게 하는 데는 이번에 가계부채 대출규제가 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집값이 확 떨어진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앵커]
상승을 멈추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철진]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추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마 11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내년 초에도.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가 더 튀어오르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상황은 달라지죠. 왜냐하면 기존 대출의 금리도 올라가는데 지금 추가대출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기준금리는 다음 달에 인상이...

[정철진]
거의 확실합니다.

[앵커]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은 상승을 멈추게 하는 정도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은 이미 올라 있고 대출 받기는 힘들고 이자는 오르고.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정철진]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힘들겠죠. 아마 추가매수자가 안 나온다면 가격이라는 건 더 높은 가격에 누가 사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매수세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상당 부분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리게 될 텐데 집값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급락이나 폭락의 가능성은 실은 시중금리가 거의 한 여기서부터 더 튀어오르게 될 때는 빨간불, 위험신호가 있을 수 있어서 당국도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제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이것을 연착륙으로 갈 건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앵커]
오늘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부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일 텐데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물경제 성장 속도인 4~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거든요. 가능할까요?

[정철진]
글쎄요. 올해도 누른다, 누른다 했는데 7% 성장, 증가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 목표가 4~5% 증가세를 막아보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대선이 있겠고요. 대선 전후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더 깐깐하게 조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년 하반기로 갈 경우에 만에 하나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르게 될 경우에 시장금리도 따라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마음놓고 예전처럼 저금리 때처럼 대출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연 4%대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가는 역설적으로 물가상승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가상승도 지금 비상입니다. 특히 요즘에 기름 넣으러 가시는 분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부가 오늘 휘발유 경유 LPG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20% 역대 최대폭이죠?

[정철진]
역대 최고폭입니다. 저도 15%를 전망했는데 오늘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만큼 지금 소비자물가의 급등을 우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힘들었던 때, IMF 때는 5% 정도로 깎아줬고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18%, 한 15%였는데 이번에는 6개월간 즉 내년 4월 말까지 20% 폭의 유류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이게 기름값으로 얼마야? 그래서 바로 계산해 보면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64원대, 리터당입니다. 그리고 경유가 116원, LPG가 한 40원대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개인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 40km 나는 왕복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월 2만 원 조금 넘는 경감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개인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물가가 소비자물가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어쨌든 소비여력도 키우고 튀어오르고 있는 소비자물가도 떨어뜨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고. 왜 이렇게 20%까지 유류세 인하를 했는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11월 초에 10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될 텐데 저는 한 3% 위로 튀어오를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의 십 몇 년 만에 물가 3%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11월 초에 발표되는 물가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나 내린 결정을 했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철진]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정유공장에서 나올 때 거기에서 유류세 인하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일반 주유소에 있는 기름들은 적어도 2주 전에 다 출고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소진되고 나오는 물량분에 의해서 유류세 인하가격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류세 인하가 발표되고 우리가 체감할 때까지는 리터당 한 휘발유 기준이 160원이 떨어진 가격은 한 2주? 적어도 그 후에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가도 비상이고 가계부채도 비상이고 오늘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효과까지 꼼꼼이 따져봤습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와 같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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