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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공익신고의 가치 285억 원..."공익제보자가 의인일 필요는 없다"

나이트포커스 2021.11.12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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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호 / 현대차 공익제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년 전, 대기업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중형차에 엔진 결함이 발견됐지만 현대 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걸 한 직원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 공익 제보한 겁니다.

오랜 고초 끝에 진실이 드러나면서 한미 정부에 의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 김광호 현 호루라기 재단 이사와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광호]
반갑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 당시의 모습이 나왔어요.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김광호]
짧지만 전 과정이 간단간단하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 6월달인가 YTN에서 내부고발실태보고서라고 그때 한번 촬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YTN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이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내부고발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상금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포상금에 집중하기보다는 공익제보자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포상금을 받게 되셨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김광호]
보상금 액수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벌금 8100만 달러의 30%, 2430만달러입니다.

[앵커]
벌금이 많기 때문에 나온 거네요.

[김광호]
네, 벌금의 30%.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요. 285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원화로 환산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앵커]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의미가 있었고 현대차에서 내야 하는 벌금 혹은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얘기로 들어가볼 텐데요. 워낙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요. 짧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엔진이 있었어요. 현대에서 개발한 엔진일 것이고 그 엔진에는 문제가 계속 발견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리콜 담당자셨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는 부서에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계속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광호]
제가 품질전략팀에 근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3월에서 7~8월 그때 이야기고요. 그때 제가 세타2 엔진의 리콜 담당자였습니다. 품질전략팀이 리콜 업무를 담당하는데 리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사적으로 모든 결정을 결집해서 하면 한다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경영층에 보고를 하고 만약에 회사에서 리콜 결정이 되면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역할까지. 리콜의 결정과 정부기관에 신고까지 그렇게 하는 일을 했었고요.

[앵커]
결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알 수 있는 자리였군요.

[김광호]
그렇습니다. 회사 내에 리콜 관련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생산공장, 품질보증, 연구소, AS까지 리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라든지 모든 데이터가 품질전략팀에서 요구를 하면 주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그렇다면 엔지니어시고 데이터로 말하잖아요. 데이터 자체를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리콜 대상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거네요?

[김광호]
그렇죠. 수치로 이야기하면 YF소나타가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리콜이 됐습니다. 커넥팅로드베어링이라는 부품인데 그 부품이 불량률이 0.1%였습니다. 100만 대 중에서 1000대 정도 되는 불량률이었는데 세타2 엔진 전체 불량률은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하기로는 0.12%였습니다. 그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전체 불량률이. 그 이야기는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데 소나타가 판매대수가 좀 많았습니다. 95만 대 정도. 그러다 보니까 불량 건수는 많죠. 불량 건수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불량률은 똑같았는데 데이터로 보면 그런 상태에서 리콜은 소나타 11년식하고 12년식 47만 대만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결정이 되었다.

[앵커]
엔진 관련해서 이게 다 결함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현대 측에서는 어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줄인 거네요, 리콜을 해야 되는 것들을?

[김광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면 3년이나 6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하면 상당히 많은 그 이후에 추가로 엔진이 파손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리콜을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절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축소를 해서 은폐를 하면 나중에 벌금이라든지 소송을 당한다든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리콜 축소 결정이 회사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 결정한 겁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있는 그대로를 판단했는데 경영층에서는 지금 당장에 축소를 하면 당장 실적은 본인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품질본부장 입장에서는 금년에 좋은 실적을 받아서 내년에 또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축소가 되었으니까 반대로 240만 대를 리콜해야 되는데 47만 대만 리콜해서 200만 대 정도 비용을 줄였다.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비용을 그만큼 줄였습니다라고 최고 경영층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견됐고.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혹시라도 더 커지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보고도 하셨고 감사팀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보를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그 당시가 생각이 나시나요?

[김광호]
그때 그 순간을 기억에서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실까지 가서 이 문제의 위험성, 전부 다 문제가 된다. 설계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가 된다.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실 담당자에게 2시간 정도 이상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한 것인지 감사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충분한 리콜 그리고 이런 결정을 잘못 결정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감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연말에 인사조치도 없었고 그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저한테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그 1년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회사 감사실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가 감사실 직원에게 공언한 대로 저는 밖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후에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이 저는 내몰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공익제보를 결정을 하셨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고도 되셨고요. 그리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조사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물론 다시 복직을 하시기도 했고 다시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쨌든 관계당국에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 공익제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회사에 조금 변화가 있었나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김광호]
저도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리콜 문제제기를 한 기준을 보면 문제제기한 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기준을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리콜, 어떤 범죄. 공익제보의 범죄행위를,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했을 때 공익침해행위가 중지되었는가.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적절한 보고와 보상을 받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성공 기준을 잡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리콜은 제가 건수를 32건 제보를 국내에 했고. 미국은 10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건수로는 9건, 대수로는 200만 대 정도가 리콜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9건 200만 대 정도가 리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 90점 정도를 매기고요. 처벌은 지금 아무도 안 됐습니다. 처벌은 아직까지 아무도 안 되고 저만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쫓겨나고. 물론 자발적인 형태로 나왔습니다마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거는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런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보상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원직 복직 결정을 권익위에서 받았고 포상금도 2억 원 정도 최고금액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앵커]
한국 법에서는 최고 금액을 준 거예요.

[김광호]
한국에서는 포상금 최고 금액을 받은 거고요. 미국도 최고 금액이고 그게 또 맞는 게 제가 1호입니다. 제보 1호고 상금을 받은, 자동차안전관리제보자법에 의하면 신고 1호고 포상을 받은 1호입니다. 그래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과 미국을 다 경험을 하셨고요. 양쪽에서 인정을 받고 포상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공익제보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김광호]
제가 엔지니어로 한 25년 넘게 살다가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의도하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몰려서 공익제보자가 돼서 워싱턴도 직접 방문해서 제보를 하면서 당시에 결함조사실장을 직접 만나뵙고 제가 둘째딸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켜서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앵커]
통역을 가족이 했군요.

[김광호]
제가 사실은 로펌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비용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메일로는 곤란하다. 직접 가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직접 가서 설명해야 되겠다. 사실 비행기값이 600만 원 정도 둘이 가다 보니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시작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 더 방문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로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렸고. 그런 과정을 5년 동안 충실히 이행을 했죠.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상당히 당신이 제보했으니까 이 문제를 당신의 문건으로 증명하라. 그런 취지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당시에 담당자였고 그 당시에 리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의 보고서류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 그 보고서를 영문으로 영문화해서 계속 메일로 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도로안전국과 소통이 있었고요.

[앵커]
미국 측에서도, 한국 측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제보받은 것이 사실인지 분명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들으신 건 있나요?

[김광호]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입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만 하지 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제보자시니까 어떤 것들인지 궁금한 건 여쭤보지만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들을 들은 바가 없고.

[김광호]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이 비슷했었나요, 그건?

[김광호]
조금 전에 제가 미국은 설명드렸는데요. 한국은 국토교통부의 관할이 되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 그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결함 조사도 하고 리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조사 자체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직접 방문해서 화성에 있습니다마는 제보를 했고. 그 이후에 담당팀장을 2회 정도 직접 만나서 추가 설명을 하고. 그 정도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두 군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제일 크게 차이를 느꼈던 게 미국은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 문건을 다 파일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진행 현황을 간략하게 언제부터 리콜 적정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리콜은 지금 했으면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고 그런 것들을 매월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결함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되면 그 신고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불량이 발생되었는지 100%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내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제보가 됐고 진행이 되었는데 리콜 적정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지 공개가 안 되고 말만 한다는 그런 형태로 되었고요. 그 이후 진행 과정도 공개되는 게 없습니다.

[앵커]
공익제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공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이익보다 더 많은 이들이 취하는 이익을 위한 제보를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또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시스템들이 조금 더 갖춰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도움이 될까요?

[김광호]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질문이시죠? 제가 지금 호루라기재단에서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제보 법률 지원하는 데 비상임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청렴교육전문 강사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렴연수원에서 그런 관련법 법령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법률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로서 실제로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국내 공익제보자 보호나 보상 측면에서 한정해서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보호는 원직 복직입니다. 보호 자체가 보호의 최종 결정은 원직 복직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 보면 보상은 벌금 자체가 자동차관리법으로 보면 1억입니다. 미국은 1억 500만 달러입니다.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 비율, 미국은 10~30%인데 기여도에 따라서 그 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가 높고 결함의 심각성이 높으면 30%, 저는 그렇게 결정을 받았고요. 국내는 1억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율이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비율이 떨어지게 그런 식으로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미국과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상당히 보상을 충분히 해 주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상 비율을 4~20%로 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정률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것을 걸어야 되잖아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직장, 또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그리고 동료들. 여러 가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비용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동의하시나요?

[김광호]
당연하죠. 제보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철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야 그게 선순환이 된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방송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5년 전의 결정을 다시 하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포상금을 받게 되니까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직전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이 결정 안 된 상태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김광호]
답은 똑같습니다. 포상금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 8월 8일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에 보상금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문제였고 비율이 문제였습니다.

[앵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기간이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광호]
힘든 시간이었지만 위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면서 당신이 고통을 받고 힘든 만큼 회사에서 해고되면 그만큼 보상금액은 커질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뇌시켜가면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앵커]
어쩌면 공익제보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감만으로 될 수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

[김광호]
공익제보자가 손해를 볼 이유도 없고 굳이 의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청렴해야 될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계속 좋은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 그 행보를 비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현 호루라기재단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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