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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손준성, 두 번째 영장심사

2021.12.02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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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법원이 '대장동 의혹' 또 세부적으로는 '50억 클럽'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 2가지 의혹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들 퇴직금50억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났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는데 법원의 기각사유를 봤을 때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승재현]
사실 저도 어제 이 영장이 어떻게 될지 저녁에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영장 마지막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소명, 상당성,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이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그냥 증명에서 가장 낮은 단계, 소명만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라고 그냥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뉘앙스인 것이고. 또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건 곽상도 전 의원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없다는 점을 들여다본다면 사실 영장 청구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점은 저희들이 조심스럽지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수사 초기에는 검찰이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가 알선수재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심사과정에서 실제 알선이 있었는지, 50억 원의 대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겠죠?

[승재현]
사실 이게 뇌물이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고 알선수뢰라는 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부탁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김만배가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게 뭔가 부탁을 했고 이 부탁한 내용을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 지주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면 그냥 팩트는 두 개 딱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 김만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황. 두 번째는 곽상도 전 의원이 과연 하나은행 측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두 가지 정황을 딱 판사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그럴 수 있겠네라고 갔으면 되는데 첫 번째, 김만배 하고 곽상도 전 의원이 만났다는 날 그 영수증을 검찰에서 제출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 나는 그날 거기 없었다. 다른 알리바이가 있다고 해서 알리바이를 딱 입증하니까 첫 번째, 김만배 씨와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이 만난 게 첫 번째 판사 입장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지주은행과의 만남에서 이 정도 SPC라고 하죠. 성남의뜰이 하나은행에서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했다면 가장 높은 하나은행 지주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톱다운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과연 하나지주회사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받았을까? 적어도 진술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내용 보면 관계 직원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들어오고 싶었던 또 다른 건설사가 있습니다.

A라는 건설사와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A라는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서면 아니면 불러서 물었지 지주회사의 담당자, 최고 결정권자는 서면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불렀는지가 이게 비공개로 다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했었으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곽상도 전 의원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부탁했고 알선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자들 소환도 많이 안 한 것 같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의심은 가지만 알선수재가 있다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증명도 못했고 말씀하신 대로 제출한 영수증은 오히려 곽 전 의원한테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 가지를 고민을 해요. 이걸 어디까지 밝혀서 혹시 영장에 나오면 괜찮은데 영장이 기각됐을 때 수사의 내밀한 부분을 피의자에게 알릴 수 있는 가정, 한 가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인권친화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원래 본질이 아니라 비구속 상태에서, 그냥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금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현재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당위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형태의 영장 청구가 맞는 건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사실 저런 영장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의 한 가지는 저렇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됐다면 수사의 초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0억 클럽 중에서도 비교적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하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기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사에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승재현]
사실 이게 각각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예 그 50억 클럽에서 빠졌던 분들도 계시고 또 50억 클럽에 들어왔지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두 사람. 지금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 두 분은 말씀드리면 박영수하고 권순일 대법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죄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져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비난,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비난하는 것과 법적으로 책임지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고 사실 증거 없는 상황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기소를 하면 그 기소에 따른 후폭풍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50억 클럽 수사는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인데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성남도공하고 민간업체 사이 배임 관련 수사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수사도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요.

[승재현]
사실은 이건 이미 기소가 다 된 상황이니까 유동규 씨 이미 기소돼서 재판에 들어간 상태고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그 외 또 다른 회계사, 또 다른 변호사. 이건 실명을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정영학 씨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이외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남도개공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개공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성남도개공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느냐? 관련 여러 가지 법리와 판례를 고민한다면 론스타 사건에서 분명히 외환은행 매각이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기재부 사람들이 배임죄가 성립 안 되듯이 사실 피해자가 성남도개공이 되는 이상 사실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이죠. 손준성 검사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영장 청구입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승재현]
이 부분도 흔히 말해서 모든 게 다 깜깜이 그러니까 우리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수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는 범죄사실이 넘어가요. 그러면 피의자 측 변호인이 어제 기자분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을 하면 첫 번째 원래는 제일 처음의 영장은 어떤 특정 윗선이 손준성 검사에게 무엇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 윗선은 빠진 것 같아요. 이것도 성남도개공이 피해자이듯이 그냥 손준성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특정이 돼 있는 것이고.

[앵커]
그러면 공수처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윗선이 손준성 검사가 되는 겁니까?

[승재현]
손준성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수사를 더해서 더 추가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구속영장 안에는 그 손준성이라는 차장이 관계있는 검찰청, 대검찰청 검사와 그다음에 공직자를 통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고 그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는 게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요지라고 그렇게 변호인 측은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앵커]
처음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는 작성자하고 전달자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화된 것 같기는 한데요.

[승재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또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보는데 이게 정말로 맞다고 할지라도, 정말 특정이 돼서 손준성 차장이 관계 있는 직원들에게 시켜서 고발장이 만들어졌다, 이게 팩트라고 치면 이게 또 범죄가 돼야 되잖아요.

범죄가 되면 지금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으로 범죄 영장 사실을 적었는데 그러면 검찰청법을 제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권에 고발장을 적게끔 하는 게 검사의 직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직의 범위가 없으니까 없는 직권을 남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앵커]
예전에 이게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었죠. 없는 직권을 남용이 안 되면 결국 직권남용 혐의는 안 되는 겁니까?

[승재현]
없는 직권을 어떻게 남용을 하느냐. 안 되지 않느냐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더 탄탄하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못 들여다봤으니까 그러면 과연 저 내용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과연 법정에서 저걸 직권남용으로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것이고 죄명이 너무 많잖아요.

[앵커]
5개 정도 되나요?

[승재현]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판결문을 제3자에게, 김웅 의원에게 준 게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 비실명화하지 않고 준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그리고 킥스를 이용한 게 촉진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위반이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이 있는데. 판결문을 제3자에게 킥스를 통해서 넘기는 게 과연 공무상 비밀누설과 비실명 처리를 하는 게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님들이 판사님한테 부탁해서 판사님, 그 안에 있는 인트라넷에서 판결문 하나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기자님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판사님이 공무상 비밀누설일까?

[앵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승재현]
다 알려지고 공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그다음에 그걸 비실명화 처리를 하려면 그게 개인정보법은 작성자가 굉장히 그 정보처리를 해야 되는 당사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하는 게 당사자일까 이런 논란들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장에 담겨 있으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범죄가 소명돼야 되는데 판사가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맞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범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조금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손준성 차장이 준항고라고 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절차가 위법했다고 청구하는 날 공수처가 지금 이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수색 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들은 사후적으로 다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전담판사 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이 이 준항고 여부에 따라서 내가 봐서는 안 되는 위법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분명히 고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증거수집 절차 적법성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승재현]
저는 만약에 손준성 측 제가 변호인이면 그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준항고돼 있으니까 이 절차에서 준항고가 인용되면 당해 사건에 있는 범죄사실 중에 일정 부분은 분명히 증거능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하면 구인장이라는 걸 발부하는데,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게 한 7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손준성 측 변호인이 이것 나중에 기다렸다가 영장실질심사를 엽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7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개시가 된 거거든요. 오늘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준항고라는 측면을 어떻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들여다볼지 그리고 범죄사실의 소명 중에 과연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건 영장전담판사가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마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저녁에 나올 것 같은데요.

[승재현]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두 가지 사안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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