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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에서 '빙빙'...견주 "이게 무슨 학대냐"

2022.01.10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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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영환 /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동물권 단체 케어가 SNS에 '학대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서울 선일여고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공분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골목길을 걸으며 목줄에 매달린 강아지를 마치 쥐불놀이하듯 돌리는데요. 공중에서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목줄에 매달린 강아지는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손바닥으로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하는데요. 견주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행동이 이번이처음은 아닌 듯 싶습니다.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오늘 학대 견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동물권 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김영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영상 속에 있는 견주를 결국 잡았다고 하던데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김영환]
제보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아침 일찍 가서 현장 탐문을 해서 산책을 하는 견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앵커]
산책 중에... 그럼 학대를 당했던 그 강아지와 같이 발견된 겁니까?

[김영환]
같이 산책하는 중이었습니다.

[앵커]
발견 당시에 난동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영환]
그래서 산책하는 견주를 만나서 어제 당신이 학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무슨 학대냐 그러면서 어제 했던 쥐불놀이 하듯 돌리는 행위, 그 행위를 그 현장에서 또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렸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반성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반성의 기미도 없었고 어제 학대했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행위를 또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영환]
그렇죠. 쥐불놀이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게 무슨 학대냐 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앵커]
강아지 상태는 살펴보셨습니까?

[김영환]
네, 강아지가 외견상으로 다친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강아지는 주인을 매우 두려워하는 상태였고요. 오히려 처음 보는 케어 활동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겁을 먹은 상태였던 거죠.

[앵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도 겁을 먹었을 것 같은데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셨다고 하는데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김영환]
두 가지가 될 텐데 일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은 한 상태고요. 그리고 학대자에 대해서는 그런 형사적인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 입장에서는 좋은 반려인을 만나서 잘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양공고를 내고 좋은 입양자를 찾아서 보낼 계획입니다.

[앵커]
견주는 처벌할 계획 그리고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 강아지는 좋은 주인에게 다시 입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영환]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쥐불놀이하듯 목줄 잡고 빙빙 돌렸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법원 판단이 어땠습니까?

[김영환]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왔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유죄로 판단되기도 하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동물학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냐. 그다음에 신체적 고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사안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자체도 법률 언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동물 학대의 정당한 사유를 찾는다는 게 참 모호하기도 한데 예전보다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강아지를 비롯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환]
구조적인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매우 좁혀서 이야기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물에 고통을 가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대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훈련을 하려고 했다, 혹은 말을 안 들어서 했다. 그러면 훈련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동물학대로 인정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보다는 불필요한 고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동물보호법상에서 동물학대의 개념 규정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한다고 하면 이번 건 같은 경우 혹은 유사한 사례의 훈련하려고 고통을 줬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한다고 했을 때 훈련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신경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걸 신체적 고통이냐 정신적 고통이냐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개가 도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체적 고통이냐, 정신적 고통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나누지 말고 고통을 가하는 것, 그런 것을 학대행위로 개념 규정을 하면 문제들이 조금 완화는 되겠죠.


[앵커]
훈련을 핑계삼는 일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견주에게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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