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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법정에 선 '대장동 5인방'...정영학 제외 "혐의 부인"

2022.01.11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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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의 정식 재판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 법정에 선 핵심 5인방 중 그간 수사에협조해 온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역대급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스 사건의 이 모 씨 부친 자택에서 금괴가 추가로발견됐는데 이 사건까지 해서 지금부터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부터 짚어볼 텐데요. 핵심 5인방이 한 자리에 선 첫 재판이 어제 열린 상황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 그리고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 쪽에서 3명 이렇게 참석한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설계를 하는 공판준비절차였기 때문에 당사자들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고 정영학 회계사는 기존 입장 그대로 범죄사실을 모두 다 시인하는 쪽으로 갔는데 나머지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만한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성남시 그리고 시장의 지시를 따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김만배 씨의 발언. 공모지침서의 필수조항 7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런 발언이 파장이 있었습니다.

[구자룡]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전에 녹취록에서도 그분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온 그분이란 표현이 다 동일인을 지칭하는 것이냐라는 것부터도 논란이 쭉 있었는데 어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련성을 법적으로 공범관계라거나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성남시에서 시장이 주도해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5인방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고 윗선 수사는 사실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5인방하고 성남시 쪽 관계자에 대해서 윗선으로는 지금 벽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최대한의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한 법리를 세운 것으로 보이고 어떤 식이냐 하면 배임죄의 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을지언정 법리적으로는 법리 무죄라고 표현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평가했을 때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 쪽에서 정책 판단, 사업적 판단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성남시에서 내렸다면 우리는 그 지침을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법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지 어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시장의 사적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천문학적인 민간업자 수익이 있었고 여기에 배임이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피고인들 어제 법정에서 입장들을 밝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영학 회계사 초기부터 녹취록도 제공하고 협조를 했었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자룡]
맞습니다. 이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공범관계인 피고인들을 한 재판에 함께 기소를 하면서도 1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게끔 유도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실공방이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지면서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대립관계 못지않게 피고인들 사이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탄핵하는 그런 과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피고인들 간에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면 검찰이 어떤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주장이 굉장히 결정적이고 판사가 그거하고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그걸 뒤집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들은 여러 가지 증거들 중의 하나일 뿐으로 평가가 되고 이게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 것을 쭉 따져가지고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내용, 시인하는 내용과도 전혀 다른 실체진실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에 대한 내용들, 주장들이 맞부딪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자료들의 하나에 불과하고 결국 녹취록을 비롯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하고 어느 주장이 가장 부합하느냐, 이것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하면 유동규 씨 휴대폰, 이외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녹취록 관련해서도 지금 녹취파일의 복사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자룡]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녹취록이라는 게 서류 형태로 증거로 제출되고 원본 파일 자체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자체가 원본이 맞는지 편집이 됐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그 사건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복사를 해 줘라, 이렇게 결정을 냈고.

[앵커]
그러니까 피고인들 요청에 복사해 줘라?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제가 돼서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한 복사 수단을 갖고 와서 복사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 복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복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현재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비서실의 부실장인데요. 지금 출석이 수주째 조율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자룡]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만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만한 부분이고... [앵커]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구자룡]
사퇴 압박. 거기에 개입됐지 않았냐. 녹취록상에서는 유한기 본부장이 사퇴를 하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정도 같은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공범관계 아니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이게 지금 단순히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과 궤를 같이한다.

왜냐하면 황무성 사장이 대장동 배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통해서 사퇴를 시킨 것 아니냐. 그럼 이건 대장동 배임죄에 대한 공범관계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그대로 공범관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회적인 수사 방식으로 논의가 됐던 것인데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소환일정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윗선 수사로 가는 길목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구자룡]
좀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 사실 대선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환일정 잡는 것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2월에는 특히나 검찰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핑계로 사건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처분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건 이례적으로 공소시효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이전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은 지금 굉장히 늦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있지만 안 부를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1월 말에라도 부르기는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불렀을 때 그것만 조사하고 돌려보낸다 이것도 사실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처분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끊어서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결론이 뒤로 밀리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그전에 기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전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 외에 50억 클럽 거물급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의혹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수사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1월 말이나 2월에 검찰 인사도 예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장동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자룡]
방금 말씀드린 가장 급박한 내용부터 정리해서 아마 공소시효 임박한 것, 그건 결론이 나오겠지만 나머지 내용은 아마 대선 전에 수사결과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급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씨의 당초 횡령 금액이 188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구자룡]
자료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횡령 금액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0월경에 횡령이 있었다고 최초에 알려졌었는데 그 이전 시점으로 넘어가서 최초 횡령은 2020년 4/4분기부터 시작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도 돈을 빼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득을 보거나 정리가 되면 다시 집어넣거나 이래가지고 그때는 발각이 안 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했던 200억 원 정도도 지금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변제가 됐더라도 빠져나온 순간 횡령이 성립을 합니다.

대법원 확고한 판례가 반환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건 양형사유일 뿐이지 빼서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횡령이 성립한다.

[앵커]
변제를 했더라도?

[구자룡]
그렇습니다. 그건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총 횡령 금액은 처음에 1880억일 때 자본금의 92% 수준이다 그랬는데 지금 자본금의 108%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넣었다 뺐다 한 것까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이 모 씨, 알고 봤더니 파주 슈퍼개미로 알려진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횡령한 대부분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쭉 타고 올라가보니까 보통 빚을 내서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건 우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횡령금 레버리지 이래서 횡령금으로 레버리지를 얻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던 것이 발견이 됐고 이런 식의 사건이 사실 꽤 있습니다.

몇 억 단위에서 횡령을 해서 그걸로 주식투자를 해서 다시 채워넣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한데 이렇게 1000억 원대의 횡령이라는 건 상장사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고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전에 횡령에서는 한 100억 단위 빼서 투자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게 걸리지가 않았고 그때는 또 원금을 그래도 회수를 했거나 조금씩은 이득을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게 됐고 동진쎄미켐이라는 곳에 넣었다가 300억 정도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손실로 할 경우에는 다시 메워넣을 수가 없으니까 모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1000억 원대를 더 빼서 이걸 원금을 확보해서 메우겠다고 한 것이 생각대로 안 되면서 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모 씨가 횡령한 금액으로 금괴를 수백억 원어치 산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부를 지난번에 경찰이 발견했고 이번에 일부를 또 발견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분산해서 한 서너 군데 정도 지금 놔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100여 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이 끝까지 필요하고 이것을 금괴라는 것이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금괴라는 건 누가 보기에도 정상적인 거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래서 지금 고소가 된 상태인데 다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금괴는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제출을 하면서 자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경찰이 지금 가족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리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범죄는 여러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횡령이 발생을 했고 그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의 잔금증명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횡령과 위조에 대해서는 사실 가족들의 도움 없이도 팀장급 직원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 횡령 범죄에 대한 공범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례적인 이런 돈이 당연히 가족관계면 이런 돈이 이 사람한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아는데도 특히나 금괴 같은 이례적인 물건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 이건 범죄수익 은닉 및 처벌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보통의 재산범죄의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중대범죄의 경우에만 범죄상의 은닉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경횡령으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처벌법도 적용이 되는 사안이 돼서 가족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씨 아버지가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실종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던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면서 별다른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오늘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금괴를 숨기는 순간부터 아들에게 이게 범죄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가 자수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숨겨줬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나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직원 가족 4명을 고소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경찰은 윗선 지시가 없었는지 임직원 중에 혹시 공범은 없었는지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자룡]
그런데 이게 말로 정리될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다 확인되고 나서도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장사의 경우에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회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때는 그낭 보고해 주는 넘겨주는 서류만 가지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맞춰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믿고 넘어갔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례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단독범행으로 보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수사 필요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이 역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이 씨가 검거되기 전까지 휴대폰 7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파손됐고 일부는 차명폰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휴대폰들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구자룡]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행위 이후에 개설된 휴대폰이더라도 반드시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후 수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차명폰까지 이렇게 7대를 만든 것은 사건의 가장 핵심되는 사람과 통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가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7대씩이나 필요했을까. 이 이외에 통화 기록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공범관계를 밝히는 데 대해서 핵심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그리고 대장동 의혹 사건까지 구자룡 변호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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