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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학대 의심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결정...생후 2개월 아이 사망

2022.01.28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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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수경 /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져 병원에 왔던 생후 2개월 된 학대 의심 아동이 결국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입양된 초등학생이 스스로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4일에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갈비뼈가 부러신 채로 응급실에 왔고 이걸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 YTN에서 전해 드렸는데 당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남자 아이였는데 의식은 없었고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다는 소견도 있었고 뇌출혈 증세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부모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상황이면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신수경]
이게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 정도의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면 강한 의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진들은 보통 아이의 이런 상흔 상태라든가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부모가 진술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춰보면 이게 뭔가 허위고 거짓인 진술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이의 상태, 진술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지금 생후 2개월 된 아이인데 갈비뼈 골절도 여러 군데고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시기도 다 다른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신생아의 경우에 실수와 학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신수경]
우선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의료진들의 판단들을 많이 중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발생한 상흔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부모가 진술하는 이 발생한 경위 같은 것들을 비교해보면 오류가 분명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부모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학대 의심이 있다고 학대 판단을 하고 보호로 들어가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 아이가 연명치료를 중단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결국 이 결정을 학대를 의심하는 부모가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더 지켜보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모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신수경]
이게 연명 의료 관련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치료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친권이 제한되거나 이런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긴급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것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 아이가 이렇게 뇌사가 되고 또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 그 시기 중간에 친권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권 자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해 의심이 되는 부모가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이의 상처가 많았고 시기도 달랐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보다 많이 울음소리도 많았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대 의심 신고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은 없습니까?

[신수경]
현재로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두 달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신생아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집안에서 지내고 이럴 때는 신고가 없었고 부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보냈고 요즘 큰 병원에서 거의 학대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의심해서 신고하는 이런 형태로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는 입양된 초등학생이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신고를 한 일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겨울에 찬물 목욕도 시켰다고 하고요. 부모가 감시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 당시, 이건 2020년에, 그러니까 4학년이었던 아이가 쓴 메모인 것 같은데. 이 메모를 지금 보고 계신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회적 충격을 줬던 정인이 사건도 역시 아이를 입양한 뒤에 양부모가 학대를 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신수경]
꼭 입양 부모가 학대를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입양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새롭게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가정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학대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신고하기 전에 주변에서 미리 이런 어려움을 파악을 하고 미리 언질을 줬으면 조금 더 빨리 개입을 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아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학대 사건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정말 심각한 경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 보면 달라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엄마 때문에 아파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겨울에 찬물 목욕을 하니까 부모는 군인들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코로나 확산으로 더 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신수경]
우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실제로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갈등들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통계가 많아졌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꼭 코로나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 높아지던 과정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된 거여서 이게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외국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는 추정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 또 보통의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갈등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외부로 보내면서 줄어드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가정 내에 모든 게 집중이 되다 보면 그런 학대라든가 이런 갈등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픈데 앞선 학대 신고를 한 초등학생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분리된 원룸에 아이를 놓고 그리고 카메라로 감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수경]
양부모의 주장으로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지를 자기는 보호적인 목적에서 CCTV 설치를 하고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감시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애초에 아이를 한 원룸에 아이를 두고 CCTV로 감시했다는 것 자체가 방임. 원래는 집 안에서 제대로 생활했었어야 될 아이가 원룸에 가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앵커]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면서요?

[신수경]
사실 관계가 조금 일반인으로서 이해되기 힘든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방임과 정서적 학대 또 아이가 말하는 신체적 학대 부분 다 포함을 해서 재판 진행 중인데 아직도 양부모 쪽은 교육의 목적이다, 훈육의 목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신수경]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됩니다.

[앵커]
그러면 해당 아동은 지금 부모하고 분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신수경]
분리되어 있고요. 지금 입양 절차로 해서 가정이 꾸려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파양이 이루어져야 돼서 파양 관련된 위원회도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하기도 했는데 처벌을 계속 강화했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겁니까?


[신수경]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 것이냐.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애초에 아동학대 양형 기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이게 상식선으로 올린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선 입양아동 사건과 연계해 본다면 이번에 양형기준표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예전에는 뭔가 학대를 저지른 다음에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써 여러 가지 범행 동기를 참작하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교육이라든지 훈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는 강경 요소로 보지 않겠다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예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아니라는 뜻을 명백히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형기준도 올리고 그러는데도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이유, 근본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변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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