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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불법 영상' 판매한 여고생..."아동·청소년 성 착취 7배 급증"

2022.02.20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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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를 협박해 성 관련 불법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판매한 여고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10대들의 성 착취 범죄가 1년 만에 7배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성인용품을 받고 싶은 여고생이라며 얼굴과 몸 사진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고 싶다는 위험한 문구도 있습니다.

이 글은 친구를 사칭한 한 여고생이 올린 겁니다.

피해 학생은 5달 동안 모르는 남성들의 연락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주영글 / 피해 학생 대리 변호사 : 연락이나 쪽지가 오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적인 말을 해서 그냥 진동벨만 울려도 공포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을 올린 A양은 게시물을 지우고 싶으면 영상을 더 찍어 보내라고 피해 학생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영상을 팔아 1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영글 / 피해 학생 대리 변호사 : 사실 피해자는 협박범이 A 양이라고 상상을 못 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영상이나 사진을 추가로 줘야 할지를 A 양한테 상담한 거에요. 알고 보니 그 협박한 사람이 A 양이었던 거죠.]

10대가 또래나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벌인 건 이젠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제2의 n번방'을 만들겠다며 여중생에게 불법 영상을 찍게 하고 7천 명에게 유포한 것도 19살 배 모 군이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해 붙잡힌 10대 피의자는 재작년 기준으로 1년 만에 7배나 넘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된 것도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조진경 / 10대 여성 인권센터 대표 : 학습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의도가 없어도 몸을 보고 싶다든지 하면서 사진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범죄로) 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대들의 성 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형량을 무작정 높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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