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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확정 지역 해당 투표용지 빼고 배부

2022.05.21 오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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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인이 자동 확정된 지역구는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가 배부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투표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 당일 받는 투표용지 수가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지역 유권자는 모두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이뤄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정수보다 후보자가 적은 경우 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바로 당선인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어제(20일) 기준 6·1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21곳, 후보자는 모두 509명이라면서 후보등록 이후 사퇴나 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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