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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둘로 쪼개진 의료계...'간호법'의 향방은?

앵커리포트 2022.05.26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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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안'.


내일 본회의 표결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잇단 반발로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거론하며 법안 총력 저지를 선언했고,

간호사들은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힘겨루기하는 상황인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신경림 / 대한간호협회장 (어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동석 / 대한 개원의협의회 회장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궐기대회) :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특혜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여러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흔드는 난장판을 만들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간호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걸까요?

약사를 제외한 의료인력의 업무와 그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 규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나˙치과의사,˙한의사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 업무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라며 간호사 업무의 모호한 점을 악용한 불법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보다 엄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간호사 업무 규정이 '의사 지도(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화하면 진료와 처방 영역을 침범이 살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요.

그래서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수정안에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현행 의료법의 업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료인력 중 독립 법안인 ‘간호법'제정 자체를 두고도 이견을 빚고 있는 건데요,

간호사들은 근무 환경과 업무,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말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에 담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기관 활동 규정에서 지역사회 활동 규정으로 넓힌 것에 대해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 이미 많은 지역사회 영역에서 간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는데,


의사는 병원 내 간호 인력 유출을 우려하고,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들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거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에서 법안의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번 회기 내 본회의 의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의료계 내부 갈등은 더 커지는 분위기라서 '간호법'이 언제, 어떤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지 지금 단계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성지혜 (juju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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