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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경찰국 설치' 여야 공방 격화

나이트포커스 2022.07.25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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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 이후 참석자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국 경찰서장 모임. 총경급 이상이 집단으로 모인 건 초유의 일인데요. 지금 경찰국 신설하냐 이 문제에다가 징계까지 더해져서 경찰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집단행위 또 인터뷰 다 금지시켰는데요. 내일 경찰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에요, 징계를 철회하라는. 집단행동은 계속 확산될 분위기죠?

[전예현]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총경회의니까 지휘부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냐는 비판이 있지만 이것이 지휘부를 넘어서 경위, 경감들도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경찰 관련한 직장협의회분들 그리고 주무관들까지 나서서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행안부에서 경찰국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합리적인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총경들이 회의한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기발령한 것이 경찰들의 반발을 부르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주장인데 회의 끝나고 나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만나서 회의 결과도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것도 윤 후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이렇게 대기발령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대기발령이라는 조치 자체가 신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너무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윤희근 후보자 입장에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졌는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질문 빼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크게 쟁점이 두 가지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거 하나하고 지금 회의 참석자 징계는 적절한가 두 가지인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명령이 내려졌는데 결국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장성철]
그렇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회의한 그 상황이 직무상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저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가서 했는데 그걸 직무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연차 휴가를 내서 간 분들도 있는데 그건 직무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지금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단어 하나에만 얽매여서 해석할 것은 아니라 경찰의 기본적으로 총경급들이 모여서 회의했다는 것 자체가 직무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분들은 일선 경찰서장급이거든요. 저분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눴다는 것자체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입니다.

[앵커]
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57조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복종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문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전예현]
일단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또 연가를 내고 온 것인데 그 기간에 세미나처럼 의견 교환을 한 것이잖아요. 의견 교환을 한 것을 그러면 직무에 관한 명령이라고 봐야 하느냐. 직무라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회의하지 말라는 것이 정당한 명령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이 낸 의견을 보면 좀 과격한 용어지만 언론 인터뷰 그대로 전하면 웃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발령 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회의를 해산 명령한 것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국 신설이 국민에게 끼칠 영향이 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해산 명령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총경회의가 단순한 의견 수렴 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의 평검사회의와는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앵커]
굉장히 표현 수위가 강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경찰 일선에서는 그동안 열렸던 평검사회의는 정당하고 총경회의는 부당하냐. 이런 반발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셨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검사회의는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허가를 득하고 한 것이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경찰은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물리력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견해인데 평검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평검사회의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일선 부서장들이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 너희들 모여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 논의된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한 것이고 이번 총경급 회의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서장이 해라, 하지 말라 이것만 가지고도 또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평검사회의와 그냥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평검사회의는 뭐였냐면 권력이,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뺏겠다. 그런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이번에 총경급 회의는 경찰국이라는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서 수사권을 뺏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사권을 어떻게 뺏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을 총경급의 경찰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이 점점 확대되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들의 대립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이상민 장관의 여러 가지 일처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전예현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모였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오늘 만나서 얘기 다 듣기로 했거든요. 일이란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만 가지고 일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제도적인 개편을 할 때는 그 제도적인 개편의 대상자들, 상대방들의 이해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열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국민들...

[앵커]
공청회는 5번 정도 열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더 열어야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설득할 만한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분명히 설명을 해 드려야 하고. 아니, 당신들은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해서 수사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득을 해야지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12.12 쿠데타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너무 적으로 돌린 것 같아요.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 제5항에 보면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민주적 통제는 받아야 돼요. 그런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터프하게 일처리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경찰국 설치가 맞냐, 안 맞냐 이걸 떠나서 의견 수렴의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행안부 장관의 표현 가운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회의 시작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야당의 공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전예현]
저는 야당에서 공격 안 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에게도 무리한 발언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은 경찰들이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집단인 것은 맞지만 오늘 과연 이 시점에 어떤 경찰이 총 들고 모여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용어를 남발하다 보니까 감정적 대립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집단행동을 한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까지 왔는가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신호가 있었잖아요. 경찰 관계자들 면접봤다는 것 때문에 한번 크게 논란 됐었고 또 경찰 일부가 야당과 한통속이다라는 식의 발언해서 논란이 됐었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폭발했는데 그런 과정을 보지 않고 단순히 집단행동 하는 것만 가지고 공격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깊어진다고 봅니다.

장관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오히려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에 개입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대한 징계랑 감사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경찰의 인사는 전임 문재인 정권까지만 해도 민정수석실 산하의 치안감이 다 했어요, 치안비서관. 그걸 이제 행안부 산하로 두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개편에 대해서 경찰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상민 장관은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 의견 수렴하고 또 얘기 나눠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사태가 커져버렸다,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오늘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예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형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징계로 자꾸 누르려고 하면 그럼 경찰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징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자발적으로 법적 대응할 때 필요한 자금 모으고 있는데 반나절 만에 몇천만 원 모였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방법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민 장관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이걸 너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고 왜 굳이 시행령을 통해서 하냐. 정말로 그렇게 좋은 의도라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법 통과할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 가장 비판했던 부분 중 하나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의견 수렴도 안 하고 반대되는 세력 무시하면서 급하게 처리하냐는 거였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라든가 정부에서 이렇게 며칠 만에 처리하려는 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똑같은 판박이거든요. 그런 부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공감대를 얻을 텐데 민주당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다는 식의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급하게 논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로 가져가면 민주당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게 근저에 깔려 있는 걸까요?

[장성철]
그렇게 보여지죠. 민주당이 법안에 대해서 개정을 안 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전예현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쪽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국 설치, 정말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처리 과정은 상당히 미숙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행안부 장관 발언 중에 경찰국 반대를 특정 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특정 세력은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지금 알려지기는 경찰대 출신들이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류삼영 총경이 경찰대 7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검경수사권 조정담당 수사구조개혁단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데 이것도 무리가 있는 추측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이 경찰에 있는 직장협의회예요. 거기서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됐거든요. 그 아래로부터 이 문제제기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총경들이 위에서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우리 다 모이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자꾸 경찰도 우리 편, 우리가 아닌 편.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처리해나가는 노련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퇴근길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명령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 기자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없다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징계 당사자인 류 전 서장은 회의는 직무가 아닌데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함께 듣고 오시죠.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모임 중간에 이걸 중지하고 해산해달라는 요청을 두세 차례 걸쳐서 주도자인 류(삼영) 총경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주도자와 기타 일반 참석자들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고 우선 생각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가면서 그에 응당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류 총경은 이 모임을 주도한 책임뿐 아니라 청장 후보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하고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전달도 하지 않은 공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명령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류삼영 / 전 울산중부경찰서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다, 이런 논리 같은데, 우리가 정당한 직무 명령이라면 수용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직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외여행 신청을 받고 세미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을 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총장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여러 차례 중단 지시를 내렸는데 회의 참가자들에게 전달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참석자들하고는 경중이 다르다. 그래서 징계를 철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오늘 명확하게 밝혔고요. 반면에 류 총경 입장도 듣고 오셨는데 이건 직무 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내리는 것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예현]
그런데 저는 일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과 많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무리한 징계고 분명히 이게 나중에 법적인 부분에 갔을 때는 분명히 더 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동시에 고발했는데 직권남용 혐의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이 약간 정치적인 주장도 했는데 경찰을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성향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기발령이라는 사태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장성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말과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의 말이 정말 달라요. 이것을 어떠한 직무상의 행위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정당한 직무명령인지 아닌지 이것도 정말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비전문가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정파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짓누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절차적인 방법론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죠. 이런 것들을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나는 너 징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물론 경찰들이 공무원들이니까 결국에는 경찰들이 질 수밖에 없겠죠. 다 징계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제도적 개선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국가의 권력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쪽과 또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쪽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 인력이 만만치 않은데 징계와 반발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류 총경이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기발령과 회의 해산 명령에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장관보다 윗선이 결정한 것 같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전예현]
주말에는 혹시 장관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장관보다 더 윗선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해 드렸듯이 보통 장관이 이런 경우는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야 되는데 더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경찰들은 이것은 단순히 장관의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현안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요.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문제 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야지,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다 보니 결국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거 청와대에서 이른바 오더 내려서 장관 통해서 경찰청장도 아닌 경찰청장 후보자에게까지 이렇게 직할 체제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을 잘 살펴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이나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경찰국 신설, 정부는 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경찰과 야당은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나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장성철]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까지만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 등을 파견을 받아서 경찰의 인사를 다 장악했어요. 예를 들면 총경뿐만 아니라 경감에서 경정 가는 것도 다 청와대에서 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경찰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어. 행안부에서 어쨌든 행안부의 소속 기관인 경찰청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맞겠어.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저런 인사권을 행사하면 국회 견제가 가능해요.

행안부 장관을 국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인사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충분히 국회에서 다 알아보고 견제할 수 있거든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고. 그러한 민주적인 통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당사자인 경찰에게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과 야당은 이런 식의 의심을 하잖아요. 인사권을 통해서 우리 수사권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수사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부딪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과거에는 이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됐던 걸 오히려 체계화하는 거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더 거슬러올라가면 내무부 경찰국 시대의 맥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경찰이 무리하게 정권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하면서 심지어 권력의 몽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고. 그리고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망사건 관련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통 끝에 이렇게 나온 안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라면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민주적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첨예한 사안이라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얼렁뚱땅 하다 보니 정권이 무슨 의혹이 있길래 이렇게 급하게 하냐는 의심을 또 하나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당장 회의했다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가지 훈수를 많이 두시는데요. 나는 검경수사권 대립 때마다 늘 경찰 편 들어왔었는데 참 간 큰 조직이 되어간다, 오늘 이렇게 질타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어쨌든 경찰국 신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장성철]
방법이 없어요. 행안부를 통한 공식적인 정부 조직 체계상 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성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법이 다 처리된 검찰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완전히 확보가 됐잖아요. 거의 99% 이상 모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수사해 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수사종결권도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다 넘길 수도 있고요. 그럼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의 부처, 정부조직법상 산하기관인 경찰청을 통제하는 행안부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도 과거에 계속적으로 이런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야당 됐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볼래라고 하는 놀부 심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예현]
놀부 심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일단 토론회라도 제대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무조건 반대를 했다, 이러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안 하고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놀부 심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성철]
왜냐하면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 안에서 정부의 조직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경찰국이라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전예현]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서 경찰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정치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의 의견도 들어야만 나중에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든, 조사 결과를 내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는 비난을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경찰도 사실 수사의 독립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도 산하에 세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설치되면 반대하시는 이유는.

[전예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내무부 시절에 이런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니고.

[장성철]
91년 이전과 지금과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전예현]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1시간 만에 대기발령하는 건 과거의 독재정권에서 했던 그런 행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똑같이 보이고 있고 장관의 발언 한번 보세요. 경찰서장들이 회의했다고 그걸 쿠데타에 비유하니까 점점 더 의심을 키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내실화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은희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하태경 의원도 좀 더 의견 수렴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여당 내에서도 토론을 해 보고 야당 내에서도 어쨌든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니까 이런이런 것을 당론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의논을 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장성철]
논의는 필요하지만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의견 나온다라는 것에 권은희 의원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을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내실화 방안으로 얘기하셨는데 꽤 역사가 오래된 조직인데요. 지금까지도 내실화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이 부분이 과연 그냥 자문기구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서 건의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만한 조치로 행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권한을 강화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러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조금 더 권한을 주고 확대하고 또한 여러 군데 예를 들면 경찰이 직협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찬성을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예현 평론가님 말씀 맞아요. 좀 더 광범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꼭 필요했다. 그것이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것은 분명히 비판받을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 아직은 후보자인데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가 8월 4일로 잡혔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내부에서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이것도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정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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