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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당헌 80조' 내홍 속 한동훈 역공까지

나이트포커스 2022.08.12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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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오늘도 공방 중입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기소시 직무정지, 현재 당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급심 유죄선고 시 직무정지 이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용진 후보는 공개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토론회 하자. 의총 소집을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수용 불가.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혔어요. 친문계 또다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주]
지금 박홍근 의원뿐만 아니라 우상호 위원장도 이 당헌 개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같이 말씀을 하고 계셔서 대체로 지도부들은 이 흐름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해철 의원이 공격을 개시하면서 조응천 의원이나 또 밖에 계시지만 유인태 의원님 같은 경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당헌을 만든 때가 야당일 때인데 지금 우리가 야당인데 정치 보복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면 무슨 당의 당헌이 여당용이 있고 야당용이 있냐.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만. 또 하필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 앞서서 그걸 하느냐.

[앵커]
이재명 의원은 나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8월 중순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물론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모든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 보복을 한다고 생각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당헌을 고쳐서라도.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의 당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느냐. 저는 살 수 없다고 보고 수많은 원로들도 이거는 지나치다. 그리고 현재의 당헌으로도 충분히 윤리심판원에서 이게 정치 보복, 정말 생사람 잡는 일이라면 사실은 그것에 대하여 당이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당헌으로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당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는 것, 또 심지어 민형배 의원까지 복당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전당대회 부분에서 과하게 당의 진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요. 지난 4월 정말 전력을 다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지금 무력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늘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차후에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이 법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개정안이다. 차후에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이런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률 위임 범위에 한치도 안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원안은 중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등으로 바뀌면서 지금 문구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정옥임]
경제, 부패범죄 중. 원래가 중이었는데 이거를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등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놓고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발끈해서 흥분하는데 솔직히 한동훈과 민주당의 3차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국회 대정부질의. 그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영화 중에 톰&제리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톰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리인 것 같아요. 완전히 맨날 한 번도 그렇다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등이라고 쓴 것도 한동훈이 쓴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쓴 것도 아니고 원안을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통과시킨 민주당에 의해서 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까 봐 걱정이면 애초부터 등으로 바꾸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등으로 바꿔놓고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를 한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잖아요.

갑질 공직자, 시민 괴롭히는 깡패들, 그리고 마약 밀매범들, 보이스피싱, 무고해서 범죄 일으킨 사람들 잡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막습니까, 그러면. 아마 백이면 백 시민들은 한동훈이 잘한다고 하지 이걸 왜 막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당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건지. 그리고 그때 등으로 나왔을 때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열어줬다라는 해석을 이미 언론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등을 중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민주당이 역량 부족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마약 밀매 사범도 그렇고 갑질 공직자도 그렇고 때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검수완박법을 진심으로 통과시키고 싶어했던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두 분이 계셔서요. 당시 등으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걸 페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대로 다시 중으로 바꾸려고 해도 지금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고요.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통과를 만약에 국회에서 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등으로 됐다는 것 자체는 검수완박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앵커]
그럼 검찰에서는 이미 웃고 있었을까요?

[김형주]
그럼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속으로 웃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아픈 부분이지만 민주당의 165명의 찬성으로 이 법이 통과됐는데 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얼마나 이 법을 샅샅이 인지하고 동의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실...

[김형주]
무엇이 원안인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박병석 의장한테 민주당 의원이 속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마저 해요, 중재안을 내는 부분도.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안도 그런 부분에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이 속임을 당했거나 혹은 속임을 당하기 이전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난리를 쳐가면서 통과된 법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냐라는 완박이 전혀 아닌 법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입법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방산도 경제범죄가 들어가버리고 공직선거법 다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패의 범위, 개념적 범위, 경제사범의 개념적 범위를 너무 확대한 거 아니냐는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법의 취지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의 길을 계속 넓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정옥임]
그건 또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뒤집겠다고 한 게 검수완박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는 검경수사권조정 그러면서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하게끔 하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또 중대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중수청이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생사범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무슨 개털, 범털 그럴 때 범털들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민하게 구는 건 마치 보기에 따라서 아니, 발이 저린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소, 수사 분리지만 어쨌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사실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 구현하는 데 검찰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런 과도기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언제든지 내가 국회에 나가서 설명할 거다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에 나오는 걸 반가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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