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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국 포토라인 서나?...野 "소환조사 불필요"

나이트포커스 2022.09.02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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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남영희 /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의도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꼈었는데요. 오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 이후 나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 약간 보복수사로 규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도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남영희]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정치 보복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일단 소환조사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출석요구가 맞는 건데요. 소환조사를 6일 소환에 응해 달라라는 문자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들여다봤더니 지난 대선 때 대선 선거가 끝났던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9월 9일날 끝이 납니다.

그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9월 6일날 소환조사에 응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보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다루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과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것인가. 저희가 보고 또 법률을 다루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허위사실 유포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두고 전격적으로 당대표가 되고 나고 또 정기국회가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소환 통보를 하니 저희는 정치 보복수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왜 그렇게 민주당에서 판단하고 계신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들려주시고요. 어제 보좌관의 전쟁입니다 이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서 또 언론을 타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 보셨는데요. 웃으면서 여유 있는 표정으로 오늘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먼지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 허위사실 공표. 그렇게 녹록한 혐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2018년에도 그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대법까지 간 일이 있었죠.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먼지털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비용을 431억 원 넘게 보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 토해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비용을 다 보전해야 한다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앵커]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임]
세 가지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각론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말이 다르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경우가 한국 현대정치에서 비일비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마치 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인 것처럼 고착화돼 있는데요. 예컨대 미국의 경우를 들자면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라든지 또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문턱까지 갔었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또 클린턴 같은 경우는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그랬는데요.

이게 그 사건 때문에 탄핵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특히 클린턴 같은 경우는 나는 그녀와 절대로 섹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탄핵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기사회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하필이면 지금 정기국회 시작되지도 않아서 그리고 여야의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솟아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기는 한데 9월 9일이 공소시효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8월 29일에 경찰에 의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 이게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정치적 복선이 없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현실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인데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 이후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이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이게 상실되냐 마느냐 이게 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민주당은 보십니까?

[남영희]
일단 현재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거죠. 지난 대선 때 과정에 그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24년에 공천권이나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을 때 이야기고요. 그것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닉슨의 거짓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백현동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10월 20일날.

[앵커]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남영희]
경기도 국감장에서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해 왔을 때 식품연구원에 대한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협박한 것 같다라는 말을 직접 그 용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했던 협박 부분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허위로 말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또 있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김문기 씨가 있었습니다. 김문기 씨에 대해서 시장 재직시에는 내가 알지 못했다고 얘기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건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했었던 얘기고요.

그런데 하위 직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당시에 이재명 시장일 당시에 몰랐던 상황을 자신이 느꼈던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건 언론 보고 알았다.

[남영희]
왜냐하면 시장의 결제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은 사항을 두고 계속해서 쟁점으로 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을 자신은 주장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낙선 목적인지, 당선 목적인지가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낙선 목적일 때는 상대 후보를 비방함으로써 낙선할 의지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병력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해당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하기 힘들고 털다 털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얘기하면서 50억 클럽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고 계속 연관된 일들에서 이재명 지금 당대표와 연관성을 찾기 힘드니 결국은 이런 작은 사안으로 어떻게 보면 이 법과 관련성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있으니 정치적 보복수사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없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 발언 중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 혐의를 운운하면서 협박을 했다, 이 발언에서 협박이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건데 직무유기라고 했다는 이 발언이 조금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옥임]
지금 세 가지 얘기를 거의 다 하셨지만 우리 김 앵커께서 첫 번째 백현동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직무유기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것인지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던 이재명 지금 현 대표는 그 당시에 후보이면서 경기지사였습니다. 그리고 후보로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김문기. 이러한 쟁점은 후보로서 당선 내지는 낙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쟁점이었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백현동 얘기를 할게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풀어서 실제로 그 지역이 자연녹지였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질의하고 국토부가 다시 성남시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실제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 자체도 결정권은 성남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이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성남시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남시는.

[앵커]
오늘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보낸 공문 이 얘기를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옥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 준주거지역이 이게 4단계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애초에 국토부는 거기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나 이 자체는 성남시가 결정할 일이지, 국토부에서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 공문에다 적시하고 있는데다가 바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청을 세 번이나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걸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재명 현 대표죠, 현 대표의 2006년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했었고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사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김 모 씨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아시아디벨로퍼라는 회사의 중요한 그런 임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시아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의 땅을 사고 산 이후에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2단계가 아닌 4단계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에서 소위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밀어붙인다고 얘기했다라는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경찰과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문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문에 보면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안임, 이게 적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공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남영희]
제가 이 공문에 대한 사실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고요. 앵커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되는 쟁점과 깊이 있는 사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거든요.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안, 사안 하나를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것과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문 하나만 딱 별개로 떼어서 보면 공문이 뭡니까? 어떤 절차의 하자를 어떻게 보면 커버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둘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국토부가 그 당시에 성남시 기초단체에 행했던 일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백현동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재직했던 공무원 중에 국토부에서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가해 왔고 용도변경까지도 계속해서 압박해 온 과정이 있어서 성남시장이 하고자 했던 민간인 개발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이미 증언한 것이 있고 언론 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투는 그 내용은 별개로 두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협박을 당한 느낌이다, 아니다 이 사안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정옥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문이라는 것은 지금 받은 공문이 아니에요. 2014년 11월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이에요.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냐 했더니 그 당시 답변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답변했던 거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니,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내가 그 당시 백현동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신있게 국토교통부, 그것도 앞에다 박근혜를 붙여서 박근혜의 국토교통부가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이 최근에 이것을 확보해서 공개한 거예요, 이게. [앵커] 정옥임 의원님, 그런데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발언들이 허위다, 이게 입증이 된다 해도 이게 나는 착오였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입증 여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정옥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소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소환 아니에요, 출석요구를 한 거고요.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그 외에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그 후에 9월 9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문제냐면 단순히 그때 그 말을 했는데 그때 감정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2006년 및 그 후에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아시아디벨로퍼와 함께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을 남겼을 때 70억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깊숙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앵커]
알겠습니다.

[남영희]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요. 나중에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옥임]
위반으로는 바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이지만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중요하냐면 바로 뒷배경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라도 지금 다른 케이스가 건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아마 두 분이 밤새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석 여부를 두고 당 대변인하고 당의 법률단장 사이에도 오늘 이견이 있던데요. 당에서는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실려 있습니까?

[남영희]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의원님과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당대표가 출석요구에 응해서 그들이 검찰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서면질의한 것 지금 답변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건 중에 2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했고 또 1건은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전격 조사에 응하라, 이 말은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의구심을 지울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서면질의를 왜 먼저 안 했냐, 이 지적이 있어서 오늘 논란이 됐는데 검찰은 또 서면질의서 발송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3건 중에 2건은 보냈다 이렇게 하고요.

[남영희]
보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를 주변에다 물어봤습니다. 검찰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받고도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대요, 실제로 열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출두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있는 것이 검찰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출두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포토라인 앞에 서도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정기국회도 열리고 있고 어떻게 이전에 낙선했던 대통령 후보였기는 하지만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된 상황에 이런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추석 밥상 민심까지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옥임]
남 위원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냥 시민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하는데도 야당의 대표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를 또 아마 배려하는 것 같아요. 서면질의는 8월 19일에 한 것으로.

그리고 8월 31일에 출석요구를 해서 9월 1일에 받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핸드폰에 나온 그 내용으로 소위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9월 1일인데 검찰에서는 8월 31일에 보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당히 여야 간의 갈등 상황 내지는 긴장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추석 밥상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화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전당대회 할 때도 그 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당 내에서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대명, 확대명이지만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당내에서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인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건 자가당착이에요. 어불성설이죠.

[남영희]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짧게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명제 때문에 지금 출석요구에 응할지 말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자고요.

최근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사실에 대한 부분이 결연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토론 중에, 후보 시절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미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람으로 지금 확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통보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출석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허위 이력에 대한 부분.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 오늘 제가 여기 직접 들어오기 전에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그런 말이 떴더라고요.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방탄, 이재명 부부에게는 속도전 내고 있는 검경 수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정옥임]
말꼬리를 잡으셔서 제가 살짝 이거 답변만 드릴게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제가 그 녹취록을 좀 봤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지금 그 당사자들은 바로 이게 애초부터 내가 관여하지 않고 일임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주가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남영희 위원장을 위해서라도 조금 조심해서 언어 순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이니까. 보도에 주가 주범으로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도 뉴스타파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 백 번을 양보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평등하지 않는 특권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가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영희]
저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늘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일임매매에 대한 녹취록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이라서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추가 보도가 있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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