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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이재명 불출석·김건희 특검·윤석열 고발의 법적 쟁점은?

2022.09.06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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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검찰 불출석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윤석열 대통령 고발 등 정국 사안의 법률적인 쟁점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먼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광삼]
일단 두 가지인데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4단계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거의 협박을 했고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에는 용도변경 자체는 성남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상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1차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으로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표창장을 준 거랄지 아니면 같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골프를 쳤다랄지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광삼]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에 완성이 되잖아요. 선거법이라서 6개월 정도밖에 단기 시효예요. 그래서 검찰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해서 서면조사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고 또 이재명 의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서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은 사실은 대면수사가 맞기는 하죠.

왜냐하면 서면 질의를 하고 서면 답변을 하면 사실 질의는 고정돼 있는 거고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서로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검찰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보고 있고 지금 이재명 의원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도 서면조사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는 마무리가 되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검찰은 9월 9일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새로운 증거로 일임매매 녹취록 보도를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관련이 없다는 증거라면서 왜곡 보도라는 입장이고요. 이 사안에서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지금 녹취록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재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임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구태여 증권회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 사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고 또 얼마에 사라고 김건희 여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가 조작이 명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은 관련된 계좌를 일임매매를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걸 다 주고 거기서 알아서 사고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취록에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과연 이 녹취록만 가지고 주가조작에 같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검찰에 제출된 증거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주가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로 역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제 수사 가능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중에는 소추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래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수사도 못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소 자체는 헌법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수사는 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시효가 종료되도록 그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법률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설특검법이 아니고 개별특검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일부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설사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하겠다고 당론으로는 정했지만 과연 이게 통과가 될지, 법으로 시행될지 그것은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쟁점, 짧게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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