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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뉴질랜드 가방 시신' 피의자 송환되나?...'신당역 역무원 살해' 계획 범죄였나?

2022.09.15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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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거래된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해서 어머니 추정 여성이 검거된 상황,살펴보겠습니다. 또 어젯밤 서울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여성 역무원이 찔려 숨지는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 시신 가방 사건이요. 이 사건은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수정]
이게 사실은 2018년도 이전에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여성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18년이라고 확인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뉴질랜드로 가게 된 연유는 남편이 뉴질랜드 국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뉴질랜드로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남편이 병에 걸려서 암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두 명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이 나이가 7살과 10살짜리 아이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해서 간 지는 꽤 시간이 아마 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7살하고 10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과 이 여성이 남편 없이 살기는 어려운 지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아이들은 뉴질랜드에서 발견이 됐고 문제는 이 엄마는 홑몸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검거가 된 것입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울산에서 검거가 됐는데 검거될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일까요?

[이수정]
아마도 뉴질랜드 경찰이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검거한 다음에 본인은 안 했다, 아이를 죽인 건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서 살인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2018년도에 한국에 혼자서 입국을 했을 리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이 어머니에게 두 아이 사망의 책임을, 혐의를 두고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추정을 하고 지금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아마 심의를 해서 송환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2개월 안에 인도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이게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에다가 국적이 뉴질랜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 일어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신당역의 20대 여성 역무원, 피살이 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잠깐 짚어볼까요?

[이수정]
지금 나오다시피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린 어떤 남성에 의해서 여자화장실 내에서 흉기로 아주 잔혹하게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고요. 사망하는 과정 중에 이 여성이 굉장히 저항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벨을 눌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료들이 쫓아가서 이 남자를 검거하고 심정지 상태에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문제는 11시 30분쯤에 사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에 두 사람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지금 보복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죠?

[이수정]
지금 보복범죄, 보복살인일 개연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망한 여성이 이 남성을 상대로 두 건의 사건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 아마 성관계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으로 협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신고가 돼서 작년 10월달에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르고요.

그런 다음에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와중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피의자가 계속 이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해서 그 스토킹과 연관된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건으로 스토킹처벌법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 그다음날 2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혀 있었던.

[앵커]
오늘 1심 선고기일이었죠?

[이수정]
네, 그런데 그 선고기일을 앞두고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앵커]
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 중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스토킹 피해 범죄가 최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안전조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안전조치를 받았습니까?

[이수정]
지금 2건의 신고 중에 첫 번째 건으로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 괴롭히니까 아마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한 달 정도가 경과했을 때, 보통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신변보호를 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가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지난 10월이니까 한 1개월 지났으니까 아마도 한 11월 정도에 조금 종료를 해달라고, 더 이상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피해자 자신이. 그런데 그게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면 스토커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 스토커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주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호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스토커는 감시를 안 하고 왜 오히려 피해자가 감시를 받고 생활의 불편함을 유발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 달밖에 못 받고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왜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현재 이 신변보호를 하는 과정이 정당하게 적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사건이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게 신변보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사실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유발하는데 작년 10월부터 결국 구속도 하지 못한 채 지금 거의 1년 정도 이 지경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사망하기에 이르니 이게 사법기관에서 도대체 무슨 보호를 해 줬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가해자를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네요?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가해자를 감시해야 된다, 지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스토킹 사건, 최근에 김태현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수정]
맞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 그러면 스토커를 감시하지 않느냐. 외국의 경우에는 스토커들에게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시키고 접근을 하는지를 감시는 스토커를 감시해야죠. 피해자에게 계속 피해 다니라고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고요. 100m 접근 금지를 준다라고 해도 위반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구속하는 비율이 너무 낮답니다. 구속을 10%도 채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불법 촬영죄 적용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주거지가 일정하다 하여 이 사람도 구속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죠.

[앵커]
흉기를 들고 있었고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이수정]
흉기를 들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렸는데 심지어는 머리에 비닐 캡까지 쓰고 있었답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위반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준도 너무 낮은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벌금 내 돈 내고 내가 괴롭히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라면 사실은 벌금이라는 게 효력이 없는 거죠. 일단 유치를 시키든지 구치소에 수감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구사할 수 없다면 전자감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되고 있는데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정]
지금 1월달부터 한 7월 정도까지 거의 1만 건이 넘게 입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입건을 해서 지금 잠정조치가 내려진 게 거의 5000건이 넘는 것으로, 이 잠정조치라는 건 신변보호를 위한 업근금지 등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건수들이 사실은 기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잠정조치 요구에도 기각이 되는 데다가 심지어는 법원에서조차 구속을 시키지 않으니 사실은 이것을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이 아주 만연돼 있고요. 피해자가 결국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경찰청에서 이번에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겠답니다.

그래서 한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나눠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정이 된 등급에 해당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민간경비까지 동원을 하겠다. 이것을 지금 경찰청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을 들여서 피해자를 보호할 게 아니고 스토커들을 감시하면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감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들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침해다라는 논쟁을 계속 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생명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회의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민생, 민생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토커 감시 이것 또한 민생인데요. 적극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법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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