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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알선수재'는 무혐의...증거인멸·무고죄 남았다

나이트포커스 2022.09.20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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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크게 수사대상이 3가지 정도 갈래로 진행됐는데요. 성접대 등 알선수재 의혹이 있었고요.

증거인멸, 무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맨 위에 있는 성접대 등 알선수재 의혹에 대해서만 일단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혐의 판정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죠. 일단은 증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이 있든지 사진으로 남아있든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든지. 그런데 그게 지금 불충분하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이미 오래전 일이라는 거예요, 2013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걸 검찰에 넘겨서 기소를 하게 한다거나 할 실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일단 불송치 결정을 지금 내린 그런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다,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성진 대표가 2015년 9월에도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적용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죠?

[최진봉]
적용이 안 됐죠. 포괄일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면 마지막 그 행위를 했던, 비슷한 행위를 했던 날을 마지막으로 범죄에 이르렀고.

[앵커]
그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경찰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소위 얘기하는 뇌물성. 김성진 씨가 주장하는 그런 뇌물성과 마지막에 선물 준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두 개를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한 측에서 주장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증거인멸하고 무고 고발 사건은 앞으로도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범죄들로 경찰이 송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쉽지 않죠. 일단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된 최초의 사건 관련해서 지금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파생적으로 고소, 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이잖아요. 이 사건들을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송치 결정을.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라도 또 그 사이에 혹시 확실하게 뭐가 나온다고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송치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진 대표가 그동안 자기 나름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많이 제시를 하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시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증거로써 별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가 관련한 수사에서도 제가 보건대는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앵커]
증거인멸도 그렇고 무고도 그렇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논란이 된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부인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앵커]
무고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성상납 의혹이 있다를 제기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 이게 무고다. 그래서 또 역고발이 이루어진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나머지 증거인멸과 무고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종훈]
저는 그렇습니다.

[앵커]
윤리위가 증거인멸 교사의혹과 관련해서 7억 원 각서를 모른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본류가 되는 성상납 의혹이 오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이 윤리위 결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또 한 번 후폭풍이 있을까요?

[최진봉]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불송치가 나온 이상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역공을 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마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7억 원 각서를 써준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고 그렇지 않았다고 무마를 하기 위해서 각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7억 원 그걸 써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의 문제와 뒤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불송치 결정이 나버리면 성성납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왜 굳이 각서를 썼겠느냐 이런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불송치 결정까지 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야 되느냐, 과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부분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이걸 윤리위에 보내고 법적인 문제로 가서 이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국민의힘의 일부 윤핵관을 포함한 윤석열 측근 분들의 어떤 행동의 모습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송치 결정은 결국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증거인멸과 무고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또 한 번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다. 바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윤리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논란은 뒤로 하고요. 어쨌든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찰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지금 윤리위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이게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해서 송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추가 징계를 하기가 용이했겠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역시 이게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이후에 한 발언 때문에 윤리위를 여는 거잖아요.

[이종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성상납 의혹까지 사실로 거의 규명됐다. 이렇게 전제한다면 훨씬 더 명분이 사는 거죠. 사실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독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건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거에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서로 기싸움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전례가 있고 그런데 이번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만을 문제 삼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가 일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추가 제명하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도 나오듯이 거기에 성범죄 의혹까지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훨씬 더 추가 제명의 명분이 생기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징계를 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돼서 또 논란이었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기자를 대상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렇죠.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만약에 정말 그날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 보낸 것을 이제 와서 왜 지금 마치 보낸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가 보지만 언론의 어떤 보도내용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일부러 어떤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모를까.

예를 들면 저 장면 본 걸 날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가능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법적인 처벌까지 운운하게 되면 언론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론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정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한참 전에 했던 건데 오늘이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무슨...

[앵커]
그러니까 오늘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겁니까?

[최진봉]
그 부분을 문제삼는 거예요. 그 문자내용이 다르다,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늘인 것처럼 보도한 걸 문제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전인가 얼마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이 문자는 그때 했던 거고 그때 봤던 거다. 그런데 사진을 찍은 기자 입장에서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날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앵커]
두 분이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최진봉]
그랬는지도 모르죠.

[앵커]
굉장히 오랫동안 문자를 주고받지 않으셔서.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논란이 있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나오시는 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때문에라도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 효력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경찰의 나머지 수사에 대한 판단 또 윤리위 결정. 이런 게 다 남아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국민의힘 좀 복잡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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