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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있었다? [뉴스케치]

뉴스케치 2022.09.21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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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관계 기관들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찰 측에 해명을 요구하며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긴급 잠정조치(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보복 위험 속에 방치됐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잠정조치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뭐, 반성하고 있다던가..."라며 답변하지 못했다.

YTN 강재연 (jaeyeo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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