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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 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2022.09.28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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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 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경매·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종부세 등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의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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