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뉴스] 서울 심야 택시요금 '1만 원' 시대?...타다 2심서 '무죄' 영향은?

2022.09.30 오후 02:17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택시 잡기 참 힘든데요. 택시 기본요금을 천 원 인상하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택시요금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서울시내 심야 택시 기본요금은 그래서 호출료를 포함하면 이제 1만 원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영진들이 어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요즘 밤에 택시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분들 수도 줄었고요. 또 택시도 적고요. 그래서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데 택시기사 수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유정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조금씩 줄어왔거든요. 그래서 2015년, 16년에 서울만 하더라도 한 3만 5000분 계셨는데 계속 완만히 줄다가 코로나 전인 19년에 한 3만 명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겪으면서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2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앵커]
이렇게 줄면서 일단 당정에서는 심야시간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밤 10시부터 심야 할증을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유정훈]
그렇습니다. 결국 기사님들이 수입이 적으니까 떠나셔서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택배라든지 이런 쪽하고 맞춰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금을 좀 올리자, 그런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정도씩?

[유정훈]
지금 기본요금이 3800원이잖아요. 이것을 1000원 올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거는 1000원 올리는 건데 그게 기본요금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심야에서 할증이 있는데 지금 심야할증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그게 20% 정도 할증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당겨서 10시부터 할증입니다. 그러니까 20% 할증이면 3800원에서 4600원, 지금 기본요금 수준에서요.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여기다가 또 구분을 해서 10시부터 4시까지는 20% 할증이고요. 그다음에 12시부터 2시, 정말 심야. 이때는 40% 할증을 하겠다.

[앵커]
그러면 보니까 40% 할증료는 5300원이고요.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면 결국은 1만 원이 넘는 거네요,

[유정훈]
그렇죠. 호출료 생각하시면. 또 중요한 게 보통 기본요금 내시면 한 2km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당겼어요. 1.6km로. 그러니까 1.6 정도 달리시면 기본요금 내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올리게 되면 주변에 경기도에도 영향을 주겠어요.

[유정훈]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원래 서울, 인천, 경기는 하나의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버스요금, 택시요금을 인상을 하면 맞춰서 올렸어요. 그게 쭉 유지됐는데 2019년에 택시요금을 지금 3800원으로 올렸습니다, 3000원에서. 서울시에서.

그때 당연히 경기도도 몇 달 후에 맞춰서 올렸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해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52시간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450원. 그러면서 우리가 올리니까 서울도 좀 올려달라. 그게 원래 관례였으니까. 그런데 서울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은 아직도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서울시 안은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부터 올린다고 하고요. 또 심야 호출료 인상은 당정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면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확실히 택시 수가 늘고 택시 잡기가 수월해지겠습니까?

[유정훈]
일단 택시는 면허제입니다. 그래서 면허의 개수는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운전기사님이 돌아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가 가동률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00대가 있으면 예전에는 한 반, 50대는 돌아다녔는데 기사님이 안 계시니까 100대 있으면 30대만, 그러니까 70대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 인상되면서 조금 수입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가동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택시 조금 가동률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75% 정도가 60세 이상이십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저녁에 피곤하시고 이러시니까 들어가셨는데 저녁에 요금이 올라가니까 아마 개인택시분들도 조금 연로하시지만 저녁에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기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요금 인상이면 다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정훈]
일단 저는 요금인상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칵테일 요법처럼 다른 것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손님이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분 수가 크게 줄면서 지금 이런 이런 택시대란이 발생한 건데 또 일각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도 좀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유정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면허제거든요. 면허제는 단점이 뭐냐 하면 면허를 하루아침에 늘리고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 자체의 총 대수는 고정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고 낮에는 한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면허 방식으로는 이게 대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2009년도에 미국의 우버처럼 이런 것들은 일반 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는 나와서 이렇게 택시 역할을 해 주고 없을 때는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기억하시지만 2013년도에 우버 안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타다까지 다 법을 바꾸면서 불법화시켜서 우리나라에서는 택시만 가지고 수요를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큽니다.

[앵커]
2020년에, 2년 전에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어제는 타다 경영진이 1심에서도 그리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쟁점이 어떤 게 있었죠?

[유정훈]
지금 기소가 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에 법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도 사실 합법이었습니다.

[앵커]
타다 금지법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유정훈]
그때 무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바꿨기 때문에 타다가 불법이 된 거고요.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개정 전에 법에서 맞았냐 하는 문제인데 그때는 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3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 원래 렌터카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대여가 안 되면 11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렌터카를 빌리면서도 운전기사도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타다가 다시 타다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교통 전문가로서 대중교통 활성화, 특히 택시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다 서비스가 어떻게 도입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유정훈]
사실 타다나 아까 말씀드린 렌터카를 이용한 건데 원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까지도 일반적으로 우버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81조에 개인용 자동차를 가지고 돈 받고 운행하면 안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개정을 해야 우리도 우버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요. 타다 같은 경우 그때 재미있었던 게 저희는 당연히 81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타다 입장에서는 이거 바꾸기 쉽지 않겠다 해서 34조의 조항을 이용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논의가 돼서 그러면 34조를 타다 금지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81조에, 외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유상 운송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허용할 건지, 범위라든지. 이걸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됐을 때 기존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유정훈] 당연히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제기 때문에 사실은 면허라고 하는 게 따기도 힘들지만 한번 따면 자기 가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택시 면허 같은 경우는 자산이 큰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13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택시기사님들도 그동안 많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발전시키는 방안도 하고 거기에 동시에 또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하자.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불행하게도 일방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안 들이면 또 동시에 택시에 대한 개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요금인상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택시업계는 더 안 좋았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택시업계...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택시업계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든 택시업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중요한 것들을 이번에 허용해 주고 그 동시에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허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앵커] 상생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정확하게 해 주셨고요. 교통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출퇴근 심야시간 교통대란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 있습니까?

[유정훈]
결국 이게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항상 불일치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간극을 줄일까의 문제인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나온 택시 대책들이 다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국 심야에 귀가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올랐을 때 여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시민들이 반드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버스라든지, 특히 요즘 새로 나온 수요 응답형 버스 이런 신기술을 이용해서 택시요금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른 대안을 타고 귀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5,5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