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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국조법 제정 이후 국정조사 2차례, 어떻게 진행됐나?

앵커리포트 2022.11.09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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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수사는 수사대로 국정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국정조사요구서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조사한 결과를 해당 기관으로 보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이를 국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살피는 검찰,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의 영역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1988년 이후 이태원 참사 이전까지 국내에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는 모두 1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 사고는 이렇게 4건이었는데요.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 2번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형참사가 일어난 경우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시작해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한 달가량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특위는 6번의 회의와 8번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보고서를 채택한 뒤 재난방지 관련 법을 제·개정했습니다.

검찰도 사고 발생 당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고 이준 삼풍백화점 회장 등 관련 인물 25명을 기소했습니다.

2014년 4월, 꽃다운 299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던 2014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다 청문회를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청와대 책임에 대한 규명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잇따른 대형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또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고인이 된 희생자들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치라는 단어에 담긴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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