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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루나 '증권성' 입증 내부자 진술 확보

2022.11.15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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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곧 소환 조사할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암호 화폐 루나가 공동의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건데, 최근 검찰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테라폼랩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9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티켓몬스터 창업자인 유명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와 동업을 시작합니다.

암호 화폐 루나와 연동돼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되는 또 다른 암호 화폐 테라.

테라를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 페이'가 출시했습니다.

'루나'를 맡기면 연이율 19.5%를 보장하는 투자 상품, '앵커 프로토콜'도 추진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구성 요건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 차이 페이 등이 '공동의 사업'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금융투자상품'을 참고해 루나의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할 정황은 또 있습니다.

검찰은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해 테라 가격을 1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에서 주가 부양에 쓰이는 '자사주 소각'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욱 / 변호사 : (자사주 소각은) 회사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루나' 같은 경우에도 '테라'에서 얻은 거래 수수료 등을 통해 '루나'를 소각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증권이라면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폭락해 손 쓸 새 없이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배재광 /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 매매계약은 내가 소비를 위해서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이와 달리 '투자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사고 나서도 (수익을 얻는)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이와 함께 검찰은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관계자들 불러 루나 폭락 전 자금 거래 내용과 함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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