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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재용 지배력 강화 위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최지성 등 기소

2022.11.16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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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계열사의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그룹 내 최고위급 의사 결정권자였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최 전 실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급식업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2조5천억 원대 급식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이유는 당시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전신, 모회사 에버랜드의 가치 상승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던 이 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웰스토리 급식사업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실장 공소장엔 과거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중요성과 수익 창출 구조 등이 언급됐고, 웰스토리 급식사업이 경영권 승계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가 자세히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합병 뒤에도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된 총수 일가가 웰스토리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배당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급식 일감을 경쟁 입찰에 부치자는 계획도 제안됐지만, 미전실의 추상적 지시로 모두 중단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웰스토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이런 일들은 이 회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실장과 함께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삭제하거나 파쇄한 삼성웰스토리 박 모 상무 등 2명과 법인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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