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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입시비리· 감찰무마' 조국 오늘 1심 선고...핵심 쟁점과 전망은?

2023.02.03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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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의 혐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에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잠시 뒤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중앙법원에서 나오고요. 예정 시간은 오후 2시니까 약 27분 정도 남았습니다.

[앵커]
검찰은 12개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쟁점은 무엇이고 법조계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법원 1심 판결이 2시에 나오잖아요. 언제쯤 선고가 될 것 같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은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주문만 읽지 않습니다. 주문이라는 건 어느 형을 선고할 것인지, 벌금이면 벌금, 집행유예면 집행유예. 이런 구체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는 건데 사실 저희가 실무에서 선고를 듣더라도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는지 이유와 관련해서 사실인정을 재판부가 어떻게 했고 사실인정을 한 그 전제 위에서 어떤 판결을 어떤 경위로 내리게 되었는지와 관련해서 중요 사건일수록 좀 길게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워낙 이 사건이 오래 끌기도 했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기도 해서 아마 동일한 형식으로, 이런 유사한 형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2월에 기소된 뒤에 한 3년 2개월 정도가 걸린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장윤미]
일단 쟁점이 많습니다. 일단 쟁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자녀 입시비리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죠.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사실 인정 관계가 어느 정도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라는 취지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혐의 사실에 포함이 됐고요. 또 부산의 한 호텔의 인턴십 증명서 등도 딸과 관련해서 위조하는 데 관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입시비리가 하나 있고요.

또 이번에 재판에서 더 중요한 건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른바 허위 인턴경력서를 조작하는 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의 축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던 딸의 장학금 수수가 혹시 민정수석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뇌물성 명목으로 이 장학금을 수령했던 건 아닌지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재판정의 태도, 판단도 기다려지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죠.

[앵커]
먼저 입시비리부터 짚어볼게요. 앞서 정경심 전 교수 내용 이야기해 주셨는데 7대 허위 스펙 의혹이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를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장윤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재판부를 바로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는 건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인정이 됐는데 이걸 하급심 재판부에서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해서 입시비리, 조국 전 장관과 교집합을 가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 같은 경우에도, 또 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거짓으로 공문서를 작정했다, 작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실제로 입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게 또 공문서 위조 동행사죄 플러스 사실 공정한 입시를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서 업무방해 혐의로까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선행되어 있던 대법원 판결, 그 결과를 바로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에 아들 입시비리 혐의도 추가가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아들과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인권법 센터와 관련해서 아들도...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저희 YTN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검찰이 코이카, 한국국제협력재단이죠. 코이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고요.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이군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고 이 시각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오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보내서 압수수색 진행했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아들 입학 비리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장윤미]
아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하지 않았는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 문서 작성한 부분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연대와 고려대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들 입시 부정 내지는 어떤 업무방해와 관련한 또 하나의 혐의는 아들이 조지워싱턴대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원거리에서 하는 오픈북, 온라인 테스트를 대신 봐준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서 또 성적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하는 학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장학 증명서 같은 것을 조지 워싱턴대로부터도 받았는데 이 부분을 또 입시에 활용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앵커]
장학증명서에도 위조가 있던 겁니까?

[장윤미]
네, 장학증명서도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실제로 이걸 받았는지와 관련해서 검찰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강욱 의원 소송...

[앵커]
잠시만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이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출석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지금 법정에 출석하는데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는 계속 출석해 왔고요. 1심 판결이 3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법원으로 출석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잠시 뒤에 나올 텐데요. 지금 모든 혐의를 조국 전 장관은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부 부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본인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입시에 이걸 제출하고,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제출하는 과정, 그 경위에 내가 다 관여하거나 알고 있었다거나 고의로 이런 업무방해 등을 자초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출석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정경심 전 교수, 노환중 부산대 의료원장, 또 4명 정도가 더 출석을 합니다. 모두 다 출석한다고 보면 되죠?

[장윤미]
왜냐하면 선고를 들으려면 피고인이 법정,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소가 된 공동 피고인들도 오늘 전부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2~3분 전이었습니다. 1심 선고가 2시에 시작되는데요. 시작되기 전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아무런 대답, 말 없이 바로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위조 사문서 작성 혐의,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행사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위인데요. 누구의 명의를 위조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공문서 위조인지, 사문서 위조인지가 달라집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인턴십 과정을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되고요. 이것을 대학원 입시에 냈다고 하면 공문서 위조 및 그 문서를 행사했다라는 혐의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인정한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부산 호텔의 인턴십 과정, 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이건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문서를 위조했다, 법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딸 인턴십 과정에서...

[앵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혐의가 있었잖아요.

[장윤미]
그게 가장 주축이었고 사실 단국대 논문 관련해서도 다 인정이 됐었고요. 인턴십 과정뿐만 아니라 총 통틀어서 한 7개의 입시비리가 있었다는 게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중에 딸의 입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관여했다고 인정받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의 문서와 또 지금 말씀드린 부산 호텔의 인턴십 과정을 증빙하는 서류, 두 가지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충북대, 아주대 로스쿨 지원할 때 그때 영향을 미쳤던 게 최강욱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에서 지급해 준 인턴증명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은 일단 2심까지는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장윤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재판부는 본인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판결에 합일 확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너무나 다른 판결을 내린다거나 양형이 너무 다르게 내려진다면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의 판단 내용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1, 2심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많은 증인들도 이 재판부에 나와서 사실상 인턴을 하는 과정이라고 적시된 그 기간 동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보지는 못했다. 저녁에 나왔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실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은 인턴십을 했다는 사정에 대해서 부인해서 유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오늘 재판부에서도 크게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입시비리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의전원에서 딸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을뇌물로 본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한 6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의전원에 입학한 거의 직후에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장학금을 받는 기준에는 미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시에 노환중 지도교수가 줄 당시에 해당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주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노환중 교수로서는 본인이 고위직에 갈 수 있을 거란 그 기대감을 갖고 그 딸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뇌물을 전달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뇌물이 처음으로 지급된 시기는 2017년 5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특정을 했는데요. 장학금을 처음 받은 시점은 그전부터이기는 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되기 전부터.

[장윤미]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냥 교수일 때여서요. 박근혜 정부 당시였고 2017년 4월에 장학금을 받고 계속 그 이후에도 받았는데 검찰은 처음 받았을 때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받던 장학금이지만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장학금을 한정해서 이건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은 이건 대가관계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연속해서 받았던 장학금이었고 장학금을 못 받는다거나 규정에 이긋나게 수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역시 노환중 전 의료원장 역시도 장학금이 뇌물 명목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진성준 전 검사장 판결도 상당히 조국 전 장관 측, 노환중 교수 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뭔가 그 당시에도 내밀한 정보를 진성준 전 검사장이 친구로부터 취득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상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 아니었나. 왜냐하면 현직 검사장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의 친분 관계 등등을 고려했을 때 대가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이라면 사실상 본인이 공인 직분에도 있지 않았을 때 어떤 장학금을 수령하기 시작해서 또 이 교수 측으로부터는 교수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급했다고는 하지만 독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대가성은 최소한 없다고 계속 항변을 펼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에서 이 혐의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장윤미]
아마 이게 관건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된 이후부터 장학금이 갔다라면 좀 혐의 입증이 좀 더 수월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분과 관계없을 때부터 장학금이 고려됐다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마 이 부분이 유죄로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인데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짚어주세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감찰을 무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과거에 금감위원회의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부정 비위 혐의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은 이게 직권남용 아니냐라고 기소를 한 것인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장윤미]
구체적으로 보면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이 2017년 8월부터 한 11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금융업자 등으로부터 아주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유죄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비위 사실이 청와대에 인수가 됩니다. 그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찰을 실제로 개시를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찰을 개시했다. 그런데 유재수라는 사람이 병가를 내고 잠적하고 감찰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감찰 업무는 강제수사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내가 정말 감찰을 무마할 의도가 있었다면 개시를 했겠느냐라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항변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번 1심 판결에는 같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 또 박형철 전 비서관도 함께 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구형량을 보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더라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그 당시 민정수석의 바로 밑에 있는 지위였지만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의 시선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그 당시에 친정권 인사들의 청탁성 요구를 듣고 민정수석에게 전달해서 이거를 무마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구형량도 비교적 박형철 전 비서관보다는 높은데요.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끝까지 기소 여부를 저울질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의 시선은 감찰 무마를 해라.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저항을 했다라고 본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형량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보다는 비교적 낮은 1년 6월로 구형돼 있는 상황이고요.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뭔가 감찰과 관련해서 종료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기로는 비위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안에 다른 관련 인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4700만 원 정도로 적지는 않았고요. 골프채니 본인의 오피스텔 지원금이니 등등을 대단히 부정하게 받았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감찰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수사하거나 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소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병가를 내고 사실상 잠적을 했는데 더 이상 파고들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서 중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은 관련한 감찰의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통상의 절차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혐의가 12개고요. 지금 내용별로 크게 나누어서 일단 짚어봤고요.

잠시 뒤에 선고가 내려지면 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선고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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