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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작심' 기자회견..."사법 사냥" 수위 높은 발언

나이트포커스 2023.02.23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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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정된 시간이 30분 정도였는데 훌쩍 넘겨서 60여 분간 매우 강한 표현들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는 깡패라는 단어를 썼고요. 오늘은 오랑캐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지지층 결집 그리고 전선을 분명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인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표현이 과하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정치권에 험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만 열면 깡패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고. 그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이런 게 많이 녹아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걸 뭉뚱그려서 볼 건 아니고 이를테면 대장동. 대장동에서도 배임 부분. 이를테면 이런 걸 성남FC도 다 쪼개서 하나하나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구단들이 있는데 그걸 지자체장이 열심히 광고를 유치하거나 후원금을 유치하는 행위가 불법이 됐다고 했을 때 왜 나만 갖고 그래. 홍준표도 옛날에 경남도지사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도 받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초조함 이런 것도 묻어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억울한 심경 그리고 초조함도 묻어나왔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오늘 구속 부당성 이렇게 제목이 써 있는 쪽지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기자회견 대부분 시간을 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주어에 이재명이 없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고요. 그리고 특히 사건은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김근식]
저는 오늘 한 60분 넘은 긴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국민과 지지층을 향해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현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정권으로 계속 규정하는데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사건은 그대로인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판단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대통령 바뀐 거 맞고 검사, 수사팀이 바뀐 건 맞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유동규로 최종 종착점을 정리하고 그 상황에서 모든 걸 결론을 지어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고 그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구속기소가 됐잖아요.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고 검사가 바뀌어서 사건이 조작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라는 말을 쏙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구속의 부당성이 쪽지에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 하란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포동의안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가결되면 구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이 부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그 가부를 다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부당성이면 구속의 부당성을 오늘 60분 넘게 이야기하는 그 장황한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해서 판사로부터 설득을 시켜서 구속영장이 부당하는 것을 입증하고 오는 것이 가장 깔끔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자기 스스로 약속까지 뒤집어가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하등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회에 오는 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영장심사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좋은 기회다. 이 얘기, 지금 한 얘기들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김근식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고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얘기는 또 나오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사실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갑자기 야당 의원을 구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인데 이게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도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된다.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궁색한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답정너처럼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이를테면 기소도 못했던 428억이라든지 사후수뢰 이런 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기소조차 못한 상황이고.

그걸 추후에 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검사에 대한 불신도 있고 전체적으로 판사들이 또 검사들이 요청하면 웬만하면 받아주니까 말로는 못하지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저 이야기를 깨기가 힘들어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이 받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특권을 받으려고 하느냐를 논리적으로 깨기가 힘들어서 이게 민주당 고민이고 민주당 비명계 의원 중 일부 그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죠.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가졌는데요. 기소되면 대표직을 사퇴할 거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사퇴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근식]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이게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니까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과거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했고 또 뒤에 추가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 때 2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받았는데 재판정에 다녔지만 오히려 경기도정이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섰다.

그 이야기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 다닌다는 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돼도 재판은 내가 법원을 다니면서 할 거고 그렇지만 절대 경기도지사 사퇴 안 한 것처럼 야당 대표를 사퇴 안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한 거고요. 저는 바로 그 지점이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의 종착점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7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표 차이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결이 지금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설훈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명계 일부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번은 부결을 해 주겠지만 이 때문에 계속 청구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새롭게 수사가 진행되는 쌍방울 수사나 백현동 수사나 이런 등등의 수사에 따라서 소환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민주당 내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총선이 코앞인데 특히 수도권에서 매번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야당대표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야당대표. 이 내용과 얼굴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한번만큼은 부결로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추가적인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모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부결, 단일대오에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부결 이후에 대표직 사퇴 문제를 놓고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죠.

[앵커]
당 원로의 쓴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의원들은 부결을 시키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있다는 건데. 목소리를 취재해 보시면 이런 기류가 얼마나 됩니까?

[김준일]
이게 공식화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설훈 의원 입에서 나왔냐면 설훈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점심을 한번 먹고 그 이후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설훈 의원이 갑자기 이번에는 부결시키자. 원래 굉장히 날이 섰던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낙연 후보 측의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굉장히 날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흔쾌히 부결시키자고 하니까 그러면 대표가 다음에 행동을 할 거라고 얘기한 건데 정말로 그러면 밀약이 있었던 거냐, 하나의 추정은. 아니면 이게 압박용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압박용.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어쨌든 비명이든 다 당이 모여서 해 줄 테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당신이 답을 다오.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모호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런 관측들이 많고. 저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무슨 시나리오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조응천 의원이 유일하신 거고. 그래서 저 정도 얘기가 나온 거지 실제 어떤 물밑에서 작업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 상황은 넘어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보자.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민주당 전체적인 기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좀 봐야 되고요.

[김준일]
왜냐하면 또 구속영장이 날아올지, 체포동의안 날아올지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저런 기류가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있는 건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대장동, 성남FC 재판 이외에도,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당내에서 대표 사퇴 목소리가 점점 커질지 아닐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 비명으로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를 지키자고 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일일이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서 읍소도 하고 친전도 보내고 장외집회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27일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수사 소환 가능성 높습니다. 쌍방울 계속 압수수색 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연관성 지금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환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동 호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굵직한 것만 해도 수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안이 벌써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처음에는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두 번째 다시 가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해도 그러면 자료를 보강해서 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반복될 가능이 있습니다.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금년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날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때 지금 수도권에서 내년 출마를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이번에 설훈 의원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비명계가 집단적으로 물밑에서 이재명 대표와 타협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대표직을 유지한 채로 한 번은 해 주는데 그다음에는 스스로 결단을 내서 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집단적으로 비명계와 이재명 대표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결국 개별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개별적 저항은 뭡니까? 투표소에 갔을 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낙서라도 하듯이 가결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계속 체포영장, 계속 구속영장 청구되면 결국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은 개별적 저항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8명 넘어가면 이게 체포동의안 가결됩니다. 그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앵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비명계까지 이번에 부결 쪽으로 쏠린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 청구서 내용을 보고 그랬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패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쌍방울 관련 여러 가지 사건도 그렇고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장청구가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28억 원을 약정해서 이걸 사후수뢰죄 기소를 할 것처럼 그동안 검찰이 액션을 취해 왔고 굉장히 많이 정치적 공동체니 많은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추후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저는 배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초과 이익 제한을 환수한 이 조항을 뺀 것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다퉈볼만한 여지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건.

그게 유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건 워낙 범죄 혐의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재명 개인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개인이 이걸 정치자금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다 그거였어요. 그거 가지고 다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빠지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야? 배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구속사유가 되기보다는 법리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로 한다는 건 검찰에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줄여서 쌍대백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쌍방울 그리고 대장동 사후수뢰, 백현동, 정자동 특혜의혹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게 차례차례로 왔을 때 이걸 다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도 이걸 정말로 끝까지 대표직을 가져가려는 건지. 아니면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자리를 깔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추후에 딜같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지금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428억이 영장청구사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비명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공세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 종결이 아닙니다. 수사의 시작 단계죠. 이 사람이 이런이런 중대한 범죄혐의를 갖고 있으니 일단 신병을 구속해서 추가로 수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청구는 수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병을 구속해놓고 그 구속기간 동안 관련된 증언 자료 또 진술과 증거 확보해서 428억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지금은 진술상으로 정진상과 김용 그리고 김만배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추가 구속영장 사유로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428억에 대한 저수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혐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게 바로 그런 사건수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배임 자체는 논란의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겁니다. 재판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대장동 말고 성남FC 같은 경우는 133억인가요? 100억대가 넘는 엄청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라는 건 이게 제3자뇌물이니까 이재명이 안 받았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3자 뇌물로 구속돼서 형기를 다 살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100억대 이상의 뇌물죄라는 것은 구속영장을 무조건 칠 수밖에 없는 검찰의 확실한 의심 혐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제, 오늘 검찰이 경기도를 압수수색 했는데요. 지사실도 포함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 확실한데. 김동연 현 지사가 쓰는 도지사실 그리고 PC도 압수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게 PC가 교체됐으면 이 소재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PC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그만둔 지가 꽤 된 것도 하나 있고. 만에 하나 이를테면 범죄 자료가 들어가 있었던 PC가 있었으면 그걸 지금까지 뒀겠습니까? 물론 검찰 입장도 이해는 가요. 이걸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현직 지자체장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만약에 저는 가정입니다마는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라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앵커]
협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준일]
협조를 했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 자체가 검찰이 건드리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 민주당 쪽을 쭉쭉 찔러본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들은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갈등전선이 너무 가파르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은 100부작 대하드라마다 이러면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하나씩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하고 의형제를 맺었던 배경 같은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계속된 리스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알게 된 경위 시작부터 해서 그동안 진행된 걸 아주 소상하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새로 밝혀진 게 바로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하고 이재명 대표가 매표에 능하다. 표를 사는 데 굉장히 능하고 1000억 이상을 성남시민에게 나누어주는 걸 20초 만에 결정하더라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갈수록 정황상 불리한 정황들이, 자꾸 진술이 나올 텐데. 이게 검찰에게 증거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확실한 물적 증명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황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는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첫 번째 하고 이번 두 번째 걸 보니까 유동규가 너무 자신 있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억을 그때로 돌이켜보면서 정말 재미있고 소상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줬다는 사람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지만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줬다고 진술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알게 된 과정, 정황상 내용들을 저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 재판정에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은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도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준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김근식 교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검찰에 진술해야 되는 거지. 이건 전형적인 여론플레이예요. 그런데 좋습니다. 언론플레이 할 수도 있고 좋은데 이분은 본인이 강력한 피의자예요, 중대범죄의.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대범죄라고 하면 거기어 협조한 중대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분은 자숙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범죄 혐의자를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떠받들어주는 문화는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자숙을 해야 될 분의 진술이다. 진술이라기보다는 방송에서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생기는 걸까요? 검찰이 오늘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기동민, 이수진. 현직 의원 2명하고 김영춘 의원은 전 의원이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이 다시 진술을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진술을 여러 번 바꾸었어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년 전에도 이미 한 번 보도도 됐었고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봉현 사장이 실제로 한번 진술했다가 그다음에 진술을 번복해서 옥중에서 쓴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민주당 정치인을 내가 억지로 불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잡혔다가 다시 한 번 도주했다가 다시 잡혀들어오면서 지금 징역형을 구형을 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아마 최근에 와서 진술이 번복돼서 2년 전에 나왔던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준 것을 다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년 전에도 이미 몇몇 의원들의 이름들이 거명됐었고 실제로 양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확인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1억 이상, 50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이 오늘 저걸 밝히는 걸 보면 단순한 김봉현의 새로운 진술 번복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그다음에 기록, 여러 가지 정황상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어서 실제로 저런 현직 정치인을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런 거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검폭이다, 이렇게 강력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일단 저분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중립기어에 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맥락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돈이 건네졌던 시점하고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김봉현 씨가 2020년에 검찰에 구속이 돼요, 그때 라임사태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검찰 쪽에서 김봉현한테 압박을 가한 게...

[앵커]
2020년에는 수원역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니었나요?

[김준일]
수원역 얘기였나요. 하여간 구속된 상황이고. 그때 검찰에서 압박했던 게 뭐였냐 하면 여권 인사들이 돈 준 사람들 이름을 밝혀라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김봉현 씨가 검찰에서 나를 압박을 했다고 하면서 폭로를 하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했다라면서. 그래서 검사들이 실제 그때 룸살롱 가서 접대받았는데. 그때 희대의 판결이 나오죠. 그때 검사들이 얼마를 접대받았느냐고 했는데 2명인가는 나가서 밴드가 오기 전에 나가서 100만 원을 안 넣고 96만 2000원인가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김봉현한테 상당한 검찰이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돈 준 적 없다. 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가 도주한 다음에 다시 붙잡혀서 내가 또 줬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이에요, 저게. 이게 2016년 총선인데. 지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 총선에 당선되신 분이에요, 비례로. 저분은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시던 분이거든요.

한국노총의. 물론 민주당 그때 소속이기는 했지만 의원이 될지 안 될지,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했을 거냐. 이를테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2012년부터 14년까지 했으니까 인허가 청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개연성 자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연성은 있는데 뜬금없다는 거예요. 이건 검찰이 정말 증거가 있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보복기소가 아닌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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