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자녀를 통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딸도 곽 전 의원 아들과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당사자인 박 전 특검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곽 전 의원 사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다시 겨눈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강제수사 근거로 금융 '수재'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과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사업 참여를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하나은행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곽상도 전 의원 혐의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뒷돈을 받은 창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겼다는 곽 전 의원과 달리, 박 전 특검은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직접 대장동 부동산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액수도 50억 원이 아니라, 2백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는 박 전 특검 역시 곽 전 의원 아들처럼 딸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 개발 이후 회삿돈 11억 원을 빌려다 쓰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박 전 특검과 딸을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에 몸담았을 때 뒷돈을 받은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딸이 받는 의혹은 시기가 달라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화천대유에 5억 원이 건너간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전략이 달라진 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를 보고 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당시 법원은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 말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역시, 녹취록 속 50억 클럽은 수사 단서일 뿐이라며 박 전 특검의 새 혐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승부수를 던진 검찰이 쌓인 의혹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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