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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23.06.19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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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규정,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폐지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9일)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반의사 불벌' 규정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2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다만,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즉 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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