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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로 이웃 살해 70대 '전자장치 부착' 요청

2023.10.12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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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77살 A 씨의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충동 자제력이 부족하고,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애초 오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신청서를 내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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