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비속어 논란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BC는 재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한 뒤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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