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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2024.05.01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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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로 위법하게 기소된 만큼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최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손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년 만인 지난달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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