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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일샵서 흉기 휘두른 여성 징역 8년 판결에 항소

2024.05.01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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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네일샵에서 40대 여성 손님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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