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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벌금형

2024.06.15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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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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