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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착수...'명품 가방' 다음 주 처분

2024.09.2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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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다음 주쯤 불기소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7일)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점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선거 두 달 후 김 전 의원에게 6,300만 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다음 주쯤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2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는데요.

수사팀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 화장품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또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깨고, 최 목사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처분하면, 수심위의 권고 기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첫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심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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