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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

2024.09.27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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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의 문언상 '본건 제시 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 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비밀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 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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