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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2심도 중형

2024.09.27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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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있는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 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 모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 씨와 유 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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