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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송치

2024.09.27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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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수차례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의원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려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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