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걸 알게 되자 주변에 그 사실을 스스로 알리라고 협박하며 폭행한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고 한들 A 씨의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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